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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qihar 시 재생 자원 재활용 관리 조치
제 1 조는 우리 시의 재생자원 회수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재생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재생 자원이란 폐금속, 폐전자 제품, 폐전기 장비 및 부품, 폐종이 원료, 폐경 원료 (고무, 플라스틱, 동물 골격, 모발 등) 를 포함한 다양한 폐기물을 말한다. ) 및 폐유리, 기존 사용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했으며 재활용 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재생 자원 회수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과 자영업자 (이하 재생 자원 회수 경영자) 에게 적용된다.

법률, 규정 및 규정은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형 폐기물, 유해 폐기물 및 폐기 자동차의 재활용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4 조 재생 자원 회수는 환경 보호, 오염 방지, 도시 외관 개선, 공익과 공공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5 조 본 시의 재생자원 회수 관리는 통일계획, 합리적인 배치를 실시하여 공개공정경쟁을 장려하고 운영을 규범화하며 재생자원 회수율을 높인다. 제 6 조 시, 현 (시), 구 공급판매사는 본급 정부가 관할하는 행정 구역 내의 재생자원 회수 관리를 담당하고, 재활용 업계의 산업 정책, 표준 및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시, 현 (시), 구 발전 개혁 부문은 시, 현 (시), 구 재생 자원 관리 부서와 함께 본 시, 현 (시), 구 재생 자원 개발 정책을 제정하고, 재생 자원 활용 신기술, 신설비 보급 및 산업화 시범을 조직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재생자원 회수를 담당하는 치안관리와 폐금속사업을 운영하는 재생자원 회수경영자의 서류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재생자원회수경영자의 등록관리와 재생자원거래시장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재생자원 회수 과정에서 환경오염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재생자원회수관리부는 기획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재생자원업 발전계획을 편성해 동급 정부의 승인 후 시행을 발표할 책임이 있다.

도시관리행정법 집행부는 재생자원 회수경영자의 불법 점거 도로, 사설망, 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행위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비즈니스, 가격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재생 자원 회수와 관련된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재생 자원 회수 시스템 구축, 규제 관리. 모든 업종과 주민들이 재생 자원을 축적하고 판매하도록 장려하고, 재생 자원의 무해화 처리와 종합 이용을 제창하고 지지한다. 제 8 조 재생 자원 재활용 산업 협회는 산업 자율기구로 재생 자원 재활용 관리 부서의 지도를 받고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한다.

(1) 기업의 건의와 요구를 반영하고 업계의 이익을 보호한다.

(2) 업계의 자율규범을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3) 법률 법규 승인 또는 주관부의 의뢰에 따라 업계 통계 및 업계 조사를 실시하고 업계 정보를 게시합니다.

(4) 산업 개발 계획, 산업 정책 및 재활용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업계 주관부의 연구와 협력한다.

(5) 재생 자원 경영자에 대한 관련 교육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재생 자원 재활용 산업 협회는 산업 규범을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하며 법에 따라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 9 조 재생 자원 회수 기업 및 자영업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그 장소와 위치는 재생 자원 회수 체계 건설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부지 건설과 시설은 재생 자원 회수망 건설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재생자원 회수 기업과 자영업자 설립을 신청하려면 공상행정관리부에 상공등록을 처리하기 전에 주관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주관 부서는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해당 부지, 장소, 부지 건설이 재생자원 회수 체계 건설 계획과 도트 건설 규범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 10 조 재생자원 재활용 경영에 종사하는 것은 국내법,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본 지역의 재생자원 산업 발전 계획에 부합하고, 법에 따라 공상등록을 처리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재생자원회수경영자와 재생자원거래시장경영자는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30 일 이내에 시재생자원관리부에 가서 서류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가운데 폐금속 재생자원 회수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반드시 현지 공안기관에 가서 서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재생자원회수경영자와 거래시장 창업자는 매년 초 재생자원회수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2 조 재생자원회수경영자와 재생자원거래시장 창업자가 휴업 폐업, 폐업, 합병, 재배치, 명칭 변경, 법정 대표인 변경은 공상변경 및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하며, 변경 처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시재생자원관리부와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3 조 지역사회는 도시 규범에 따라 재생 자원 재활용 부스를 설치해야 한다. 새로 지은 주택단지는 재생 자원 재활용 부스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재생 자원 재활용 운영자는 재생 자원 임시 휴지통 (점)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역 (점) 은 부지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