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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행위의 성립과 발효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최소 202
분류: 사회 민생 >> 법률

문제 설명:

민사법률행위의 정의는 민사행위주체가 민사권리의무를 설립, 변경, 종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기본 요소로 표현한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그것이 "법적 행위" 이기 때문에, 그것의 설립은 당연히 그것이 이미 발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둘 다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성립될 것인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민법의 성립과 교재 중 민사 법률 행위의 발효는 두 가지 독립적이고 다른 개념이다. 제 질문은,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설립 및 발효 조건은 무엇입니까?

분석:

설립 자체는 사실이지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 유효와 무효는 가치 판단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민사행위를 실천하는 경우: 일반 증여에서 증여인은 실제 증여의 뜻을 나타낼 때 성립되지만 증여인은 증여인에게 증여를 전달하지 않고 증여계약은 효력이 없다. 증여인은 배달하기 전에 번복하는 것은 위약 책임을 지지 않고, 계약 과실을 가장 많이 부담한다.

또 다른 예는 조건부 또는 기한의 민사 행위이다. 그것이 성립된 후에는 조건이나 기한이 도달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가장 전형적인 것은 계약의 성립과 발효의 차이이다.

계약법' 제 44 조 제 1 항은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계약은 성립과 동시에 발효되고, 성립과 발효는 같은 고리에서 동시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일반 매매 계약은 법에 따라 합의에 도달한 후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응? 계약법 제 44 조 제 2 항은 "법률, 행정법규 규정은 비준, 등록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행정 법규는 일부 계약에 대해 승인, 등록 절차를 설정하고 이러한 절차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들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지만 성립될 뿐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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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설립되었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은 계약에는 실무 계약이 포함됩니다. 실제 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했지만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계약은 표지물이 전달된 후에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자연인 간의 대출 계약, 담보 계약, 예금 계약 등. 물론, 실제 계약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고 표지물을 동시에 전달하면 계약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호스팅 계약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보관 계약은 표지물 인도 시 성립되어 성립 시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법 제 36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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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법적 차이:

첫째, 그들은 행동 시간이 다르다. 법률행위의 성립과 발효는 시간순으로 진행되며 성립된 법률행위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법적 행위조차도 성립과 발효에는 시간순이 있다. 일부 특수한 법적 행위 (예: 첨부 조건, 기한 등) 에서는 성립과 발효의 시간차가 뚜렷하다.

둘째, 가치 지향이 다르다. 법률행위의 성립은 사법주체의 뜻이 뜻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제에 부합하는지를 나타내는 문제이며, 그 본질은 사실판단이고, 법률행위의 발효는 성립된 법률행위에 대한 법률의 효력평가와 가치판단이다. 그것은 사회의 일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발전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법이 내린 가치 판단이다. 성립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발효 조건의 유효에 부합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거나 효력이 미정이다. 그러나 국가마다 법적 행위의 효력에 대한 가치 판단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 행위의 효력, 효력 미정, 무효 내용도 다르다. 내용이 같은 법적 행위라도 그 효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독일 민법과 우리나라 민법 중 사기 제한 행위능력자는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고, 미성년자 사기로 계약이 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대만, 프랑스, 일본 민법과는 다르다. 이들 국가에서는 행위능력자가 사기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는 계약의 한 당사자가 행동능력자를 제한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는 이들 국가가 취한 미성년자 보호 정도의 가치취향과는 다르다.

셋째, 사법자치에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법률행위의 성립은 사법자치의 형성을 보완하는 기본적인 의미이거나 사법자치에 보완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완전한 방법이다. 법적 행위의 구성요건이 부족하면 법적 행위의 내용을 수정할 방법이 없다. 불완전하다는 뜻은 무효이거나 미정 효과가 있는 끝을 나타낸다. 실제로 대량의 무효 법률 행위가 초래될 수 있다. 사법자치의 기능으로 볼 때, 법률행위의 효력은 법률의 보완을 받아 사법자치의 질서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넷째, 계약 해석 방법으로 볼 때, 법률 행위의 성립은 일종의 사실 판단이다. 기왕 사실이니 만약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바로잡을 수 있다.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당사자의 정상적인 거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법원은 당사자의 뜻을 존중하는 전제로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발효는 국가법이 당사자의 뜻에 대해 효력을 나타내는 평가이기 때문에 법원은 직권에 따라 정정할 수 없고 당사자는 법률의 기존 규정 범위 내에서만 철회나 추징의 뜻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다섯째, 양자의 법적 결과도 다르다. 법률 행위가 성립되지 않아 계약 체결을 초래한 과실측은 마땅히 계약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당사자가 발효법 행위를 위반한 것은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학자들은 등록, 인도 등 법적 사실을 법률행위의 특수한 성립과 발효요건으로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채권과 재산권이 분리되지 않은 법률행위 통합의 입법례에서 그것들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이론적 의의가 없다.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를 구분하는 입법 모델에서, 법률행위에서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구분은 법률행위의 종합적인 해석과 책임부담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등록과 인도가 법적 행위의 특수한 요구로 더 좋다고 생각한다.

법률행위의 성립과 발효요건을 구분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성립과 발효요건을 기초로 한 기본적인 차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법률행위의 성립은 당사자의 뜻을 주도하는 영역이며, 법률행위의 효력은 법률효력에 대한 평가이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즉, 당사자의 의지 범위 내에만 있으면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고, 반대로 발효요건이다. 등록과 납품은 여전히 각 방면의 통제와 지배 하에 있다. 등록배달은 법률행위의 구성요건으로, 법률행위 구성요건의 정당한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등록과 납품은 당사자의 법적 행위의 구성 요소이지만, 법률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행위의 유효한 요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을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등록인도가 법률행위의 성립 요소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