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23 호, 27 호 내용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23 호, 27 호 내용
국가 안전 생산 감독 당국 명령

제 23 호

작업장 직업위생감독관리잠행규정' 은 이미 2009 년 6 월 5 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장사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 년 9 월 6 일부터 시행됐다.

감독 롤린

2009 년 7 월 1 일

[이 단락 편집]

작업장 직업위생감독관리잠행규정

[이 단락 편집]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산업 및 광업 무역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작업장 산업 보건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직업 위험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주요 책임을 강화하고, 직업 위험을 예방, 통제 및 제거하고, 종사자의 생명 안전 및 건강을 보장하며, 직업병 예방 및 통제법, 안전 생산법 및 기타 법률, 행정 규정 및 국무원의 산업 보건 감독 및 검사 책임 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이 조항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탄광기업 이외의 공광무역생산경영단위 작업장 직업병 피해 예방과 안전생산의 감독관리에 적용된다.

탄광기업 작업장 직업위험의 예방과 탄광안전감찰기구의 감찰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생산경영단위는 작업장 직업위험예방치료를 강화하고, 종사자에게 법률, 규정, 규정, 국가기준, 산업기준에 부합하는 근무환경과 조건을 제공하고, 종사자의 직업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직업 피해 예방의 책임 주체이다.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부서의 작업장 직업 위험 예방 치료 작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5 조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전국 생산경영단위 작업장 직업위생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생산경영단위 작업장 직업위생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작업장 직업 위험 예방 치료에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보건 기술 서비스 기관은 법률, 규정, 규정 및 집행 지침에 따라 생산 경영 기관에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생산경영단위가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와 직업위험을 신고할 권리가 있다.

[이 단락 편집]

제 2 장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책임

제 8 조 직업위험이 있는 생산경영단위는 직업위생관리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해야 하며, 전문직 또는 시간제 직업위생관리원을 배치하고, 본 기관의 직업위험예방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9 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직업위생관리인원은 본 단위의 생산경영활동에 적합한 직업위생지식과 관리능력을 갖추고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조직한 직업위생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에 대한 사전 근무와 근무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직업위생훈련을 실시하고 직업위생지식을 보급하며, 종사자들에게 직업위험방지의 법률, 규정, 규정, 국가기준, 산업기준 및 운영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 11 조 직업위험이 있는 생산경영단위는 다음과 같은 직업위험방지제도와 운영규정을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a) 직업 위험 예방 및 통제 책임 시스템;

(2) 직업 위험 통보 시스템;

(3) 직업 위험 신고 시스템;

(4) 산업 보건 옹호, 교육 및 훈련 시스템;

(5) 직업 위험 보호 시설 유지 보수 및 유지 보수 시스템;

(6) 종업원 보호 용품 관리 시스템;

(7) 직업 위험의 일상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8) 실무자 직업 건강 모니터링 파일 관리 시스템;

(9) 직업 산업 보건 운영 절차;

(10)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직업 위험 예방 제도.

제 12 조 직업 피해가 있는 생산 경영 단위의 작업장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생산 배치가 합리적이고 유해한 작업과 무해한 작업이 분리되어 있다.

(2) 직장과 거주지가 분리되어 누구도 직장에 거주할 수 없다.

(3) 직업 위험 예방 및 통제에 적합한 효과적인 보호 시설을 갖추고 있다.

(4) 직업병 위험 요인의 강도 또는 농도가 국가 및 산업 기준에 부합한다.

(e) 법률, 규정, 규정 및 국가 표준, 산업 표준의 기타 규정.

제 13 조 직업위험이 있는 생산경영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본 단위의 직업위험상황을 제때 사실대로 신고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부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4 조 신설, 개축, 확장 공사 건설 프로젝트, 기술 개조 및 기술 도입 프로젝트 (이하 건설 프로젝트) 는 직업병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건설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현 가능성 논증 단계에서 해당 자격을 갖춘 직업위생 기술 서비스 기관에 사전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직업병 피해 사전 평가 보고서는 건설 프로젝트 소재지의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15 조 직업병 피해를 일으키는 건설 프로젝트는 예비 설계 단계에서 직업병 피해 예방 전문 편을 편성해야 한다. 직업병 피해 예방 전문편은 건설 프로젝트 소재지의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16 조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 위험 보호 시설은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과 사용 (이하 "3 동시") 을 병행해야 한다. 직업위험보호시설 비용은 건설 프로젝트 공사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7 조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되기 전에 건설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직업위생 기술 서비스 기관에 직업병 피해 통제 효과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검수될 때, 그 직업위험보호시설은 법에 따라 검수를 통과해야 하며, 직업위험보호시설 승인 서류를 취득해야 생산과 사용에 들어갈 수 있다.

