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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인민정부의' 산둥 생산경영단위 안전생산주체책임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 (20 16)
제 5 조는 두 번째 단락으로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다른 부서를 통칭하여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라고 한다" 고 덧붙였다. 2. 제 6 조는 1 항을 2 항으로 추가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생산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로는 회장, 사장, 자영업자 및 실제로 생산경영 단위를 통제하는 기타 인원이 있다." 셋. 제 8 조 제 1 항 제 7 항은 "안전 생산 위험 통제 메커니즘 구축, 안전 생산 검사 감독, 생산 안전 사고 위험 제거" 로 개정됐다. 。 4. 제 9 조는 제 3 항으로 1 항을 추가한다. "법률, 법규는 생산경영단위 안전생산관리기관의 설정이나 안전생산관리원의 배치와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다섯째, 제 10 조로 1 조 추가: "생산 운영 단위의 안전 생산 관리 기관 및 안전 생산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이행해야한다.

(1)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운영 절차를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2) 본 부서의 안전 생산과 관련된 경영 결정에 참여하고, 안전 생산 관리 개선을 위한 건의를 제기하며, 본 부서의 다른 기관과 인원이 안전 생산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3)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관리 연간 작업 계획과 목표를 조직하고 심사를 실시한다.

(4) 안전 생산 교육 및 훈련을 진실하게 문서화하기 위해 본 단위의 안전 생산 홍보, 교육 및 훈련을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5)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자금 투입 및 기술 조치의 이행을 감독한다.

(6) 청부, 임대 단위의 안전 생산 자격 및 조건에 대한 감사를 감독하고, 청부 검사, 임대 단위를 감독하여 안전 생산 책임을 수행한다.

(7) 본 기관의 중대 위험원 안전관리의 시행을 감독하고 노동보호용품의 구매, 발행, 사용 및 관리를 감독한다.

(8) 안전 생산 위험 통제 조치를 조직하고,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상황을 점검하고,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조사하여, 불법 지휘를 제지하고 시정하고, 모험작업을 강령하고, 조작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촉구하고, 안전 생산 시정 조치를 독촉한다.

(9) 본 단위의 생산 안전 사고 비상 계획 수립 및 훈련을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10) 법률, 규정, 규정 및 본 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의무. 6. 제 10 조는 제 11 조로 바뀌어 제 2 항으로 1 항을 늘렸다. "고위험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책임자나 안전주임, 안전생산관리기관 책임자, 안전생산관리책임자의 임면은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이 있는 주관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일곱. 제 11 조는 제 12 조로 바뀌었고, "종업원 300 명 이상의 고위험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주임을 갖추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안전주임은 안전생산관리 경험이 있어야 하고, 안전생산업무에 익숙하며, 안전생산과 관련된 법률법규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8. 제 14 조는 제 15 조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산경영단위가 생산경영프로젝트, 장소, 설비, 교통수단을 하청하거나 임대할 경우 계약자와 임차인의 안전생산조건이나 상응하는 자질을 심사하고, 특별안전생산관리협정을 체결하거나 계약이나 임대계약에서 관련 안전생산관리사항을 합의해야 한다. 안전 생산 조건이나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가방이나 임대를 해서는 안 된다. 생산경영단위는 청부업자, 임차인의 안전생산을 통일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며, 안전문제를 발견하여 제때에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

안전생산조건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단위와 개인에게 하청을 보내거나, 청부업자, 임차인과 안전생산관리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안전생산안전사고를 약속한 경우 생산경영단위가 주요 책임을 지고, 청부업자, 임차인이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9, 제 15 조 삭제. 10 、제 23 조는 "생산경영단위가 본 단위의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제정, 제때 개정 및 시행해야 한다" 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1 1. 제 25 조 제 2 항은 "고위험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 안전생산책임자 또는 안전주임, 안전생산관리원이 훈련을 받아야 하며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주관부에서 안전생산지식과 관리능력 평가에 합격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평가는 무료입니다. "12. 제 27 조 제 1 항은" 생산경영단위는 건전한 안전생산위험조사통치제도를 세우고,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조직하고, 사고위험자찰을 실시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발견된 문제는 즉시 시정해야 한다. 즉각 정돈할 수 없는 것은 효과적인 안전예방과 감시 조치를 취하고, 숨겨진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 조치, 책임, 자금, 시한 및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중대한 사고의 숨겨진 위험에 대하여, 통치 방안은 제때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그 관리를 독촉하여 생산 경영 단위가 중대한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거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