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수립과 발효의 차이
둘 사이의 법적 관계가 다르다.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발효는 서로 다른 두 단계의 문제이며, 서로 다른 법적 관계를 형성한다. 계약의 성립은 첫걸음이고, 계약의 발효는 두 번째 단계이다. 계약의 성립은 계약 발효의 논리적 전제라고 할 수 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성립된 계약이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니다. 계약이 성립되면 효력 발생 조건에 부합하는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은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전》에 따르면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자율적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반대로 쌍방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계약 효력 문제가 없다. 계약을 형성하지 않는 당사자 사이에는 법적 관계가 없다. 물론 당사자 간에 권리와 의무 관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한쪽이 성실신용, 비밀원칙 아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실을 입게 하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 즉 계약과실책임을 져야 한다. 성립된 계약은 쌍방 간에 서로 다른 법적 결과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무효 계약의 경우, 당사자는 이미 계약 체결 절차를 완료했으며, 계약 단계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완료되었으며, 쌍방은 이미 계약 관계를 형성했지만, 쌍방이 달성하고자 하는 계약 내용은 법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될 수 없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b) 그들이 형성된 이유는 다르다.
민사법행위 성립의 중요한 요소에서 계약 성립 조건은 1, 의미는 일치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는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계약 발효에는 다른 조건이 있다. 민법전' 은 계약의 효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계약이 무효인 5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1, 한쪽은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맺고 국익을 손상시킨다. 2, 악의적인 담합,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 불법적 인 목적을 합법적 인 형태로 은폐하십시오. 4, 대중의 이익을 해치십시오 * * * 이익; 5. 법률 및 행정 법규의 의무 규정을 위반합니다. 민법전은 몇 가지 무효 조항을 규정하였다. 계약 표지물을 예로 들다. 표지물이 없으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지만, 표지물은 위법이다.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것은 계약이 무효이다. 계약의 성립과 성립은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고, 계약의 유효와 무효는 가치의 관점에서 판단된다. 즉, 법률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이다. 계약의 효력은 국가가 법률을 통해 계약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당사자가 법적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뜻한다. 성립된 계약은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니며, 법률의 요구에 부합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의 요구와 충돌하면 법률에 의해 부정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미정될 수 있다.
(3) 계약의 성립과 발효가 나타내는 의지가 다르다.
계약의 성립제도는 당사자가 계약의 주요 조항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계약의 자유 원칙과 당사자의 의지를 반영한 반면, 계약의 발효제도는 국가의 계약 관계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반영하며, 계약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반영한 것이다. 즉, 계약이 발효될 수 있는지 또는 당사자가 기대하는 법적 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 법률의 계약에 대한 태도와 평가를 보다. 계약의 내용이 법률에서 규정한 발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사자의 의지가 국가의 의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계약 해석 방법을 통해 계약을 발효시킬 수 없다. 반면 계약 발효제도에 따라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양자에 반영된 의지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 계약의 성립과 발효가 반영하는 내용이 다르다.
계약의 성립과 발효는 두 가지 다른 성질과 범주의 문제이다. 계약의 성립은 계약 체결의 범주에 속하며, 계약의 존재 여부의 사실 문제를 해결하고, 계약의 사실 판단에 속한다. 계약의 발효는 계약 효력의 범위에 속하며, 기존 계약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 계약의 발효는 일종의 법적 판단이다. 계약의 성립은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계약이 성립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 즉, 효력 발생 조건에 부합하는 계약만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발효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약은 이미 성립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어떤 경제관계를 반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계약과 그에 반영된 경제관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법률의 처벌을 받기도 한다.
(5) 계약의 성립과 발효는 서로 다른 요건을 구성한다.
계약의 성립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주요 조항에 합의한 것을 가리킨다. 민법전은 "약속이 발효될 때 계약이 성립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약속의 효력은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이다. 즉, 약속이 일단 발효되면 계약이 성립을 선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성립 조건은 일반적으로 약속이 발효될 수 있는 조건이다. 민법전은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계약 성립의 전제는' 법법' 이다. 즉 계약 성립은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민법전' 에 연락하여 계약 주체 자격, 계약 형식, 계약 내용, 계약 체결 과정 등 계약 체결에 관한 규정으로 연락하면 계약 성립 요건은 일반적으로 1 입니다. 계약 주체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여야 하고, 계약에는 두 당사자가 있어야 하며, 한 당사자만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법은 제안과 약속에는 두 단계 또는 프로세스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요 조항 (계약 내용) 에 합의할 의향을 표시합니다. 민법전은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합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조항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a) 당사자의 이름과 거주지;
(b) 주제;
(3) 수량;
(4) 품질
(5) 가격 또는 보수;
(6) 이행 기한, 장소 및 방법;
(7)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8) 분쟁 해결 방법. ""
게다가, 실무계약의 경우 실제 납품물을 성립의 중요한 요소로 삼아야 하며, 실질계약의 경우 일정한 방식으로 성립해야 한다.
