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협회 이름: 심천 조산 상공 회의소. 영어 번역: 심천 조산 상공 회의소
둘째, 본 회의 성격: 조산인은 심투자공상기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지방성 비영리 사회조직이다. 제 3 조. 협회의 취지: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하다. 성실하고 법을 준수하며 단결하여 협력하다. 자원을 즐기고 발전을 도모하다. 선덕을 쌓고 사회에 공헌하다. 심천과 조산 지역 간의 경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다. 제 4 조. 협회는 선전시 민정국,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관리와 선전시 인민정부 관련 기능부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제 5 조. 이 협회의 활동 지역은 광동성 선전시입니다. 제 6 조. 협회 주소: 선전시 신주남로 동방명주과학기술빌딩 5 층.
제 2 장 사업 범위
제 7 조. 협회 업무 범위: (1)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며 회원기업에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이 내부 및 운영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회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정부와 소통한다. (3) 회원에게 정보, 기술, 관리, 법률, 회계, 융자, 시장 개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 훈련, 경제 무역 협상, 과학 기술 교류 등의 활동을 조직한다. (4) 조산 지역 관련 부서 및 지방상회 재계 인사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회원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업무 교류, 경제협력, 과학기술협력 및 정보 교류를 촉진한다. (5) 회원들이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을 발양하고, 사회공익사업에 열심이며, 영광사업에 적극 투신하고, 부의 근원을 생각하고, 부유하고, 진보하고, 위태로운 구제를 돕고, 의리를 병행하고, 기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에 환원하도록 지도하다.
제 3 장 회원
제 8 조. 선전에서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조산 시민이 창업한 기업은 모두 자발적으로 입회를 신청하여 본 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9 조. 본 협회에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본 협회의 헌장을 옹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산업 분야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있다. (4) 영업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제 10 조 입회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회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2) 사무국의 제 1 심 후, 의장회의에 회부하여 토론을 통과하였다. (3) 신청자는 회비를 납부한다. (4) 회원카드는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참석, 상회의 활동 참석, 상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접수 (2)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향유한다. (3) 우리 서비스의 우선권을 얻는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제안, 의견 및 감독을 할 권리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2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협회 정관을 준수한다. (2)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3)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4)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과 명성을 보호한다. (5) 협회가 지정한 일을 완성하다. (6) 본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3 회 회비 기준: (1) 회장 단위는 한 번에 50 만 원을 납부한다. (2) 상무 부회장 단위가 회비 30 만 원을 납부한다. (3) 본 부서의 부회장은 회비 20 만 원을 납부한다. (4) 상무이사 단위는 회비 3 만 원을 납부한다. (5) 이사 단위가 매번 납부하는 회비는 1 만원이다. (6) 일반 회원 단위는 회당 회원비 5000 원을 납부한다. 제 14 조. 회원이 클럽을 탈퇴하면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 1 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자동 탈퇴로 간주됩니다. 열다섯 번째, 회원이 정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협회가 비판 교육을 실시한다.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표결을 거쳐 제명한다.
제 4 장 조직 기관 및 책임자의 발생 및 해고
제 16 조. 협회는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는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국가법, 규정 및 상회 장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17 조.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법률, 규정 범위 내에서 상회의 업무 범위와 업무 기능을 결정한다. (2)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3) 이사회, 감사회 (감사) 의 연간 업무 보고서 및 연간 재무 예산 결산 방안을 검토한다. (4) 위원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건의를 심의한다. (5) 상공 회의소의 변경,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결의안을 내린다. (6) 이사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7) 기구의 정관 및 선거 방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8)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IX)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8 조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는 2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총선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는 1 년에 한 번 이상 열리는데, 이사회는 필요하거나 5 분의 1 이상 회원의 제의가 임시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를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19 조,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는 전체 회원 (또는 회원대표대회) 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그 결의안은 전체 회원 (회원 대표) 의 과반수를 통과해야 한다.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고한다. 제 20 조. 협회는 이사회를 설립해야 한다.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이사회는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의 결의와 상회 헌장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이사회 휴회 기간 동안 상설 업무위원회 (상무위원회) 를 이사회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기관으로 설립하다. 제 21 조. 이사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를 준비하고 소집한다. (2)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의 결의안을 집행하고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에 업무를 보고한다. (3) 상공 회의소의 구체적인 업무와 업무를 결정한다. (4) 상회의 연간 재무예산안, 결산안, 변경, 해산 및 청산 방안을 제정한다. (5) 상회가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안을 제정한다. (6) 상회 내 기관의 설치를 결정하고, 상회 내 설치 기관을 이끌고 일을 전개한다. (7) 회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고 회원의 해임 건의를 제출한다. (8) 사무총장을 초빙하거나 해임하여 상회 지점의 주요 책임자를 결정한다. 사무총장의 지명에 따라 상회 부사무총장과 사무기구, 대표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초빙하거나 해임하여 보상 사항을 결정한다. (9) 상공 회의소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상공 회의소 정관에 규정된 기타 사항. 제 22 조 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 회의는 반드시 절반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 결의안에 대해 회의록을 형성하고 전체 이사에게 공고해야 한다.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은 특별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이 상무 부회장이나 사무총장에게 소집과 주재를 의뢰한다.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이 이사회 개최를 제안할 수 있다. 제 23 조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에서 상무이사를 선출하고 상무이사회를 설립하여 이사회에 책임을 질 수 있다. 상무이사회는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상무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상무이사회는 본 헌장 제 21 조에 규정된 제 1, 2, 4,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설 이사회는 적어도 3 개월마다 회의를 열어야 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상무이사회는 반수 이상의 상무이사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결의했다. 상무이사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만들어야 한다. 제 24 조. 