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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은 집행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채권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대위권은 집행인이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는 의미지만, 사건 외 제 3 자에 대한 채권을 누리는 사람은 집행자나 집행인의 신청을 거쳐 인민법원이 제 3 자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

실행 기반

집행에는 반드시 일정한 집행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법에 따라 집행하는 전제조건이다.

법률

피집행인이 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발효법문서를 근거로 한다. 대위집행 중 발효된 법률문서는 제 3 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렇다면 제 3 자 집행의 근거는 무엇인가? 대위권의 이론적 근거에는 결함이 있어 판결 효력의 상대성 원칙에 위배되며 대위권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제 3 인의 소송 권리와 기타 구제권을 박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 3 자가 이행 통지에 이의가 없고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행의 근거가 인민법원의 민사 판결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판결의 집행은 집행 효력의 확장 원칙을 효과적으로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제 3 인의 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한 것은 대위집행의 유력한 집행 근거이다.

판결의 집행

법률 문서의 기능을 갖추다.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형법 제 313 조 불집행죄에 대한 해석' 은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즉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내린 집행 내용과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판결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 3 인의 집행 판결에는 구체적인 집행 내용이 있어 제 3 자에게 전달된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해 해석정신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만기채권 집행' 규정에 따르면, 제 3 자는 만기채무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이행하지 않았으며, 인민법원은 그에 대한 집행통지서를 발행하여 일반 집행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이 두 방면에서 볼 수 있듯이, 제 3 자에 대한 판결의 집행은 확실성과 강제성이며, 일반 집행기구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판결 집행은 법적 근거가 있다.

제 3 자의 권익을 보호하다

대위집행은 엄격한 적용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집행인이 제 3 자에 대한 채권이 이미 만료되도록 요구하고, 제 3 인 15 일의 이의기간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제 3 자의 이의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는다. 제 3 자에 대한 집행 판결을 내린 후, 제 3 자에게 직접 송달해야 한다. 제 3 자는 판결에 따라 집행하지 않고, 집행통지서를 보내서 일반 집행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이 모든 조건들.

대위 변제-특성

대위집행의 성질

사법해석은 대위권에 대한 간단한 규정만 했기 때문에 대위권의 성격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 대위권은 단지 한 종류일 뿐이다

법정재판

실행 방법. 계속 집행제도' 관점을 가진 사람은 집행인의' 기타 재산' 을 확대시켜 집행인으로 인한 채권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재산은 일반적으로 재산 소유권의 유형표지물만을 가리키기 때문에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채권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법률 조항

사건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피집행자는 계속 이행해야 한다. 신청집행인은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언제든지 집행 요청을 할 수 있다. 그 목적은 신청 집행인의 적극성과 적극성을 동원하여 신청 집행자에게 신청 집행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집행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대위집행은 집행을 돕는 제도가 아니다. 집행을 돕는 것은 법에 규정된 관련 기관과 개인에 대한 의무이며, 발효법문서가 집행인에 대해 설정한 의무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피집행인의 집행을 돕는 것은 발효법문서 설정의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대위권은 제 3 인의 재산을 집행하는 것이지, 집행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위집행은 집행을 돕는 제도가 아니다. 대위집행은 집행인이 누리는 채권에 대한 집행 방식이다. 즉, 집행인이 강제조치를 취한 후에도 여전히 법정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집행인의 채권을 실현하는 것이지 보전채권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대위집행은 민사소송법이 확립한 압류, 압류, 동결, 할당 등 집행 조치의 성격과 같다. 다만 대위권은 각종 집행 절차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집행인이 채권을 누리는 상황에만 적용될 수 있다.

채권 양도와의 차이

채권 양도란 채권자가 합의를 통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권 양도 이후 기존의 채권 부채 관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채권 부채 관계가 생겨났다.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추징할 수 없고, 반드시 스스로 제 3 자에게 추징하고, 스스로 양도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대위집행은 신청인이나 집행인의 신청에 따라 취해진 일종의 집행 조치로 집행주체를 어느 정도 바꿔 집행인이 누리는 채권을 집행하고 채무 도피를 제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빅토리아,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대위명언) 제 3 자가 채무를 이행한 후에만 실체법의 경우, 신청인에게 빚진 채무는 제 3 자가 이행한 범위 내에서 소멸될 것이다. 제 3 자가 확실히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취해진 집행 조치가 집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사건이 집행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뿐, 집행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행 의무는 없앨 수 없고, 집행자도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항변할 수 없다.