직업병 위험 통제 효과 평가 보고서 및 직업병 위험 보호 시설 수용 승인 서류는 건설 프로젝트 소재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 18 조 직업위험이 있는 생산경영단위는 눈에 띄는 위치에 공고란을 설치해 직장직업위험의 규제제도, 조작 절차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심각한 직업 위험을 초래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위치에 경고 표시와 중국어 경고 설명을 설정해야 합니다. 경고 설명에는 직업 위험의 종류, 결과, 예방 및 응급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9 조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에게 국가기준과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직업위험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종사자들에게 사용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착용하고 사용하도록 독촉, 교육 및 지도해야 하며, 화폐나 물품으로 직업위험보호용품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생산경영단위는 직업위험보호용품을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보수하여 보호용품의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또는 기한이 지난 직업 위험 보호 용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 20 조 생산경영단위는 직업위험보호시설을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 정비 및 보수하고, 성능과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정상 상태에 있도록 해야 한다. 무단으로 직업 위험 보호 시설의 사용을 철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직업 피해가 있는 생산 경영 단위는 작업장 직업 위험의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전담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상 작동 상태에 있도록 해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는 제때에 직원에게 발표해야 한다.

제 22 조 직업 피해가 있는 생산 경영 단위는 해당 자격을 갖춘 중개 기술 서비스 기관에 1 년에 한 번 이상 직업 위험 요소 검사를 의뢰하고, 3 년마다 최소한 한 번 이상 직업 위험 현황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기 검사 및 평가 결과는 해당 부서의 직업 위험 보호 파일에 예치되어 실무자에게 발표되고 현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 23 조 생산경영단위는 일상적인 직업위험감시나 정기 검사, 평가 과정에서 직장직업위험요인의 강도나 농도가 국가기준이나 업계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즉시 조치를 취해 시정하고 다스려야 한다. 직업위생환경과 조건의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4 조 생산 경영 단위에 직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설비를 제공하려면 중국어 설명서를 제공하고 장비의 눈에 띄는 위치에 경고 표시와 중국어 경고 설명을 설치해야 한다. 경고 설명은 장비 성능, 가능한 직업 위험, 안전 운영 및 유지 관리 고려 사항, 직업 위험 보호 조치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 25 조 생산 경영 단위에 직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화학 물질 및 기타 자료를 제공할 때는 중국어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설명서에는 제품 특성, 주요 성분, 존재하는 유해 요소,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결과, 안전한 사용 주의사항, 직업 위험 보호 및 응급조치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품 포장에는 눈에 띄는 경고 표시와 중국어 경고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저장 장소는 위험물로 표시해야 한다.

제 26 조 생산경영단위는 국가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직업병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장비나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직업 위험을 초래하는 숙제를 직업 위험 보호 조건이 없는 단위와 개인에게 이전해서는 안 된다. 직업 위험 보호 조건을 갖추지 못한 단위와 개인은 직업 위험을 초래하는 숙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 28 조 생산경영단위는 직업위험을 예방하고 종업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기술, 신공예, 신소재 및 신설비를 우선적으로 채택하여 직업위험을 초래하는 기술, 공예, 재료 및 설비를 점진적으로 대체해야 한다.

