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올해 저녁에 세 번 세금을 냈지만 연체료는 모두 납부했다. 오늘 지방세국 부국장이 나에게 반칙벌금 5,000 원을 말했다. 이게 맞을까요?
올해 저녁에 세 번 세금을 냈지만 연체료는 모두 납부했다. 오늘 지방세국 부국장이 나에게 반칙벌금 5,000 원을 말했다. 이게 맞을까요?
만약 네가 세 번이나 제때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모두 세금을 납부했고, 다른 위법 행위가 없다면, 세무서에서는 너에게 5,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편파적이고, 사려가 소홀하다.

구체적인 처벌 이유는 세무서 관련 부서와 지도자에게 물어봐야 한다. (즉 처벌의 법적 근거)

이제 법률 관련 규정을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시행세칙" 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섹션 iii 세금 신고

제 25 조 납세자는 법률, 행정법규 규정 또는 세무서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한 신고 기간과 내용에 따라 사실대로 세금 신고를 처리하고 실제 필요에 따라 세금 신고서, 재무회계명세서 및 세무서가 요구하는 기타 세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원천 징수 의무자는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세무서가 정한 신고 기간 및 내용에 따라 원천 징수, 대리 납부 세금 보고서 양식 및 세무서가 실제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기타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 26 조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세무서에 직접 가서 납세신고를 하거나 원천징수대행, 대납세 보고표를 제출하거나 규정에 따라 우편물, 데이터 전보문 등을 통해 상술한 신고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제 27 조 납세자, 원천 징수 의무자는 예정대로 납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원천 징수, 대리 납부 세금 보고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처리를 연기할 수 있다. 전액에 규정된 연기신고는 비준을 거쳐 지난 기간 실제로 납부한 세금이나 세무서가 승인한 세액에 따라 납세기간 내에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비준된 연기 내에 송금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 3 장 세금 징수

제 28 조 세무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수, 정지, 다징, 소정, 예징, 완정 또는 분담금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납세자는 정해진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세무서는 정해진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세무서는 그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 외에 연체된 세금을 납부한 날부터 일별로 체납세금의 5 분의 5 의 연체료를 징수했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60 조 납세자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세무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면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2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정해진 기한 내에 세무등록, 변경 등록 또는 등록 취소 (2) 규정에 따라 회계 장부를 설정, 보관하거나 회계 증명서 및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재무회계제도나 재무회계처리방법, 회계소프트웨어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규정에 따라 세무서에 모든 은행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 규정에 따라 세금 통제 장치를 설치, 사용 또는 손상시키거나 무단으로 세금 통제 장치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세무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세무서에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도록 제청했다.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증을 사용하지 않거나, 차용, 변경, 파손, 매매, 위조세등록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0 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만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1 조 원천 징수 의무인은 규정에 따라 원천 징수, 원천 징수, 대리 납부 또는 원천 징수, 대리 납부 세금 청구 증명서 및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세무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여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2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2 조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에 따라 납세신고와 납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세무서가 규정된 기한에 따라 세무서에 세무서 신고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면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2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 63 조 납세자는 무단으로 장부, 증빙서를 위조, 변경, 은닉, 파기하거나, 장부에 지출, 누락, 소보소득을 많이 보고하거나, 세무서의 통지를 받은 후 신고, 허위 신고를 거부하거나, 과세 금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것은 탈세이다. 납세자의 탈세는 세무서에서 미지급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과 연체료를 추징하고, 미지급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원천 징수 의무자는 전 단락에 열거 된 수단을 사용하여 공제되거나 수령 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며, 세무서에 의해 공제되거나 적게 납부 된 세금 및 연체료를 회수하고, 공제되지 않거나 적게 납부되지 않은 세금의 50%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4 조 납세자, 압류의무인이 허위 세금 계산 근거를 조작한 것은 세무서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여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납세자가 납세신고를 하지 않고, 미지급 또는 적게 납부한 경우 세무서가 미지급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과 연체료를 추징하고, 미지급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5 조 납세자는 과세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이전하고 숨기는 등의 수단으로 세무서가 미지급 세금을 회수하는 것을 막고, 세무서에서 미지급 세금과 연체료를 추징하고, 미지급 세금의 50%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6 조 허보 수출이나 기타 사기 수단으로 국가 수출환급금을 사취하는 사람은 세무서가 회수하고 세금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국가 수출환급금을 사취하는 것에 대해 세무서는 수출환급금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제 67 조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항세 행위이며, 세무서는 납부를 거부한 세금과 연체료를 추징하는 것 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줄거리가 경미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세금 거부금과 연체료를 추징하고 세금 거부금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8 조 납세자, 원천 징수 의무인은 규정된 기한에 따라 과세 또는 과세 금액을 납부하거나 적게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의 명령을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하여 미지급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 외에 세무서는 미지급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69 조 원천 징수 의무자는 원천 징수 또는 미수료로 인해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세금을 추징하고,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미납부 50%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70 조 납세자, 원천 징수 의무자는 세무서 검사를 회피, 거부 또는 다른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 세무서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고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만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71 조 본법 제 22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송장을 인쇄한 사람은 세무서에서 불법 인쇄한 송장을 파기하고, 위법소득과 범행 수단을 몰수하며, 1 만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2 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본법에 규정된 세수 위법 행위가 있어 세무서 처리를 거부하면 세무서가 그 송장의 판매를 징수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제 73 조 납세자, 압류의무인의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은 세무서가 법에 따라 납세자, 압류의무인 예금 계좌를 검사하거나 세무서의 예금 동결, 세금 압류 결정을 거부하거나 세무서의 서면 통지를 받은 후 납세자, 압류의무인의 예금 이전을 도와 세금 손실을 초래한 경우 세무서처에서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에 대한 벌금을 부과한다

제 74 조 본법에 규정된 행정처벌과 벌금은 2 천 원 이하이며 세무소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