대위조건

집행 중에 집행인의 모든 채권이 집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인의 기존 재산만 집행할 수 있으며 아래 조건을 충족합니다.

법원이 대위권을 집행하고 있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집행인의 채권을 집행할 수 있다.

피집행인의 기존 재산은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

집행인의 기존 재산이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 3 자에 대한 채권을 집행할 수 있다. 실제로 집행인의 기존 재산이 채무를 청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집행 과정에서 집행인의 기존 재산에 대한 이해는 일반적으로 표면적, 즉 외부 재산 상태 (예: 부동산, 차량 등)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집행인이 숨긴 재산 상태 (예: 타인의 이름 아래 예금 등) 를 조사하기 어렵다. 외부 재산 현황을 근거로 채무를 청산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거짓 사실일 수 있다. 또 조사로 확인된 외부 현황을 보면 정확한 판단과 조작이 어려울 때가 있다. 집행 법원이 집행 조치를 다 써 버린 후에도 집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집행인의 기존 재산은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집행 법관의 숙달과 조작을 용이하게 한다.

피집행자는 제 3 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채권은 금전청구권과 실물청구권을 모두 포함하지만 집행인 소유의 권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 제 3 자에 대한 채권은 만기채권과 미만기채권을 모두 포함한다. 현행법은 대위집행이 만기가 된 채권으로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만료되지 않은 채권에 적용되어야 한다. 대위집행의 목적은 채무자의 채권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채권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만기가 되지 않은 채권의 소멸을 막기 위한 통제 집행 조치를 취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강제집행법 초안에서 만기가 되지 않은 채권은 객체 중 하나로 등재되었다. 만기채권에는 발효법문서 확인과 발효법문서 확인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아직 만료되지 않은 채권을 언급한다. 인민법원의 집행 업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행) 은 이런 상황만 규정하고 판결 만기채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미 판결되고 만기가 된 채권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하나는 집행자가 제 3 자에 대한 집행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비교적 처리하기 쉬우니, 다른 법원에 협조하여 집행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피집행인이 제 3 자에게 집행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채무자의 종결된 채권이 만기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 일부 채무자들은 종종 이미 종결된 채권의 신청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들은 집행 신청에 게을러지거나 이미 종결된 채권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집행을 신청하지 않는다. 이때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고 채무자가 이미 종결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 시행 조례상 만기채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고 확정된 만기채권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확정된 채권의 신청자도 대위 신청을 할 수 있다.

피집행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게으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집행인이 행사를 게을리하는 것이고, 행사해야 하며, 행사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채권을 행사했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위집행에 있어서, 집행인이 본질적으로 채권을 행사하는데 태만한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고,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가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이다.

피집행자 또는 피집행인의 신청

피집행인이 만기가 된 채권은 피집행인이 대위행사할 권리이기 때문에, 이 권리의 행사 여부는 피집행인에 달려 있다.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신청을 따르지 않고 직권에 따라 직접 집행하면 집행인이 형벌을 적용할 권리를 박탈하고 민사소송법의 형벌 원칙을 위반한다. 피집행인이 대위집행을 신청한 것은 차별적으로 대해야 한다. 피집행자는 집행할 재산이 없고, 그 신청은 만기채권을 집행하고 대위권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집행을 허가할 수 있다. 피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사람은 대위권 신청을 기각한다.

대위 집행-귀속

행권효력의 귀속은 채권의 분배와 보상의 우선 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큰 의미가 있다. 집행인이 법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한 후, 제 3 자가 누가 채무를 청산할 것인지, 집행인을 신청할 것인지, 집행인을 신청할 것인지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상대성의 원리

전통 민법의 대위권 이론과 채무의 상대적 원칙에 따르면 제 3 자는 집행인에게만 의무가 있고 법원이 집행한 채권 소유자는 집행인일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있다. 피집행인이 여러 채권자를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건의 집행자는 채권비율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위권을 신청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계약법의 규정 및 해석

또 다른 견해는 대위집행에서 얻은 채권이 제 3 자가 신청 집행자에게 직접 이행된다는 것이다. 집행 업무조례와 계약법이 해결되기 때문이다.