제 29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채택된 기술, 공예, 재료 및 장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업 위험을 알고 그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직업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 공예, 재료 및 설비를 채택하여 그 피해를 숨기는 경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그에 따른 직업 위험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0 조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과 노동계약 (고용계약 포함, 하동) 을 체결할 때 실무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위험과 그 결과, 직업위험의 방호 조치와 대우를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노동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숨기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을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처리하고 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노동계약 이행 기간 동안 근로자들은 일자리나 업무내용 변경으로 인해 체결된 노동계약에서 알려지지 않은 직업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고, 원래 노동계약의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것을 협상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무자들이 숙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이 노동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 체결된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생산경영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종업원에 대해 입사 전, 근무기간 및 이직시 직업건강검사를 조직하고 실무자 검사 결과를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생산경영기관이 부담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사전 직업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종사자들이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숙제를 해서는 안 된다. 직업 금기가 있는 직원들이 금기에 종사하는 숙제를 배정해서는 안 된다. 직업건강검사에서 직업과 관련된 건강손상이 있는 직원은 원래 직장을 떠나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이직 전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않은 직원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제 32 조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을 위한 직업건강감호파일을 건립하고 규정된 기한에 따라 적절하게 보존해야 한다.

종업원이 생산경영단위를 떠날 때, 그 직업건강감호서류의 사본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생산경영단위는 진실하고 무상으로 제공하고 제공된 사본에 서명해야 한다.

제 33 조 생산 경영 단위는 미성년자 근로자가 직업 위험에 노출되는 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임신, 수유기의 여직공은 본인, 태아, 아기에게 해로운 숙제를 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생산경영단위에서 직업위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관련 부서에 제때에 보고하고, 직업위험요인을 줄이거나 없애고 사고 확대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업의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해서는 제때에 치료를 조직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생산 경영 단위와 그 종사자들은 지체보고, 보고 누락, 허위 보고 또는 직업 위험을 숨겨서는 안 된다.

제 35 조 작업장에서 유독물을 사용하는 생산경영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직업위생안전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 36 조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의 행정법 집행인원에 협조해 법에 따라 감독검사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단락 편집]

제 3 장 감독 및 관리

제 37 조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생산 및 운영 단위의 법률, 규정, 규정, 국가 표준 및 산업 표준 시행을 감독하고 검사해야한다.

(a) 산업 보건 관리 기관 설립 및 인력 배치;

(2) 직업위험방지제도와 절차를 수립, 시행 및 발표한다.

(3) 주요 책임자, 직업위생관리원, 종사자 직업위생교육 훈련

(4) 작업장 직업 위험 요소 선언;

(5) 작업장 직업병 위험 요인의 모니터링, 검사 및 결과 공고

(6) 직업 위험 보호 시설의 설립, 유지 보수 및 유지 보수, 개인 보호 용품의 배포, 관리 및 사용

(7) 직업 위험 요인 및 결과에 대한 통지;

(8) 직업 위험 사고 보고서;

(9) 법에 따라 검사를 감독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 38 조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건전한 직업 위험 감독 검사 제도를 수립하고, 행정법 집행인에 대한 직업위생 지식 훈련을 강화하고, 행정법 집행인의 업무 자질을 높여야 한다.

제 39 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직업위험보호시설' 3 동시' 기록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직업위험관련 자료의 파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40 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직업위험방제에 종사하는 직업위생기술서비스기관에 등록신고관리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법에 따라 상응하는 자질을 획득한 직업위생기술서비스기관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등록해 등록해야 한다.

작업장에서의 직업병 위험 탐지 및 평가에 종사하는 중개 기술 서비스 기관은 객관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게 검사 및 평가하고 검사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41 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직업위생기술서비스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관련 부서에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제 42 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의 행정법 집행인이 법에 따라 감독검사 의무를 이행할 때, 효과적인 집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관은 직무에 충실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법 집행 규범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검사 대상 기관의 기술 비밀과 영업 비밀은 비밀로 해야 한다.

제 43 조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가 감독 검사 임무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a) 검사 단위와 작업장에 들어가 직업 위험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상황을 이해하고, 증거를 조사하고,

(2) 검사 기관의 직업 위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문서 및 자료를 검토하고 복제하여 관련 샘플을 수집합니다.

(3) 직업위험방지국가기준과 산업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장비, 장비를 압수하거나 압수하고 15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처리결정을 내린다.

제 44 조 직업위험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를 보고하고 사고 조사 처리를 조직해야 한다.

[이 단락 편집]

제 4 장 처벌 규칙

제 45 조 생산 경영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를 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2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규정에 따라 직업위생관리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하지 않았거나, 전문직 또는 시간제 직업위생관리원을 갖추지 않은 경우

(b) 규정에 따라 직업 위험 예방 및 통제 시스템 및 운영 절차를 수립하지 않았다.

