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즉시 동결되지 않고, 얼고, 양도해야 하는 예금과 송금으로 인해 예금과 송금이 이체됩니다. 행정강제법' 의 요구에 따라 금융기관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한 동결예금과 송금 통지서를 받은 후 즉시 예금과 송금을 동결해야 하며 지체해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이 내린 예금과 송금의 결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결정을 받은 후 즉시 예금과 송금을 이체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본 규정을 위반하고 행정기관의 통지나 결정을 받은 후 즉시 동결, 예금 할당 또는 송금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또한, 법에 따라 이 직접집행권을 배치하지 않은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의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인민법원의 협조집행통지서를 받은 후 제때에 예금과 송금을 양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3. 동결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되는 예금과 송금을 동결하거나 이체한다. 행정기관이 내린 동결 결정과 할당 결정은 동결되거나 배정된 당사자의 예금, 송금 계좌 및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결정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동결되거나 할당해서는 안 되는 예금, 송금을 동결하거나 할당해서는 안 된다. 동결, 양도 동결 해서는 안 되는 예금, 송금의 위법 행위는 주로 (1) 동결 확대, 금액 할당 등 세 가지 경우를 포함한다. (b) 행정 기관의 결정 없이 동결. 당사자의 예금 또는 송금을 이체합니다. (3) 법률규정 이외의 행정기관이나 조직은 당사자의 예금이나 송금을 동결, 할당, 송금을 요구하고 금융기관은 동결, 양도를 거부하지 않았다. 당사자의 예금 동결, 할당, 송금은 중요한 행정 강제권이며, 법에 규정된 행정기관이 실시하며, 다른 행정기관이나 조직에 위탁해서는 안 된다. 기타 어떤 행정기관이나 단체도 예금이나 송금을 동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행정 강제법에 의해 결정된 원칙이다. 금융기관은 법률규정 이외의 행정기관이나 조직이 당사자의 예금이나 송금을 동결, 할당 또는 송금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동결된 예금과 송금은 제때에 해동되지 않았다. 행정강제법' 은 행정기관이 동결 해제 결정을 내리면 금융기관과 당사자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 또한 행정기관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나 동결 해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은 동결 만기일로부터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제때에 예금과 송금을 해동하지 않은 위법 행위에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된다. (1) 행정기관의 해동 결정을 받은 후 집행되지 않았다. (2) 행정기관은 법정기한 내에 처리나 해동 결정을 내리지 않고 동결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법정 해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두 경우 모두 금융기관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기관에 대해 동결 전에 당사자에게 정보를 누설하거나, 즉시 동결, 할당해야 하는 예금, 송금을 동결하지 않고, 할당해서는 안 되는 예금, 송금을 동결하지 않고, 할당해 주지 않고, 제때에 예금, 송금을 해동하지 않는 경우, 이 조항에 규정된 법적 책임은 금융감독기관의 명령에 따라 바로 수정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이곳의' 금융감독기관' 은 은감회 등 금융감독기관을 가리킨다. 처벌의 법적 책임에 관해서는 이 조에 규정된' 처벌' 이 주로 징계 처분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도 공무원이 아니며, 그에 대한 처분은 내부 근무규율처분과 내부 당내 규율처분을 포함한 규율처분에 속한다.