계약이 발효되는 조건은 계약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민법전은 계약 발효의 구성 요소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계약의 유효성은 성립되어야 고찰될 수 있다. 계약의 성립은 계약 발효의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계약 성립 요건도 계약 발효의 요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민법에 따르면: "민사 법률 행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1, 행위자는 그에 상응하는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3, 법률 또는 사회 공익을 위반하지 마십시오.
이 조항은 계약의 일반적인 유효 요소이기도 하며, 실질적 요소라고도 한다. "민법전" 과 결합: "당사자는 서면 형식, 구두 형식 및 기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하며,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 일부 계약의 효력은 또한 계약이 특정 형태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조건과 기한이 있는 계약이다. 즉,'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 발효조건을 첨부한 계약은 조건이 성취될 때 발효된다' 는 것이다. "유효기간이 있는 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체결된 계약은 첨부된 조건이 충족되거나 첨부된 유효시간이 도래할 때만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 일부 계약은 반드시 법적 요구 사항의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민법전" 은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행정 법규는 승인, 등록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 이 계약은 승인, 등록 수속을 밟아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 따라서 이 네 가지 조건은 계약 효력의 중요한 요소다. 민법전으로 볼 때, 바로' 합법적' 이어야 한다. 물론 이 네 가지 조건도 민법전과 민법전의 구체적인 규정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계약은' 합법' 과' 유효' 이다.
(6) 계약 성립과 발효의 효력과 법적 결과가 다르다.
민법에 따르면: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클릭합니다 계약의 성립은 반드시 제안과 약속의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안의 법적 효력은 제안의 구속력이라고도 한다. 즉, 제안이 일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제안자와 제안자에게 일정한 효력이 발생한다. 첫째, 제안자에 대한 구속력. 이런 구속력은 약정의 형식적 구속력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약정이 발효되면, 약정인은 약정의 구속을 받으며, 마음대로 철회하거나 마음대로 제한, 변경, 확대하면 안 된다. 둘째, 제안자는 제안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이러한 구속력은 약정의 실질적 구속력이라고도 하며 민법상 약속자격이라고도 합니다. 즉, 약정이 발효될 때, 청약자는 자신의 약속에 따라 계약 성립의 법적 지위를 얻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약정명언) 그것은 세 가지 측면에 반영됩니다.
1. 제안이 발효된 후, 제안자만이 제안자에게 약속을 할 권리가 있다. 제안자는 제안자가 선정하고, 제안자는 제안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청약자가 청약자를 확정한 후, 청약자는 청약자에게 약속을 할 자격이 있다.
2. 약정권도 일종의 자격으로 약속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계약자가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약정인에게 효력이 없다.
약속권은 제안자가 누릴 권리입니다. 제안자는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청약인이 청약 내용을 약속하면 계약 성립을 선언한다. 반대로 계약 실패의 결과는 당사자 간의 민사 책임일 뿐, 일반적으로 계약 과실 책임으로 나타난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민사책임만 생겨날 뿐 다른 법적 책임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다. 계약이 발효된 후 당사자는 반드시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하지만, 이는 계약의 효력과 일치하며, 대부분의 계약이 성립된 시간은 계약이 발효된 시간입니다. 그러나 성립되었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법에 따라 등록이나 조건 성과, 기한이 만료되어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것도 있고, 효력이 미정, 변경 가능, 취소 가능한 계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효 계약은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당사자는 이행을 중단해야 한다. 국가 강제성 규정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잘못측은 일정한 민사책임 외에 행정이나 형사책임을 맡을 수도 있다.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국가, 집단 또는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국가가 소유하거나 집단이나 제 3 자에게 돌려주는 재산이다.
계약 성립 효력과 효력의 차이
계약의 성립은 당사자의 약속이다. 약정의 표시는 약속인이 약정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이다. 약속의 발효는 민법의 약속 도착설이다. 즉, 약정의 표현은 제안인의 통제 범위에 도달할 때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영미법은 배달이나 전달 원칙을 채택한다. 즉, 약속이란 우편이나 전보를 통해 편지를 우체국에 배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영국명언) 그러나 제안자와 약속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예외다. 도착주의든 발송주의든 모두 약속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규정일 뿐이다. 약속이 발효되고 계약도 성립되었다. 계약의 발효는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법적 효력은 계약의 발효와는 다르다. 계약이 성립된 법적 효력은 청약자가 청약을 철회해서는 안 되고, 약속인은 약속을 철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안자와 약속인의 권리 의무는 법률의 인가를 받지 못했고, 계약의 권리 의무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이미 성립된 계약이 나중에 무효이거나 취소된다면, 그 계약은 이미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그 권리와 의무는 쌍방에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계약 발효의 법적 효력은 다르다. 발효는 당사자의 의지에 대한 법률의 긍정적인 평가이다. 당사자의 의지가 국가의 의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설정한 권리와 의무는 국가 강제력의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