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자원봉사' 라고 부르는 것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기타 단체가 보수를 받기 위해 사회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와 도움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공익활동을 말한다. 제 3 조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무상, 평등, 성실,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공공질서와 풍속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원봉사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정책과 보장조치를 제정하고, 자원봉사플랫폼을 구축하고, 자원봉사발전을 안내, 지원 및 촉진해야 하며, 자원봉사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정신문명 건설기구는 건전한 자원봉사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본 행정구역 내의 자원봉사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관련 부서, 조직, 사회력을 조율하여 자원봉사를 공동으로 전개하고, 자원봉사 업무를 감독하고, 자원봉사 경험을 총결하고, 자원봉사 선진 전형을 선전하고 표창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자원봉사 행정을 책임지고 자원봉사 발전을 촉진하고 보장하는 정책조치를 제정하고 자원봉사팀 건설, 자원봉사등록관리, 자원봉사조직등록관리 및 인정, 자원봉사기록관리, 자원봉사정보화건설 등을 실시한다. 관련 부서와 함께 자원봉사 관리 규범을 제정하여 자원봉사와 관련된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자원봉사와 관련된 일을 책임진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의 자원봉사를 조직하고 추진하여 본 관할 구역의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돕는다. 제 6 조 각급단 조직은 청년 자원봉사 업무를 잘 수행하고 각급 인민정부와 협력하여 대규모 대중청년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노조,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 적십자회 등 관련 인민단체 및 기타 조직은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여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정신문명 건설기구,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문, 각급 사회주의 청년단은 자원봉사 홍보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언론은 자원봉사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전파하고 자원봉사 정신을 발양하며 자원봉사를 위한 좋은 여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 8 조 대중은 자원봉사 의식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와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자원봉사 정신을 발양하는 것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
시민공약, 촌규민약, 산업규범, 학생행동규범의 제정은 자원봉사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제 9 조는 매년 3 월 5 일에 광서 자원봉사자의 날, 매년 3 월에 광서 자원봉사월을 위해 봉사한다. 제 2 장 자원봉사자 제 10 조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시간, 지식, 기술, 체력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자연인을 가리킨다. 제 11 조 자원봉사자는 적절한 민사행위 능력과 자원봉사에 적합한 지식, 기술, 심신 건강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자원봉사자는 나이, 지능, 심신 상황 등에 적합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조직하여 긴급 재해 구제와 같은 고위험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다.
자격 요건이 있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려면 자원봉사자가 상응하는 자격증을 갖추어야 한다. 제 12 조 자원봉사자는 국무원 민정부에서 지정한 자원봉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등록하거나 자원봉사조직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자원봉사조직을 통해 등록하는 경우 자원봉사조직은 적시에 자원봉사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자원 봉사 단체는 자원 봉사자의 개인 기본 정보가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누락되었거나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원 봉사자에게 수정, 보충을 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제 13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자원봉사활동에 자원하여 본인의 뜻에 어긋나거나, 본인의 능력을 초과하거나, 약속한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다.
(2) 자원 봉사 활동에 관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정보를 얻는다.
(3) 자원 봉사 활동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기술 훈련, 필요한 조건과 보장을 받는다.
(4)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다.
(5)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6) 본인의 자원봉사 기록 증명서를 무료로 받는다.
(7) 자신의 자원봉사요구에 있어서 자원봉사단체와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하는 자원봉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8) 자원 봉사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9) 자원봉사 등록을 자발적으로 취소하고 자원봉사조직을 자발적으로 탈퇴한다.
(10) 법률, 규정 및 자원봉사기구 헌장에 규정된 기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