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법" 제 2 조는 "소비자가 생활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본 법의 보호를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법률과 규정의 보호를 받는다. "
소비법 제 2 장은 소비자의 9 가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보호 하에, 소비자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의 9 가지 권리는 각각 안전권, 알 권리, 자주선택권, 공정거래권, 청구권, 결사권, 관련 지식권 획득, 인격존엄 존중, 민족관습권, 감독권이다.
1. 안전권 소비자의 안전권은 인신안전권과 재산안전권으로 나뉜다.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구매, 사용 및 받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의 위생 안전 요소이며, 위생 안전 문제로 인해 병이 나거나 다치거나 심지어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재산안전은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안전뿐만 아니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이외의 재산의 안전도 포함한다. 상품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 접수 과정에서 소비자의 개인, 재무안전이 손상되면 소비자는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둘째, 알 권리는 경영자로서, 성실한 신용은 교역 쌍방이 준수해야 할 기본 준칙이며, 진상을 숨기면 안 되며, 허위로 속여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의 알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다. 분쟁이 발생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는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셋째, 자주선택권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하며, 경영자의 의지를 자신의 의지로 삼을 필요가 없고, 주동권은 자신의 손에 있다. 동시에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하며, 그 자주선택은 국가, 집단,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기초 위에 세워서는 안 된다. 또한 자주선택권은 일반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범위로 제한되며 상품의 사용으로 확장될 수 없습니다.
넷째, 공정거래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품질, 가격, 측정이 정확한지, 평등, 자발적, 공정거래의 시장규범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의지를 위반하여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동사 (verb 의 약자) 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을 때 경영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인신권,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곳의 인신권은 소비자의 생명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을 포함한다. 재산권에는 직접 재산 손실과 간접 재산 손실이 포함됩니다. 상품의 구매자, 상품의 사용자, 서비스의 수취인 및 기타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다른 사람의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인신,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개인, 재산 피해가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 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 클레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품의 생산자, 판매자 또는 서비스자는 잘못이 있든 없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사용 지침 위반으로 인한 피해와 같은 피해자 자신의 잘못이 아닌 한, 상품의 제조업체, 리셀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개인, 재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 외에도 수리, 개조, 교체, 원상 회복, 영향 제거, 명예 회복, 사과 등 민사 책임을 요구하는 다른 방법도 요구할 수 있다.
6. 결사권 소비자는 법에 따라 소비자 사회단체를 설립하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감독을 형성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때에 처리하고, 소비자들이 자기보호의식과 능력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적시에 중재 중재를 통해 소비분쟁을 해결한다.
7. 소비태도 지식을 포함한 지식권리에 대한 이른바 소비지식을 획득하여 소비자들이 과학적으로 자신의 소비행위를 지도할 수 있게 한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본 지식과 시장에 대한 기본 지식은 스스로 올바른 소비 선택을 하도록 지도한다.
소비자 권익 보호 지식이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및 규정 정책, 소비자 권익 보호 기관, 소비자 및 경영자 분쟁 해결 방법 등을 포함한다.
여덟. 개인의 존엄성과 민족 풍속 습관의 권리를 존중하다. 소비활동에서 소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소비자가 누리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누구도 그것을 모욕하고 비방할 권리가 없다. 시민의 인격 존엄권에는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 초상권이 포함된다. 소비자의 인격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률은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상응하는 민사제재를 줄 것이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사제재도 해야 한다.
중국에는 56 개 민족이 있는데, 음식, 의류, 생활, 결혼, 결혼, 명절, 오락, 예절, 금기 등의 풍속 습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 소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민족 평등단결과 안정과 단결을 촉진하는 대사이다.
아홉.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에서 위법 실직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으며,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에 대해 비판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X. 기타 관련 규정인' 소법' 은 소비자들이 소비활동에서 쉽게 간과하거나 자주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제 2 1 조는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이나 상업 관행에 따라 소비자에게 구매 증명서나 서비스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구매 증명서나 서비스 증빙증을 요구하면 경영자는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
소비자의 경우, 구매 증명서에는 매매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의 기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의 이행을 증명하고, 앞으로 쌍방이 상품이나 서비스 품질 문제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때의 해결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소비법" 제 36 조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수락하면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 분립, 합병, 변경 후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비법" 제 37 조는 "불법경영자가 다른 사람의 영업허가증을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경우 소비자는 본인이나 영업허가증 소지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법" 제 38 조는 "소비자가 전시회, 임대 카운터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경우,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면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시회가 끝나거나 카운터 임대가 만료되면 전시회 주최자와 카운터 임대인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도 있다. 보상 후 조직자, 반임대인은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
"소비법" 제 39 조는 "소비자가 경영자가 허위 광고를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면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경영자가 허위 광고를 발표하면 소비자는 행정부에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광고경영자가 경영자의 실제 이름, 주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소비법" 제 49 조는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리고,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두 배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상총국이 발표한' 소비사기처벌법' 에 따르면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할 때 소비사기에 속하며 소비자는 두 배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위조 상품 판매
허위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을 채택하여 판매된 상품의 수량이 부족하다.
"불량품", "불량품", "등외품"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정품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4. 허위' 창고가격',' 판매가격',' 할인가격' 또는 기타 사기성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다섯째, 허위 상품설명, 상품기준, 실물샘플 등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상품의 실제 이름과 표기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7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사기성 판매 유도 등을 하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8. 거짓 라이브 데모 및 해설을 합니다.
9. 방송, 텔레비전, 영화, 신문, 정기 간행물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을 허위 선전하다.
10 소비자 선불금 사기;
1 1 계약 조건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고 우편 주문 판매로 가격을 사취하다.
12 허위' 상금 판매' 또는' 원본 판매' 등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13 다른 허위 또는 부당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속이다.
소비자들은 경영자의 사기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경영자에게 두 배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경영자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소비자 협회에 조정을 요청하다.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다. 경영자와의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다.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