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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낵 식품 체인 브랜드 협회 헌장
중국 스낵 식품 체인 브랜드 협회 헌장

(수정)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본 협회의 이름은 중국 레저 식품 체인 브랜드 협회, 영어 이름은 Chinese Snack 중국 레저 식품 체인 브랜드 협회, 영어 약칭 CSCA 입니다.

제 2 조 본 협회는 스낵식품 체인업체, 사회단체, 개인이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성한 전국적인 산업단체로 비영리 사회단체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헌법, 법률,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며,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제 2 장 사업 범위

제 4 조 협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스낵 식품 체인 기업의 개발, 홍보 및 연구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국가 관련 정책, 법률, 법규를 홍보하고 관철하며, 그룹 구성원들이 브랜드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올바른 브랜드 가치를 확립하도록 촉진한다.

(3) 브랜드 및 지적 재산권 관련 규정 및 법률 및 규정을 홍보하십시오.

(4) 브랜드 보호 향상과 관련된 정보 기술 및 위조 방지 기술 연구 개발

(5) 스낵식품 생산업체, 브랜드 경영자, 브랜드 체인업체, 식품체인 전문가 간의 학술적 흐름과 기술협력을 촉진한다.

(6) 정부, 소비자, 제조업체, 서비스단체 등의 의뢰를 받다. , 브랜드 식별, 감정, 평가, 조사 등을 조직하십시오.

(7)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단체 회원과 개인회원의 활동을 실시한다.

(8) 고급 관리 기술 및 방법을 도입하고 홍보하여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컨설팅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9)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수행하고 국제 고위급 회의, 포럼 및 비즈니스 활동을 개최한다.

(10) 다양한 형태의 훈련과 세미나를 실시한다.

(11) 해외 기업과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브랜드와 경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12) 관련 정부 부처가 지정한 사항을 청부 처리한다.

제 3 장 회원

제 5 조 본회 회원은 기업회원, 사회단체회원, 개인회원을 포함한다.

기업 구성원은 일정한 경영 규모와 양호한 경영 실적, 독립법인 자격을 갖춘 식품 판매 체인업체, 식품 제조 등 관련 기업을 말한다. 사회단체 구성원은 여가식품 사슬과 관련된 사회단체를 가리킨다. 개인회원은 스낵식품 체인 브랜드 관리에 종사하는 임원, 기업 관리자, 전문가 학자 및 관계자를 말한다.

제 6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협회의 헌장을 인정하고 준수한다.

(2) 자발적 신청;

(3) 기한 내에 회비를 납부한다.

(d)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e) 이 산업 분야에 일정한 영향이 있다.

제 7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2) 이사회 토론의 채택;

(3) 회원은 회원 가입 승인 통지를 받은 후 기한 내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4) 이사회는 사무국에 회원 카드를 발급 할 권한을 부여한다.

제 8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회원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의 서비스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4)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9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협회 정관과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를 집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과 명성을 보호한다.

(3) 협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지지하며 협회가 위탁한 일을 맡고 완성한다.

(4) 협회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한다.

(5) 협회에 적극적으로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를 한다.

(6)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다.

제 10 조 회원의 퇴회는 서면으로 협회에 제출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1 년 연체된 후 독촉을 통해 아직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자동퇴회로 간주되어 협회가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독촉, 독촉, 독촉, 독촉, 독촉, 독촉)

제 11 조 협회 정관, 손해협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은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제명하고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 회원 자격을 취소하거나 제명된 회원의 경우 회원 카드가 회수되어 협회 내에서 통보됩니다.

제 4 장 조직 구조

제 12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협회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하여 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결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채택한다.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e) 연구는 다른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제 13 조 회원 대표 대회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드시 반수 이상의 출석 대표 투표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4 조 회원 대회는 매 회 임기 5 년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회원대회 소집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5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 기간 동안 협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이끌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 구성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될 수 있으며 협회 등록 시 동일한 발기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장이나 사무총장의 동의를 거쳐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이사로 활동할 수 있다.

제 16 조 이사회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총회 결의안 이행

(2) 전무 이사, 부회장, 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고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협회의 내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10)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7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8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열고 이사장이 주재한다. 특수한 상황도 교류 형식으로 열릴 수 있다.

제 19 조 협회는 상무이사회를 설립하여 협회의 상설 기구이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로 선출되고, 협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이끌고, 제 18 조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0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1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에 한 번 열리며, 특수한 경우에도 통신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거를 제안하고, 임기 5 년, 국적을 가리지 않고, 최고연령은 7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전임이다.

(c)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4)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e)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상설 근무기구와 직원을 설립하다.

제 23 조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면 이사회를 통과해 업무 주관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4 조 본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은 이사회가 선거를 제의하여 생겨났다. 임기 5 년,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동의하고, 업무주관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5 조 본 협회의 의장은 본 협회의 대표이다.

제 26 조 협회 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협회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고려한다.

(3)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의 결의 집행을 점검한다.

(4) 사무 총장 후보자를 지명하여 이사회의 표결에 제출한다.

(5) 본인 또는 위탁 대표가 관련 중요 문서, 임명서 및 임명서에 서명한다.

(6) 적시에 연구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다.

제 27 조 협회 사무 총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총장은 협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2)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이사회 결의안을 집행하고, 연간 계획을 조직한다.

(3) 부회장을 지명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4) 각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사무총장 사무회의에서 임명을 결정한다.

(5)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6) 이사회 상무위원회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협력연맹의 자금수지 보고를 비준하고, 회원대회에 업무, 대외대표협회를 보고한다.

제 5 장 자금 및 자산

제 28 조 자금원:

(a) 회비, 회의비, 관리비 및 서비스 수입;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3) 국민, 제조업체, 동아리, 기업, 개인의 후원 및 기부

(4) 정부 자금 지원;

(5) 프로젝트 설립 소득, 임대료 및 배당금 이자 소득;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29 조 자산:

(1) 협회는 법에 따라 협회와 그 소속 기업사업 단위의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법에 따라 형성된 자산재산권과 그 수익은 협회의 자산으로 상무이사회가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2) 협회 자산의 사용은 협회의 취지와 서비스 범위에 부합해야 하며, 경비지출은 법에 따라 집행되고, 협회의 설립, 건설 및 개발지출은 예산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중대 프로젝트 지출은 사무국이 계획하고, 상무이사회가 비준하고, 사무총장과 의장이 비준한다.

제 6 장 정관 개정

제 30 조: 헌법 개정

(1) 정관 개정은 이사회 구성원의 3 분의 2 이상이 통과시켜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2)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가 통과된 후 발효되며 협회 등록기관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31 조 헌법의 가장 높은 근거는 그 내용이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 홍콩 특별구 기본법과 결사법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 7 장 해산 및 재산 처리

제 32 조 해산:

(1) 협회가 취지를 완성하거나, 스스로 해산하거나, 다른 이유로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2) 본 협회의 종료는 회원대표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제 33 조 재산 처분:

(1) 등록 취소 후 본회 전체 채권 채무 분배가 완료되면 청산 작업이 완료됩니다.

(2) 전무 이사로 구성된 청산팀의 감독하에,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청산팀이 심의해 투자자를 반환하거나 본회 취지와 관련된 사업 발전 또는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는 데 동의했다.

제 8 장 부칙

제 34 조이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35 조 본 헌장은 회원대회의 표결이 통과되어 협회 등록기관에 신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