(3) 규정에 따라 직업위험예방과 관련된 규칙과 조작 절차를 발표하지 않았다.

(4)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직업위생관리원은 규정에 따라 직업위생훈련을 받지 않았다.

(5) 생산경영단위가 규정에 따라 실무자를 조직하여 직업위생 훈련을 하지 않았다.

(6) 직장에서의 직업병 위험 요소 모니터링, 검사 및 평가 결과는 규정에 따라 기록, 보고 및 발표되지 않았다.

제 46 조 생산 및 운영 단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2 만 원에서 5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제때에, 사실대로 직업 피해 요인을 신고하지 않았다.

(2) 작업장 직업 위험 요소의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모니터링되지 않는 경우

(3) 노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의 직업 위험에 대한 진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4) 규정에 따라 실무자를 조직하지 않고 직업건강검진을 하고 직업건강감호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종사자에게 검사 결과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다.

제 47 조 생산 경영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를 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업해를 일으키는 숙제를 중지하거나 국무부가 규정한 권한에 따라 관련 인민정부의 명령을 해제해 줄 것을 명령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일명언)

(a) 직장 직업 위험의 강도 또는 농도가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을 초과합니다.

(2) 직업 위험 보호 시설 및 종사자가 사용하는 직업 위험 보호 용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국가 표준, 업계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규정에 따라 직업 위험 보호 시설 및 종사자 직업 위험 보호 용품을 유지, 정비, 검사하지 않고 정상적인 운영 및 사용을 유지한다.

(4) 규정에 따라 작업장 직업 위험 요소를 탐지하고 평가하지 않았다.

(5) 직장에서의 직업 위험 요소는 여전히 국가 표준과 업계 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6) 직업위험사고가 발생했거나,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제때에 보고하지 않았다.

(7) 규정에 따라 직업피해를 일으키는 일자리의 눈에 띄는 위치에 운영 절차를 발표하고, 경고 표시를 설정하고, 중국어 경고 설명을 하지 않았다.

(8)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감독 검사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한다.

제 48 조 생산 및 운영 단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5 만 원에서 30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업해를 일으키는 숙제를 중지하거나 국무부가 규정한 권한에 따라 관련 인민정부의 명령을 해제해 줄 것을 명령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일명언)

(1) 기술, 공예, 재료로 인한 직업 위험을 숨기는 것;

(2) 국가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직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장비나 재료의 사용

(3) 직업 위험 발생 작업을 직업 위험 보호 조건이 없는 단위와 개인에게 이전하거나, 직업 위험 보호 조건이 없는 단위와 개인을 받아들여 직업 위험을 초래하는 숙제를 한다.

(4) 직업 위험 보호 시설의 무단 철거 또는 사용을 중단한다.

(5) 직업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직원, 직업금기가 있는 직원, 미성년자 또는 임신기, 수유기의 여직원이 직업위험이나 금기 숙제를 하도록 배정한다.

제 49 조 생산경영단위는 직업병위험예방법, 규정, 규정, 국가기준, 산업기준 위반, 종업원의 생명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직업병 피해 발생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거나 국무부가 규정한 권한에 따라 관련 인민정부의 폐쇄를 명령해 65438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0 조 건설 프로젝트 직업병 위험 사전 평가 보고서, 직업병 위험 예방 전문편, 직업병 위험 통제 효과 평가 보고서, 직업병 위험 보호 시설 검수 승인 서류가 본 규정에 따라 제출되지 않은 경우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1 조 생산 경영 단위에 직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설비나 재료를 제공하고, 규정에 따라 중국어 설명을 제공하지 않거나, 경고 표지와 중국어 경고 설명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기한 수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2 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행정법 집행인원은 규정에 따라 직업위험을 보고하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3 조 본 규정은 작업장 직업위생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급 이상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결정한다.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관련 규정은 행정처벌 결정기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이 단락 편집]

제 5 장 부칙

제 54 조이 규정은 다음 용어의 의미를 규정하고있다.

직장은 직원들이 직업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장소로 시공단위의 시공현장을 포함한다.

