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설명:
영미법계는 일반법과 형평법으로 나뉜다. 분할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분석:
국왕이 임명한 법관은 형평법의 창시자이자 집행자이다. 형평법은 판사가 재판 실천에서 교회법, 일반법, 중세 서유럽 상법의 원칙과 규범을 운용하고 개선하고 보완해 형성한 것이다. 동시에, 형평법의 출현은 일반법의 일부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형평법은 일반법과 같을 수밖에 없다. 주로 판례법이며, 법관 판례에 의해 형성된 상품경제 하에서 재산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이다. 그러나 지분의 형태는 더욱 유연해지고, 재판에서 진실에 더 치중하는 것이지, 고지식한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형평법은' 정의, 양심, 공정성' 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자연정의의 실현과 구현을 주요 임무로 삼는다. 형평법은 불성문법으로서 처음에는 구체적인 원칙이 없었지만,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판사는 큰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판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떤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사법 관행에서,
대법관도 끊임없이 판례를 선례로 총결하고, 그중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균형 원칙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원칙은 재판 지도 원칙의 균형 규범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지침에는 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공평함은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규범 뒤의 원칙은 특정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일반법에서 권리가 집행되지 않을 경우 형평법이 개입하여 이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권리 침해 당사자가 일반법에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면 형평법원이 개입하여 그에게 구제를 제공할 것임을 보여준다. 가장 전형적인 것은 신탁이다. 의뢰인이 재산을 수탁자에게 양도한 후 수탁자가 재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수혜자는 일반법상 구제책이 없다. 일반법상 재산은 확실히 수탁자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그는 재산의 합법적인 소유자이지만 수혜자는 형평법상의 개입을 요청하여 그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범이 어떠한 실수도 형평법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형평법원이 개입하여 구제를 준비하는' 실수' 는 우선 사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강제할 수 없다면 형평법도 어쩔 수 없다.
2. 형평법 대 사람 소송. 처음에 형평법원의 명령은 피고인 개인을 겨냥한 것으로, 그에게 어떤 행위나 불행위를 강요했다. 권익제도 하에서, 그것은 양수인, 양수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소유권을 겨냥한 것이다. 나중에 형평법원의 명령은 재산의 합법적인 소유자뿐 아니라 나중에 특정 조건 하에서 재산을 취득한 합법적인 소유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형평법상의 권리를 재산권으로 보는 것도 합리적이다. 따라서 일부 형평법 권익도 물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의 재산과 관련되어 있어 물권이라고 할 수 있다. 신탁수혜자의 권익이 인권인지 재산권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형평법은 법을 따른다. 물론 형평법은 의회의 입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지분도 일반법이 인정한 권익을 인정하며 거절할 수 없다. 형평법은 일반법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법을 보충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형평법이 일반법의 권익뿐만 아니라 일반법이 인정하지 않는 형평법권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탁제도에서 지분은 재산이 수탁자에게 속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부정하면 일반법과 상충된다. 일반법에서는 신탁재산의 법정소유권이 확실히 수탁자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분은 수탁자에게 이에 기초하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형평법원은 수탁자가 실제로 신탁재산의 합법적인 소유자라는 것을 먼저 인정했다. 그런 다음 수탁자는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이러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형평법원은 수탁자에게 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성을 찾는 사람들은 공정하게 행동해야합니다. 형평한 구제책을 찾는 원고는 반드시 피고에게 공정한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원고가 미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실현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원고의 정의가 피고에게 더 큰 불의를 초래할 수 있다면 형평법은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형평법은 정의를 이루기 위해 더 큰 불의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