법에 따라 이런 직접적인 강제력을 배치하지 않은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법원에 금전지불 의무를 강제로 이행하기로 한 결정이 필요하다. 판결이 집행된 후 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본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법원의 집행을 방해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사법강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03 조에 따르면 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저축업무가 있는 단위는 인민법원의 협조통지서를 받은 뒤 조회, 동결, 예금 할당을 거부한 인민법원은 협조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한 것 외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요 책임자나 직접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여전히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구속될 수 있다. 감사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징계 처분을 주는 사법건의를 할 수 있다. 개인에 대한 벌금 금액은 인민폐 1 만원 이하입니다. 단위에 대한 벌금 금액은 1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입니다. 구금 기한은 15 일 이하이다. 구금된 사람은 인민법원이 공안기관에 넘겨 구금한다. 구금기간 동안 피구금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미리 구금을 해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벌금이나 구금 결정을 내리려면 반드시 원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만약 불복한다면, 1 급 인민법원에 한 번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또한' 상업은행법' 제 73 조에 따르면 상업은행이 개인 저축예금이나 단위 예금을 불법적으로 동결, 공제하는 것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해야 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이 5 만원 이상인 경우,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5 만원 미만인 사람은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금융기관의 상업은행이 동결, 할당해서는 안 되는 예금 및 송금은 상업은행법의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66 조는 금융기관, 행정기관, 인민법원이 집행금을 규정된 계좌로 이체하지 않는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강제법 제 49 조는 "할당한 예금, 송금, 경매, 법률로 처리한 소득은 국고에 납부하거나 재정전문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어떤 행정기관이나 개인도 가로채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어떤 형태로든 사적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 이 규정을 위반하면, 주로 두 가지 상황이 있다.
1. 금융기관은 규정에 따라 자금을 국고에 납부하거나 재정전문가로 이체하지 않았다.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여 불법 할당액의 두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처분을 주다. 시정을 명령하는 것은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기관에 국고나 재정전문가구에 납부하지 않은 자금을 정해 규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하거나 재정전문가로 전입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명령을 바로잡는 목적은 이미 발생한 위법 행위를 바로잡아 합법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시정을 명령하는 것은 행정처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행정처벌을 실시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벌금은 흔히 볼 수 있는 행정처벌의 한 형태이며, 행정기관이 행정법규를 강제로 위반한 단위와 개인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처벌을 가리킨다. 이 조항은 벌금 액수가 불법 자금 조달의 2 배에 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 액수를 배수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벌금과 함께 벌금 금액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특정 벌금 금액을 지정하는 고정 숫자 공식, 벌금 금액 범위를 지정하는 숫자 간격 공식, 벌금 금액 상한을 지정하는 숫자 상한 공식, 벌금 금액 하한을 지정하는 숫자 보증 공식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특정 사건에서 벌금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기 때문에 부당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 조문에 고정된 벌금액이 없다. 한편, 구체적인 사건에서 벌금 액수를 확정하여 행정기관의 자유재량권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한다. 규정에 따라 자금을 국고에 납부하거나 재정전문가구로 이체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벌금 외에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처분을 준다. 이곳의 처분에는 행정처분과 규율처분이 포함된다.
2. 행정기관, 인민법원은 금융기관에 자금을 국고나 재정전문가 이외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했다. 행정기관과 인민법원이 본 조례를 위반한 경우,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처분을 한다. 이곳의 처분은 공무원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리킨다. 처분의 종류로는 경고, 기록, 과량 기록, 강등, 면직, 제명 등이 있다. 처분을 받는 기간에는 job 과 등급을 승급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 기고, 기고, 강등,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금 등급을 승진할 수 없다. 직무를 취소한 사람은 규정에 따라 강등한다.
법적 근거:
행정처벌법 제 65 조 본법 위반, 금융기관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금융감독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한다.
(a) 동결 전에 당사자에게 정보를 공개한다.
(2) 동결되지 않거나 이체하지 않으면 즉시 동결되어야 하는 예금, 송금, 이로 인해 예금, 송금이 이체됩니다.
(3) 동결되거나 이체해서는 안 되는 예금과 송금을 동결하거나 이체한다.
(4) 동결된 예금과 송금을 제때에 해동하지 않았다.
제 66 조 금융기관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국고나 재정전문자 이외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금융감독기관이 시정해 불법 이체자금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본법 규정을 위반하면 행정기관이나 인민법원은 금융기관에 자금을 국고나 재정전문가 이외의 계좌로 분류하도록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