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계획 구역 이외의 향진 계획 구역과 각종 공원의 녹화 작업은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3 조 도시 녹화는 생태 우선, 현지 여건, 과학 계획, 건설 및 관리, 특징 강조, 대중 참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도시녹화작업을 통일적으로 이끌고, 도시녹화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녹화지 공급과 공공녹지 건설 관리자금을 확보하고, 도시녹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제 5 조 시, 현 () 도시 녹화 행정 주관 부서가 도시 녹화 작업을 담당한다.
시 도시 녹화 행정 주관 부서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 도시 녹화법, 법규 및 규정을 관철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2) 도시 녹화 발전 계획을 세우고, 도시 녹화 관리 기준을 제정한다.
(3) 도시 녹화의 과학적 연구와 혁신을 조직한다.
(4) 시 도시 계획 구역의 녹화 작업을 지도, 감독, 검사한다.
(5)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녹화 관리 책임.
현 (구) 도시 녹화 행정 주관부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도시 녹화법, 정책 및 관련 산업 규범을 관철한다.
(2) 도시 녹화의 건설, 보호 및 관리를 책임진다.
(3) 녹화 사업의 품질 및 안전 감독을 책임진다.
(4) 도시 녹화 관리 책임 제도를 수립한다.
(5) 녹화 자원 조사 시스템 및 녹화 관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병충해 방제 체계를 개선하다.
(6) 녹색 산업 시장 무결성 관리 시스템의 구현;
(7) 토착 수종과 적절한 식물을 재배하고 응용하여 보전 위주의 생태형 스펀지 도시 녹화를 촉진한다.
(8)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녹화 관리 책임.
발전개혁, 공안, 재정, 천연자원계획, 생태환경, 교통수송, 농업농촌, 수무, 임업과 초원, 도시관리종합행정법 집행, 도로관리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도시녹화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 녹화와 녹화시설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단념, 불만, 신고할 권리가 있다.
기관과 개인이 투자, 기부, 입양 등의 방식으로 도시 녹화 건설과 유지 보수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기부, 입양, 입양한 단위와 개인은 일정 기간 동안 녹지와 나무 명명권을 누릴 수 있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7 조 시, 현 (구) 천연자원 계획 행정 주관부는 도시 녹화 행정 주관부와 함께 도시 녹지 시스템 계획을 편성하고, 도시 현황 초록선, 계획 초록선, 생태통제선을 정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 후 발표해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도시 녹지 시스템 계획은 도시의 성격, 규모, 기능, 인문, 자연 조건을 결합하여 도시 녹화의 목표와 배치를 결정하고, 원래의 지형, 지형, 수역, 식물, 역사 문화 유적지를 이용하여 각종 도시 녹지를 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생태 보호, 레저, 사회문화 등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도시 녹지 시스템 계획은 도시 계획구 임지, 수역, 습지 등 자연 생태민감구의 건설과 보호를 충분히 반영하고, 도시 지역의 자연 풍모를 유지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지내는 도시 녹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 8 조 법에 따라 정해진 도시 녹색선은 제멋대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도시건설이나 도시계획이 확실히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자원계획행정주관부서가 도시녹화행정주관부와 함께 논증을 조직하고 규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다. 녹색선 조정으로 인해 도시 녹지가 줄어든 것은 새로 계획한 녹지에 보충해야 한다. 초록선의 조정은 마땅히 사회에 공포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시, 현 (구) 인민정부 및 관련 행정 주관부는 도시 녹지 시스템 계획에 따라 녹화 성과를 엄격히 보호해야 하며, 녹화 수종을 무단으로 바꾸고 녹화 면적을 조정하고 녹지 면적을 줄여서는 안 된다. 녹화 나무를 교체하고, 녹화 면적을 조정하고, 녹화 면적을 줄여야 하는 것은 청문회를 열고, 사회에 공시를 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건설 프로젝트는 녹화지를 배정해야 하고, 녹지율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도시 신축 주택단지는 35% 이상, 재건축주택단지는 25% 이상, 개축 전 25% 이하, 개축 시 원래 기준보다 낮지 않다.
(b) 학교, 병원, 경로원 (소), 기관, 단체, 공공문화시설 등 공공 * * * 관리 및 공공 * * * 서비스용지는 35% 이상이다.
(c) 공공 시설 부지는 30% 이상이어야한다.
(4) 도로 교통 시설, 물류 창고 부지는 20% 이상이다.
(5) 도시 간선도로는 30% 이상이고, 간선도로는 20% 이상이다.
(6) 광장 부지는 35% 이상이다.
(7) 다른 토지의 녹지율은 국가와 성의 관련 기준보다 낮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