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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전문 단체
농민 전문 협동 조합 등록 관리 규정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법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등록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설립, 변경 및 취소는'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농민 전문 합작사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인은 신청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법에 따라 등록 주관기관에 등록하여' 농민전문협동조합법인 영업허가증' (이하 영업허가증) 을 취득하고 법인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등록하지 않고서는 농민 전문 합작사의 이름으로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등록기관이다.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은 전국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등록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현지 현 (시) 구 상공행정관리부에서 등록한다.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는 규모가 크거나 지역간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등록 관할에 대해 특별규정을 할 수 있다.

제 2 장 등록 문제

제 5 조 농민 전문 협동 조합의 등록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이름

(b) 거주지;

(3) 회원국의 총 출자 금액;

(4) 사업 범위;

(e) 법정 대리인의 이름.

제 6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명칭은' 전문협동조합' 이라는 글자를 포함해야 하며, 국가 관련 기업명 등록 관리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7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를 거주지로 한다.

제 8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들은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및 기타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회원이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사람은 전체 회원의 평가에 의해 가격을 매겨야 한다. 회원은 노무, 신용, 자연인 이름, 영업권, 프랜차이즈, 담보재산 등을 고정 가격으로 출자해서는 안 된다.

회원의 출자액과 출자총액은 인민폐로 표시해야 한다.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의 합은 회원들에게 납부한 회비의 총액이다.

제 9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주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 범위에는 농업생산수단 구매, 농산물 판매, 가공, 운송, 저장, 기술, 정보 등 농업생산경영과 관련된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업무 범위는 그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 10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이사장은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법정 대표인이다.

제 3 장 등록 설정

제 11 조 농민전문협동조합 설립을 신청하면 전체 발기인이 지정한 대표나 위탁한 대리인은 등록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등록 신청서 작성;

(2) 모든 발기인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창립총회 회의록

(3) 모든 스폰서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정관;

(4) 법정 대리인, 사무실 주임 증명서 및 신분증

(5) 회원의 이름, 출자방식, 출자액, 출자총액을 명시하는 전체 출자 회원의 서명날인으로 확인된 출자 목록.

(6) 회원 명단, 이름, 시민권 번호 또는 등록증 번호, 거주지 및 신분증

(7) 농민 전문 협동조합이 거주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지 사용 증명서;

(8) 전체 발기인이 대표나 위탁대리인을 지정한 증명서.

농민전문협동조합의 경영 범위에는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부가 규정한 등록 전에 비준을 받아야 하는 항목이 포함되며 관련 비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12 조 농민전문협력사 헌장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위반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등록기관은 농민전문협동조합에 상응하는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제 13 조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시민과 농민전문협력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단위 또는 사회조직은 농민전문협력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농민전문협력사 헌장을 인정하고 준수하며 정관에 규정된 입사 수속을 이행하는 것은 농민전문협력사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제 14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는 5 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 농민은 최소 회원 수의 80% 를 차지해야 한다.

총 회원 수가 20 명 미만인 사람은 1 개 기업, 사업 단위 또는 사회조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 총수가 20 명을 넘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구성원은 회원 총수의 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은 농민이고, 회원증은 농업 인구 호적부이다. 농업인구에 호적부가 없는 경우 사원들은 주민등록증과 토지청부 경영권증 또는 촌민위원회가 발급한 신분증을 증명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은 농민에 속하지 않으며, 그 신분은 주민등록증이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구성원은 기업, 사업 단위 또는 사회단체의 일원으로, 회원증명서는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이나 기타 등록증명서여야 한다.

제 16 조 신청자가 제출한 등록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법정 형식에 부합하며, 등록기관이 즉석에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등록하여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등록 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등록해 영업 허가증을 발급하다.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서면 답변을 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영업허가증 발급일은 농민전문협동조합 설립일이다.

제 17 조 영업허가증은 정본과 부본으로 나뉘며, 정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영업허가증의 정본은 농민 전문 합작사 거주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제 18 조 영업허가증이 분실되거나 소멸된 경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영업 허가증을 위조, 변경, 임대, 대여,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 19 조 농민전문협력사 등록서류 형식과 영업허가증 정본, 사본양식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제정한다.

제 4 장 등록 변경 및 등록 취소

제 20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이름, 거주지, 회원투자총액, 경영범위, 법정대표인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 변경 결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래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법정 대리인이 서명 한 변경 등록 신청서;

(2)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의 변경 결의안

(3) 법정 대표자가 서명한 개정된 정관 또는 정관 개정안;

(4) 법정 대표자가 대표나 위탁대리인을 지정한 증명서.

제 21 조 농민전문협력사 변경 경영 범위는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규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며, 비준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 관련 승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민전문협동조합의 경영 범위는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부가 규정한 등록 전에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에 속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거나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취소 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a) 허가 또는 기타 승인 서류의 취소 또는 취소;

(2) 라이센스 또는 기타 승인 문서가 만료됩니다.

제 22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원 변경 사항은 본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개정된 회원명단을 등록기관에 제출해 등록해야 한다. 이 가운데 클럽에 가입한 새 회원도 새 회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회원 변동으로 농민 구성원을 법정 비율보다 낮게 만드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새로운 농민 회원 입사 흡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3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정관 개정은 등록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수정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개정된 장정 또는 법정대표가 서명한 장정 개정안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 24 조 등록사항 변경은 영업허가증 변경과 관련되어 있으며, 등록기관은 영업허가증을 교환해야 한다.

제 25 조 청산팀을 설립한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청산이 끝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청산팀 전체 회원이 지정한 대표나 위탁대리인이 원등록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청산 팀 책임자가 서명 한 등록 취소 신청서;

(2) 농민전문협동조합이 법에 따라 내린 해산 결의,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영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철회된 서류, 인민법원의 파산 판결 및 해산 판결 서류;

(3) 회원대회, 회원대표대회 또는 인민법원이 확인한 청산 보고서

(4) 영업 허가증

(5) 청산팀 전체 멤버 지정 대표나 위탁대리인의 증명서.

합병, 분립으로 해산된 농민전문협동조합은 해산 결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등기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하며,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등록 취소 신청서,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회의 해산 결의, 채무 청산 또는 채무 보증상황 설명, 영업허가증 및 법정대표인 지정대표 또는 위탁대리인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 기관의 등록 취소 후 농민 전문 협동조합이 종결되었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26 조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기 수단을 취하여 농민전문협력사 등록을 취득하는 것은 등록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엄격한 줄거리

무거운, 농민 전문 협동 조합 등록을 취소하십시오.

제 27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등록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영업 허가증을 해지하다.

(a) 등록 문제가 변경되어 변경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2) 회원의 변동으로 농민 구성원의 법정 비율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3) 사업 범위 밖의 사업 활동에 종사한다.

(4) 영업 허가증을 변경, 임대, 대출, 양도하는 것.

제 28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등록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해야 한다.

(1) 법에 따라 수정된 회원 명단을 등록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개정된 정관이나 정관 개정안을 등록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

제 29 조 등록기관은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민전문협력사 등록신청을 등록하거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등록신청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 6 장 부칙

제 30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지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본 조례에 따라 농민전문협력사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사가 있는 곳의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지점은 법인 자격이 없다.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지점기관은 위법행위가 있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1 조 등록기관이 농민전문협력사 등록을 처리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제 32 조 본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된 농민전문협동조합은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1 년 내에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 33 조 본 조례는 2007 년 7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