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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의 의미에서 "상표 사용 행위" 를 정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첫째, 상표 사용의 개념과 역할.

상표 사용은 상표법 분야의 중요한 개념이다. 2002 년' 상표법 시행조례' 제 3 조에 따르면 상표의 사용은 상품, 상품포장 또는 용기, 상품거래문서에 상표를 사용하거나 광고, 전시 등 상업활동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정의는 열거된 방식으로 상표 사용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우리나라 20 13 새로 개정된' 상표법' (이하' 신상표법') 은 상술한 기초 위에서 상표 사용의 내포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정의한다. 즉, 신상표법 제 48 조는 상표의 사용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행위이며, 상업 활동에서 상표의 역할과 의의를 더욱 강조한다. 따라서 상표법의 의미에서 상표의 사용은 상표소유자나 이용자가 관련 운반체 (예: 포장, 컨테이너, 거래서류, 광고 등) 에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를 목적으로 관련 업무 활동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합니다.

사용은 상표 기능의 기초이다. 상표의 기본 기능으로 볼 때, 상표사용의 주요 목적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고 관련 대중이 소비 과정에서 오해나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며 생산경영자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 전달체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자, 경영자 또는 공급자를 문자 설명으로 직접 공개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체적인 출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는 상업 기호로서 관련 대중의 인식과 접촉에 더 취약하며 거래 비용을 절약하는 데 더 유리하다. 상표의 영향력과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상표는 식별 또는 구분 기능뿐만 아니라 광고 홍보와 영업권 결집에도 도움이 된다.

둘째, 상표 사용의 일반적인 특징

상표법의 의미에서 상표의 사용은 그 특정한 내포와 그 자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정 사용시 상표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 사용은 주로 관련 상업 활동에서 발생합니다. 상표의 생성과 사용은 상업 활동의 부상과 번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표의 사용은 주로 관련 상업 활동 (예: 상품 판매, 광고, 전시회 등) 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 상표는 상업활동에서의 사용으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응 관계를 일반 소비자에게 보여줄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표시 또는 구분, 광고 홍보, 영업권 수집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반면 비상업적 활동에 사용하면 생산경영자가 상표를 이용해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상표의 기능은 당연히 발휘하기 어렵다.

2. 일반적으로 상표의 사용은 반드시 상응하는 운반체에 의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표가 사용하는 전달체로는 상품 자체, 상품의 포장이나 용기, 상품과 관련된 거래문서나 광고 등이 있다. 주목할 만하게도, 인터넷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네트워크 환경에서 상표의 사용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표 사용에 대한 정의와 이해에 영향을 주지만, 인터넷은 상표 사용의 중요한 전달체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대만성 20 1 1 개정된' 상표법' 제 5 조는 상표가 사용하는 전달체에도 디지털 시청각, 전자매체,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가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①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상표 사용은 기존 사용 방식보다 더 복잡하며, 많은 새로운 문제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받을 만하다.

3. 상표의 사용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상표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 식별 또는 구분 기능은 상표의 기본 기능입니다. 상표가 기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만 상표의 다른 기능이 더 잘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상표의 사용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분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상표법의 의미에서 상표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상표 사용의 기본 요구 사항

상표의 사용은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상표법의 의미에서 상표사용을 구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표의 사용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합법적으로 사용. 합법적인 사용이란 상표의 사용이' 상표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어떤 권리의 취득은 반드시 합법적인 행위에 근거해야 하며, 불법 행위는 합법적인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상표의 사용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지만 합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2) 예를 들어, 현실 사회에 대량의 등록되지 않은 상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률은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새로운' 상표법' 제 6 조에 따르면, 법률, 행정규정에 따라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에 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그 상표는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이 승인된 후에야 관련 상품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다.

2. 실질적인 사용. 실질적 사용 요구 상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와 연관되어야 하며 사용 과정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대중이 관련 전달체에서 오랫동안 특정 상표를 볼 수 있지만 시장에서 해당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상표의 사용은 실질적인 사용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표 등록 및 보호를 위한 연방 규정은 1946 의 람햄 법안입니다. 상표가 연방 보호를 받는 조건은 (1) 중요도입니다. (2)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되는 제품과 접촉한다. (3) 연방 특허상표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3) (2) 항 조건은 상표의 실질적 사용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다.

3. 선의로 사용합니다. 선의는 민법상의 주관적인 선의만을 가리킨다. ④ 상표 사용에 대한 법적 평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중 하나는 상표 이용자의 주관적 상태, 즉 사용이 선의에서 나온 것인지 악의에서 나온 것인지 여부다. 상표법 분야에서, 법률은 상표 이용자가 부당한 경쟁을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등록하여 먼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우리나라의 새' 상표법' 제 15 조 2 항은 일반 미등록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을 금지하고, 제 32 조는 미등록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모두 악의적인 행위에 대한 법률의 부정적 평가를 반영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이전에 사용한 등록되지 않은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의로 등록한 경우, 법률은 선의의 이용자가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상표법' 제 59 조 제 3 항에 규정된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선의의 이용자는 상표사용권을 우선적으로 누리고, 등록상표전용권자는 선의의 이용자가 원래의 사용 범위 내에서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상표의 사용은 선의여야 하는데, 이것은 성실 원칙의 정당한 의미이다. 4. 계속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표등록 신청이 상표가 이미 실제로 투입되었거나 사용하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 신청에 대한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에 대한 요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 등록자는 상표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상표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자연적으로도 지속적인 사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표가 승인된 등록을 막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표가 이미 등록을 승인한 경우, 등록상표 전용권의 유효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은 등록상표의 지속적인 사용에 대해 일정한 요구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상표법' 제 49 조 제 2 항에 따르면 등록상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표청에 등록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상표가 정당한 사유가 없어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상표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런 상태의 지속도 상표 자원에 대한 낭비다. 왕천 교수는 "상표등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용' 은 진실되고 선의적이고 일정한 상업 규모를 가져야 하며, 단지 사용 의무의 상징적인 사용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고 생각한다. 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상표허가 확인권 행정사건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20 조는 "등록상표에 대한 실제 사용은 없고, 양도나 허가 행위만 있거나, 상표등록정보를 발표하거나 등록상표전용권을 선언하는 것은 상표사용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는 네가 그것을 채택하는 것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