업무요구에 따라 상무위원회의 폐회기간에 협회는 상무위원회 (상무위원회) 를 설립하여 회장, 상무부회장, 일부 부회장, 상무이사, 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가 상임위원회에 등석하다. 상무위원회는 상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서 두 달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열어 상회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제 25 조. 업무요구에 따라 협회는 사회 각계 대표를 협회 명예회장, 명예고문, 명예회장, 명예고문으로 초빙했다. 임명 인선은 회장 지명, 상무위원회 토론 결정. 제 26 조. 본 회의장이나 일부 부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임기 내 공헌이나 영향에 따라 상무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첫 회장이나 공훈회장, 영구 명예회장 또는 영구 명예부회장, 영구 명예고문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현직 부회장 이상의 대우를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대회 설립 이후 누적 기부 (회비 포함) 가 200 만원에 달하며' 공훈회장' 최고 영예 칭호를 수여했다. 제 27 조. 본 회는 지점, 대표 기관의 규칙과 절차를 설립한다. (1) 본 회의 사무국은 지사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2) 채택을 위해 상임위원회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한다. (3) 채택될 구체적인 방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하여 비준한다. (4)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하다. 제 28 조 협회는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에서 선출된 감사회 (감사) 를 설립했다. 감사회 (또는 감독자) 임기는 이사회와 동일하며, 만기가 되면 연임할 수 있다.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이사 및 사무총장은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제 29 조. 본회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고수하고 국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본 업계에서 규율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경영할 수 있어 상회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3)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70 세를 넘지 않아야 하며, 사무총장은 전임이어야 한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30 조. 본 회의 사무총장은 임명제를 채택하고, 사무총장은 당연히 이사이다. 제 31 조. 협회는 회장 한 명, 상무 부회장 몇 명, 부회장 몇 명을 설립했다. 회장은 본 협회의 법정 대표인이며,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사회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본 협회 회장의 임기는 2 년이다. 제 33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와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상공 회의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4) 이사회의 인가에 따라 협회를 대표하여 중대한 내외 업무 활동을 처리한다. 제 34 조, 협회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회장의 지도하에 일하고,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사무총장은 전임으로서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연간 작업 계획, 예산 및 의사 결정을 조직하고 시행한다. (3)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4)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5) 고용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의 전임 직원을 지명하여 행장의 비준을 보고한다. (6)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7) 사무총장은 이사회, 상무이사회 및 상무작업위원회에 참석한다. 제 35 조. 감사회 (감사) 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에 연례 업무를 보고한다. (2)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와 이사회의 선거와 파면을 감독한다. 이사회를 감독하여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의 결의안을 집행하다. (3) 상공 회의소의 재무 회계 자료를 점검하고 등록 관리 기관 및 관할 세무 회계 부서에 상황을 보고한다. (4) 감사가 이사회, 상무이사회 및 상무 업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이사회에 질의와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5) 감독위원회가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등 임원의 행위가 상회의 이익을 손상시킬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대표대회나 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감사는 관련 법규와 상회 장정을 준수하고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의 지도자를 받아들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6 조 본회 경비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7 조, 협회가 기부를 받을 때,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기산하거나 변장하여 분담해서는 안 된다. 기부자, 스폰서 또는 단위, 회원 및 감사는 상공회의소에 기부 재산의 사용 및 관리를 조회하고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상회는 적시에 기증자, 스폰서 또는 단위, 회원 및 감사의 문의에 진실하게 대답해야 한다. 제 38 조. 본 회의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한다. 재산 및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 사사분 또는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이사, 감독자, 사무총장 및 직원의 사사분, 점유, 횡령, 상회 재산 횡령은 반드시 돌려주고 회원대회 (회원대표대회) 를 통해 심의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0 조. 본 회는 국가 통일의 회계제도를 집행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진행하며, 건전한 내부 회계감독제도를 건립하여 회계자료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합니다. 본 협회는 주관 세무와 회계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감독과 회계감독을 받을 것이다. 제 41 조. 본 협회는 마땅히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42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와 재무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43 조 본 협회의 연례 보고, 변경, 법정 대리인의 변경 및 청산은 반드시 등록관리기관이 조직한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4 조' 광둥 () 성 업종협회 조례' 에 따르면 협회는 매년 3 월 말까지 등록관리기관에 전년도의 활동보고, 재무보고 및 행사 일정을 제출해야 한다. 주요 이벤트 보고 시스템 구축: 대규모 학술 보고서,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대외 교류 개최, 해외 비정부기구와의 교류, 업계 평가, 규정 준수, 표창 활동 수행, 해외 및 사회 기부 수락 등 , 행사 전에 정부 관련 기능부서와 등록관리기관에 관련 수속을 신고하였다. 제 45 조, 본 회의 전임 직원은 전원 임용제를 실시하고, 사회에 공개적으로 채용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한다. 그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의 사업 단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6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통해 통과되어야 하며,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에 보고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7 조. 본 협회가 수정한 헌장은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를 통과한 후 30 일 이내에 등록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협회는 종료되어야 하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철회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1) 협회는 이미 정관에 규정된 취지를 달성했습니다. (2)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결의 해산 (3) 상공 회의소의 분리 또는 합병; (4) 정관의 취지에 따라 일을 계속할 수 없다. 제 49 조, 협회를 해지하는 동의는 반드시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를 거쳐 등기관리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0 조. 본 협회가 종료되기 전에 협회 등록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상회는 청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51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52 조. 본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협회 등록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협회의 취지와 관련된 업무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제 8 장 부칙
제 53 조. 본 헌장은 2002 년 9 월 38 일 주주총회 (또는 대표대회) 를 거쳐 통과되었다. 제 54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55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