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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입법조례 (20 15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지방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지방입법의 질을 높이고, 입법의 선도와 추진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법치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법치안휘를 건설하며,'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과 기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성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법률, 법규, 법규를 제정, 개정 및 폐지하고,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친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법률과 법규를 제정, 개정 및 폐지하는 데 적용된다. 제 3 조 성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는 입법업무를 총괄적으로 배정하고, 조직조정을 강화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 4 조 지방입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에 규정된 입법원칙을 따르고, 본성에서 실질적으로 출발하여 입법의 질을 중시하고, 지방특색을 반영해야 한다.

법률 및 규정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구체적이며 타겟이 되고 실행 가능해야 합니다. 상위법이 이미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중복 규정이 없다. 제 2 장 입법권한 제 5 조 성 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1) 주정부 인민 대표 대회에서 제정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한다.

(2) 본 행정 구역 내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

(3) 성 인민대표대회의 직권과 업무 규칙과 관련된 사항

(4) 성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는 그것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항;

(5) 상무위원회는 성 인민대표대회의 법규 제정을 제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 6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1)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본 행정 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해야 한다.

(2) 지방사무를 위해 제정해야 할 사항;

(3)'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8 조에 규정된 전속 국가입법에 속하는 사항은 아직 법률,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으므로 제정해야 한다.

(4) 법률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5) 성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 7 조 성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성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규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지만, 법규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성 인민대표대회의 입법 절차 제 8 조 성 인민대표대회 국은 성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법규안을 제출하여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성 인민정부,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 성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는 성 인민대표대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9 개 대표단 또는 10 명 이상의 대표가 공동으로 의안을 성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관련 전문위원회에 먼저 회부하여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회가 법률 법규안을 심의할 때, 제안자를 초청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10 조 성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성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법규안은 먼저 상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가 심의한 후, 성 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제청하기로 결정하고, 상무위원회나 제안자가 대회 전체회의에 설명을 하기로 했다. 제 11 조 상무위원회는 성 인민대표대회에서 심의할 법규 초안을 제청하기로 결정했으며, 회의가 열리기 한 달 전에 대표에게 보내야 한다. 제 12 조 성 인민대표대회 의제에 포함된 법규는 대회 전체회의에서 상무위원회나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각 대표단이 심의한다.

각 대표단이 법규안을 심의할 때, 제안자는 사람을 파견하여 의견을 듣고 문의에 대답해야 한다. 관련 기관과 조직은 대표단의 요구에 따라 사람을 보내 상황을 소개해야 한다. 제 13 조 성 인민대표대회 의제에 포함된 법규는 관련 전문위원회가 심의하고, 의장단에 심의의견을 제출하고, 회의를 발행해야 한다.

법제위원회는 각 대표단과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견에 따라 법규안을 통일적으로 심의하고, 의장단에 수정설명과 법규 초안 수정본을 제출하고, 수정설명의 중요한 다른 의견을 보고하고, 심의를 거쳐 의장단 회의를 발행한다. 제 14 조 필요한 경우, 의장단 상무주석은 대표단 단장 회의를 열고, 각 대표단의 법규안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심의의견을 듣고,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 상황과 의견을 의장단에 보고할 수 있다.

의장단 상무주석은 대표단이 선출한 관련 대표를 소집해 법규안의 중대한 전문성 문제를 논의하고 토론 상황과 의견을 의장단에 보고할 수도 있다. 제 15 조 성 인민대표대회 의제에 포함된 의안은 표결 전에 제안자가 철회를 요구한 것은 이유를 설명하고, 국의 동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고, 그 의안에 대한 심의를 즉각 종결해야 한다. 제 16 조 법규안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더 연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의장단의 제의에 따라 대회 전체회의는 상무위원회가 대표의 의견에 따라 더 심의하고 결정을 내리고 성 인민대표대회의 다음 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는 대표의 의견에 따라 추가 심의를 하고, 수정안을 제출하고, 성 인민대표대회의 다음 회의에서 심의결정을 제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