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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회 지원 내용
사회구조법의 목적은 사회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 가치의 기초이다. 사회원조는 국가재정을 특수사회집단으로 기본적인 생활수요를 제공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민권리에 대한 국가공권의 개입을 강조하거나 시민의 자주권을 규제하지 않는다. 사회구조법제도는 국가가 국민소득의 분배와 재분배를 조절하고,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약자 집단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의 적당한 균형을 추구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 공평을 실현한다.

1, 최소 생활 보장

이는 국가가 가계 1 인당 소득이 현지 정부가 발표한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은 인구에 일정한 현금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기본생활비를 보장하는 보조금이며 빈곤인구에 대한 구제책이다. 이것은 일시적이다. 최저 생활보장을 누렸던 인구나 가계소득이 늘고 규정된 구조기준을 초과한 사람은 더 이상 최저 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않는다.

2, 가난한 지원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노동능력 없음, 생활원 없음,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 또는 법적 의무인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노인, 장애인 및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포함한다.

3. 이재민을 구조하다

그것은 자연재해를 당하고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보조금이다.

4. 의료 지원

빈곤으로 의료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시민들에게 특별한 도움과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부 관련 부처의 지도하에 의료기관을 통해 광범위한 사회 참여로 빈곤 환자를 건강하게 하고 기본적인 생존능력을 유지하는 구조조치다.

5. 교육 지원

국가, 사회단체, 개인이 적령인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빈곤 지역과 빈곤한 학생들에게 물질적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일컫는 말. 구호와 보조금을 통해 빈곤층이 관련 단계의 학업을 완수하도록 돕고, 문화기술을 제고하고, 결국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6. 주택 지원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 및 기타 보호가 필요한 특별 가정에 현금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주택을 직접 제공하는 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 본질과 특징은 정부가 주택시장 비용과 주민지불 능력의 차이를 감당해 일부 주민주택 지불 능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이다.

7. 고용 지원

당과 정부의 취업 촉진 정책, 취업 서비스 기관 위주의 관련 부처의 구체적인 도움을 통해 취업난자들이 재취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 가계노동수입을 늘리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8. 임시 지원

국가가 돌발 사건, 의외의 상해, 중대한 질병 또는 기타 특수한 원인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당분간 다른 사회구조체계에 포함될 수 없거나, 구조 후에도 기본 생활이 일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나 개인이 주는 긴급하고 과도적인 구제를 일컫는 말이다.

중국 사회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사회 지원 작업. 주로 도시와 농촌의 최저 생활보장, 농촌 5 보 공양, 농촌 빈곤 가정 생활구조, 도심 의료구조 등 특종 구호를 포함한다.

2. 긴급 구조 시스템. 응급구조란 주로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긴급 구조나 긴급 구조작업을 말한다. 그것은 또한 피해자가 어려운 생활을 계속하고 철거된 집을 재건하고 보수하는 것을 돕는 것을 포함한다.

3. 임시 지원. 임시구호는 주로 저소득층의 구조작업과 유랑아동을 포함한 도시에 생활원이 없는 유랑구걸인의 구호를 말한다.

사회적 상호 지원 활동을 지원하고 옹호하십시오. 자선사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비정부 공익조직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며, 반복적인 대중공조활동을 제창하고, 사회공조를 실현하고, 어려운 군중을 돕는다.

현대 사회에서 원조를 받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정부는 그 안에서 엄격한 책임을 지고 있다. 사회구제권의 시행과 권리의 실현과 구제는 행정과 사법행위이자 엄격한 절차와 절차이다. 따라서 사회구조법은 사회구조법관계에서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범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체자격, 구조절차,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는 방식 등도 규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사회구조잠행방법" 제 3 조 국무원 민정부부는 전국 사회구조체계 건설을 총괄한다. 국무원 민정, 응급관리, 위생, 교육,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인적자원 사회보장, 의료보장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상응하는 사회구조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응급관리, 위생, 교육, 주택도시 건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의료보장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해당 사회구조관리를 책임진다.

처음 두 개의 나열된 행정 부문을 통칭하여 사회 구조 관리 부문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