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행정법률관계에서 상대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절차적 의무, 즉 행정기관의 절차적 권리는 사실상 이미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엄격하게 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이런 절차적 의무는 대부분 별도의 법률과 규정에 의해 규정되며, 행정기관이 행정권의 일부로 행사한다. 예를 들어, 시민의 신청이 어떤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를 규정하려면, 반드시 한 기관 이상이어야 하며, 순서대로 도장을 찍어야 한다. 며칠 또는 몇 달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한이 지난 후 행정 기관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 시민들은 몇 달 전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기한이 지나면 처벌을 받는다. 사람들은 이미 이런 매우 엄격한 절차적 의무와 절차적 책임에 익숙해져 있다.
둘째, 행정기관의 절차적 의무는 많은 경우 상대인의 실체적 권익에 영향을 주지만, 상당수의 행정절차가 상대인의 실체적 권익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권리와 의무가 없는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행정기관이 절차적 의무, 즉 절차위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행정기관의 위법 문제이다. "위법" 으로 볼 때, 실체 위법인지 절차 위법인지는 차이가 없다. 행정기관이 법을 어기고 시정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시민보다 훨씬 심각하다. 둘째, 사실 절차상의 문제도 실질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치안관리처벌조례' 는 재심의 결정이 5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한을 초과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침해는 누구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됩니까? 5 일이나 8 일에 하면 상대방에게 큰 실제 피해가 없습니다. 따라서' 치안관리처벌조례' 는 재심의 결정이 이 짧은 5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자들이 치안문제를 빨리 처리하고 지체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는 사회 치안질서, 즉 전체 국민의 이익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공안요원은 시민신분증을 검사할 때 먼저 자신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것은 신분 식별 절차이다. 자신을 인정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합법적 권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입법자들이 이 절차를 설정하는 것은 우선 법 집행의 진지함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위조와 위조를 방지하고, 사회의 질서를 피하고, 국익에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많은 경우 절차 뒤에는 국가와 사회의 더 높은 수준의 이익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더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민의 권리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의견을 듣고, 사회주의 민주적 참여를 반영하고, 시민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어떠한 형태의 폭력증거도 금지하는 것은 사회주의 인도주의정신과 시민의 인격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다. 중대한 의사결정 전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절차적 이성을 반영하다. 공민의 회답에 얼마나 많은 시한을 설정했는지, 행정 효율성의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였다. 그래서 공허하고 무의미한 프로그램은 없다. 모든 절차는 어느 정도 상대방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이 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다. 법적 절차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사회나 개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절차적 권리와 의무는 독립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법정 절차를 위반한 사람은 모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법을 어길 때 어떻게 책임을 추궁하느냐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논란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절차 위법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두 가지 규정이 있다. 하나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절차가 위법이고, 판결이 취소되고,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판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행정기관이 절차 위법으로 패소한 책임을 지고 엄숙한 법 집행의 요구를 반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 구체적 행정행위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우리 법률이 행정 절차가 위법한 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 규정은 행정행위 절차가 위법이고 실체적 합법을 기초로 한 것이다. 그러나, 법률은 심각한 법률 위반으로 본 조의 규정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것은 시대의 한계이다. 다른 하나는' 행정처벌법' 으로 법 집행자가 고의로 법을 어기고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패소 외에 행정기관은 주동적이거나 사법건의를 거친 후 법 집행자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사정의 경중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은 행정 절차에 대한 중국의 이해를 고려한 특별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