직업위험은 직원들이 직업활동에서 먼지, 독물 등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건강에 미치는 각종 피해를 말한다.

직업 금기란 개인이 특정 직업에 종사하거나 특정 직업 위험 요소에 접촉할 때 일반 직업인보다 직업 위험과 직업병이 더 발생하기 쉬우거나, 작업 과정에서 자신의 질병을 가중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의 특수한 생리나 병리 상태를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제 55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직업병 위험 예방 및 치료 사항은 직업병 예방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56 조 본 규정은 1 년 9 월부터 시행된다.

국가 안전 생산 감독 당국 명령

제 27 호

작업장 직업위험관리방법' 은 이미 2009 년 8 월 24 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장사무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했으며 2009 년 6 월 1 1 일부터 시행됐다.

감독: 낙림

2009 년 9 월 8 일

직장에서의 직업 위험 신고 관리 방법

첫째, 작업장 직업위험신고업무를 규범화하고 생산경영단위 직업위생업무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유독물 사용작업장 노동보호조례' 등 법률, 행정규정, 국무부의 직업위생감독검사 의무 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내에 존재하거나 직업피해를 일으키는 생산경영단위 (탄광기업 제외) 는 국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사실대로 직업위험을 신고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부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탄광 기업 작업장에서의 직업병 피해 신고 관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직장 직업 위험" 이란 근로자가 직업 활동에서 먼지, 독성 물질 및 기타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피해를 의미합니다.

직장의 직업 위험은' 직업 위험 분류 목록' 에 따라 결정된다.

제 4 조 직업병 위험 신고는 영토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생산경영단위는 규정에 따라 작업장 직업위험요소를 검사하고 평가해야 하며, 직무분업에 따라 현급 이상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중앙기업과 소속 기관의 직업위험신고는 직무분업에 따라 소재지의 시급 이상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신고한다.

제 5 조 생산경영단위가 직업위험을 신고할 때' 직장직업위험신고서' 와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생산 및 운영 단위의 기본 상황;

(b) 직업 위험을 일으키는 생산 기술, 공정 및 재료;

(3) 직장에서의 직업병 위험 요인의 종류, 농도 및 강도;

(4) 작업장 접촉 직업 위험 요인의 수와 분포;

(5) 직업 위험 보호 시설 및 개인 보호 용품의 배치;

(6) 직업 위험 요소에 노출 된 직원의 관리;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정보.

제 6 조 직장에서의 직업병 위험 신고는 전자판과 종이판을 채택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작업장 직업위험신고신고관리시스템' 을 통해 전자데이터를 신고하고,' 작업장 직업위험신고서' 에 공인장, 생산경영단위 주요 책임자가 서명한 후 본 방법 제 4 조,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소재지의 해당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함께 제출한다.

제 7 조 직장 직업 위험 신고는 유료로 청구할 수 없다.

제 8 조 직장 직업 위험은 일 년에 한 번 신고한다. 다음 사항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생산경영단위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원신고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a) 신규, 개조, 확장, 기술 개조 또는 기술 도입은 건설 프로젝트 완공 검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 원래 신고된 직업병 위험 요소 및 관련 내용이 기술, 공예 또는 재료가 변경되어 크게 변경된 경우 기술, 공예 또는 재료가 변경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생산경영단위명,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 9 조 생산경영기관이 생산경영활동을 중단한 경우 생산경영활동을 중단한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원보고기관에 보고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직업위험관리파일을 세워야 한다. 직업위험관리파일에는 관할 구역에 직업위험요소가 있는 생산경영단위 수, 직업위험요소 유형, 업종 및 지역분포, 접촉수, 보호시설 설비, 직업위생관리상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1 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생산경영단위 작업장 직업위험신고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12 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그 직원들은 직업위험신고자료 심사와 감독검사에서 생산경영단위의 영업비밀과 기술비밀에 관한 것은 비밀로 해야 한다. 관련 기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3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사실대로 직업위험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경고하고,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며,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 14 조 생산경영단위 관련 사항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본 방법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면 1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5 조' 직장직업위험신고서' 와' 직장직업위험영수증' 의 내용과 형식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 16 조 본 조치는 2009 년 6 월 1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나는 안전 감독 부서에서 일한다. 이것들이 당신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