법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하다

설명 (1) 은 이 관점을 채택했다. 시행 세칙 제 6 1 조 12 항은 "제 3 자는 집행인에게 직접 채무를 이행하고 집행인에게 채무를 청산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은 (1) 제 1 1 조에 "채권자가 2 차 채무자에 대해 제기한 대위권 소송, 인민법원이 심리한 후 성립된 것으로 판명되고, 2 차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 3 자가 신청자에게 직접 채무를 이행하고,

실질적 의미

이 규정은 매우 실질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대위집행은 제 3 자가 신청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직접 명령할 수 있고, 제 3 자가 신청자에게 채무를 이행한 후, 신청자의 집행인에 대한 채권을 상쇄하여 집행인과 제 3 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둘째, 이 규정은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절차의 복잡성과 불편을 줄이며 채권 채무의 적시 청산에 도움이 되며 거래 활동의 효율성 원칙을 반영할 수 있다. 셋째, 이 규정은 대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채권자를 장려할 수 있다. 신청자가 재산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들이 주동적인 집행인의 고된 성과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대위권-주의

반드시 일반 실행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집행인의 만기채권 집행은 집행절차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즉 대위집행은 일반 집행절차에 필수요소로 적용되어야 한다. 적용 의견' 제 1 105 조는 재산보전이 제 3 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급중지와 예탁이라는 두 가지 강제조치만 있고 전면적인 강제조치가 없기 때문에 집행인의 만기채권과 구별되어야 한다.

관련 개념을 구별하도록 주의해라.

대위집행 절차를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조건과 절차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혼동되기 쉬운 문제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첫째, 소송 과정에서 제 3 자와 집행 과정에서 제 3 자의 차이. 소송 과정에서 제 3 자는 자신이 원, 피고 논란을 제기한 소송에 대해 독립 청구권을 가지고 있거나 사건 결과에 법익이 있어 진행 중인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지목됐다. 이 제 3 자는 소송의 법정 참가자이다. 집행 과정에서 제 3 자는 소송 참가자가 아니라 집행인과의 채권 채무 관계로 연루됐다. 이런 제 3 자는 소송 과정에서 사건 외부인에 속한다. 둘째, 대위집행과 관련 기관 및 개인이 재산이나 티켓을 소지하고 집행을 돕는 것의 차이. 이전 집행자와 제 3 자 사이에는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고, 이후 관련 기관과 개인은 집행인의 재물이나 티켓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고, 소유, 사용 또는 보관관계만 있었다. 반드시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재물이나 티켓을 제출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자나 집행인의 신청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직접 지원 집행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셋째, 대위 집행과 집행 중 채무 이체의 차이. 집행 중인 채무 이체는 신청인의 동의나 추인을 통해 집행자가 집행된 채무를 사건 외 단위나 개인에게 양도하고 신청집행인이 상환 책임을 맡는 것을 말한다. 단위나 개인은 집행인에 대한 채무가 없고, 채무 이체에 따라 집행인의 채무를 받아들인다. 그것이 채무 양도 협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때, 인민법원은 채무 양도 협의에 따라 집행 주체를 변경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이때 단위나 개인은 채무 이전을 기반으로 하는 집행 주체가 된다.

유한원칙을 견지하다

피집행인이 만기채권을 집행하는 것은 제한 원칙에 따라 대위집행을 금지해야 한다. 신청인의 대위권은 제 3 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정의 장엄한 상징

즐기지만 제 3 인의 채무자, 이른바' 제 4 인' 과' 제 5 인' 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3 자에 대한 집행 판결이 내려진 후, 제 3 자는 집행할 재산이 없었지만, 타인에 대한 채권을 발견한 사람은 타인에 대한 채권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는 실제로 제 3 자를 제한 없이 순차적으로 유추하면 고리를 늘리고 관계를 복잡하게 하며 대위청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집행난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집행인의 법인으로 파산을 선언한 사람은 대위집행을 계속할 수 없고 집행을 중단하고 신청자에게 재산분배에 참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