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종에서 한 교통경찰부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인정서는 연쇄사고의 모든 경과를 진술했다. 2008 년 6 월 10 일 오전 2 시 35 분쯤 임종건은 주행하는 이진을 향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충돌 후 이진과 그의 오토바이 승객림은 맞은편 차선으로 날아간 뒤 손씨가 운전하는 중형 특수작업차에 치였다. 사고로 이진과 림이 즉사하고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
교통경찰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승용차와 2 륜 오토바이가 충돌한 지 4 분도 채 안 되는 중대형 작업차에 짓밟힌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쇄 사건에 대해 교통경찰 부서는 두 가지 줄거리를 구분하고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총결하였다. 첫 번째 줄거리에 대해 확인서는 "임종이 술에 취해 운전속도를 낮추지 않고 주행하는 자동차와 충돌하고 있다" 고 분석했다. 그의 위법 행위가 이번 사고의 첫 줄거리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은 이 사고의 한 원인이다. 이진무면허 운전, 역주행, 전방으로 달리는 자동차와 충돌했다. 그의 위법 행위는 이 사고의 첫 번째 줄거리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이 이 사고의 또 다른 원인이다. " 이에 따라 교통경찰은 임종건과 이진이 이 사고에 대해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하고 임은 이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 줄거리에서 확인서는 "임종건이가 사고 현장에 경고마크를 제때 놓지 못하고 사람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못해 도로에 누워 있는 인체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에 치였다" 고 주장했다. 그의 위법 행위는 이번 사고의 두 번째 줄거리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이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손씨는 운전할 때 도로 상황에 주의하지 않았고, 상황이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로에 쓰러진 인체가 짓밟혔다. 그 위법 행위는 이번 사고의 두 번째 줄거리에서 작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번 사고의 부차적인 원인이다. " 이 과정에서 교통경찰은 임종건이 이 사고에 대해 주요 책임을 지고, 손씨는 이 사고에 대해 부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사명법원은 교통경찰부의 감정으로 임종건 이진이 이번 교통사고에서 첫 번째 줄거리에 대해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하며 임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고의 두 번째 줄거리에서 임종건은 주요 책임을 져야 하고, 손씨는 부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두 줄거리의 원인이 결합되어 숲의 죽음을 초래했다. 두 개의 땅 때문에 크기를 판단할 수 없어 각각 50% 를 정했다. 이번 사고의 첫 번째 줄거리에서 임종건과 이진의 침해 행위는 직접 합병되고, 임종건과 이진이 공동침해를 구성하므로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두 번째 줄거리에서 임종건은 사고 현장에 경고 표지를 제때 배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인원을 구조하고, 손씨는 운전 중 도로 상황을 관찰하지 않고, 직설적이거나 불가피하게 임씨가 손운전한 차량에 치이는 것을 초래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행위는 실제로 피해 결과의 발생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간접적으로 결합했다. 이에 따라 임종과 손씨는 비례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통경찰 부처가' 자동차와 이륜 오토바이에서 임중형 특수작업차에 부딪친 지 4 분 미만이다' 는 결론에 따르면 이들 두 줄거리도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며 임종건, 이진, 손 사이에 * * * 의도적이거나 * * 과실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임종건, 이진, 손은 비례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은 이번 교통사고에서 임종건이 60% 의 책임을 지고, 이진이 25% 의 책임을 지고, 손씨가 15% 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중 첫 번째 줄거리에서는 임종건과 이진이 각각 25%, 두 번째 줄거리에서 25% 를 맡고 있다.
본 사건이 선고된 후 각 당사자는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1 심 판결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먼대 로스쿨 주 교수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중 두 가지 줄거리로 피해자 한 명이 사망한 분쟁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사건에서 각 침해자의 책임과 연대가 항상 각 방면의 분쟁의 초점이었는지, 관련 법률과 사법해석에도 다른 해석이 있다. 본 사건은 각 행위자 행위의 위법성, 손해사실의 존재, 인과관계, 주관적 결함, * * 의도적, * * 과실, 다인과결합 등에서 이런 사건의 처리에 유익한 검토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