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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 국방 교육 조례 (2005 년 개정)
첫째, 시민들이 국방관념을 강화하고, 국방지식을 장악하고, 애국주의 정신을 선양하고, 국방의무를 자각적으로 이행하고, 국방건설, 경제건설,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국방법',' 중화인민공화국국방교육법' 에 따라 본 성의 실제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국방교육은 국방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는 기초이며, 민족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전 국민의 자질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다. 제 3 조 국방교육은 국민 참여, 장기적 견지, 실효성 원칙을 고수하고, 반복 교육과 집중성 교육의 결합, 보급성 교육과 중점 교육의 결합, 이론 교육과 행동교육의 결합 원칙을 관철하고,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한 해당 교육 내용 조직의 시행을 확정한다. 제 4 조 국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국방교육을 받는 것은 시민들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응당 의무이다. 제 5 조 본성 행정 구역 내 국가기관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도심 기층 대중자치조직 학교 시민은이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국방교육 업무를 이끌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국방교육 지도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의 국방교육 업무를 조직, 지도, 조정 및 점검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지방국방교육 지도기구의 사무실은 국방교육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 7 조 모든 수준의 국방 교육 선도 기관의 책임:

(1) 국방 건설에 관한 법률, 규정, 방침 및 정책을 홍보하고 관철한다.

(2) 본 행정 구역 내의 국방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3) 본 행정 구역 내 국방교육의 중요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한다.

(d) 국방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조직하고 조정한다. 제 8 조 국방 교육국의 의무:

(1) 본 행정 구역 내 국방교육 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을 책임진다.

(2) 국방교육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하며 본 관할 구역 내의 국방교육 활동을 지도한다.

(3) 본 행정 구역 내 국방교육 경비의 관리와 사용을 책임진다. (4) 국방교육 지도기구가 제출한 기타 사항을 책임진다. 제 9 조 국방교육은 사회시스템과 학교 시스템으로 나뉘어 중점 교육과 보급교육의 두 단계로 진행되며, 교육 내용은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되어 실시된다.

(1) 사회국방교육에서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의 직원, 도심 기층 대중자치조직의 책임자, 민병, 예비역 인원은 중점 교육을 받고, 다른 시민들은 보급교육을 받는다.

(2) 학교 국방교육에서 고교, 고등중학교, 고등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학생들은 군사훈련과 결합해 중점 교육을 받고, 초급중학교와 초등학교 학생들은 보급교육을 받는다. 제 10 조 보급교육의 대상은 시민의 국방의무와 권리를 이해하고 국방역사, 국방지리, 군사상식을 배우고 국방시설을 아껴야 한다.

중점 교육의 대상은 보급교육의 내용 외에도 국방이론, 국방법, 국방과학, 국방경제 등 전문지식과 일반 군사 기술을 배워야 한다. 제 11 조 국방교육 교사는 다음 인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a) 모든 수준의 주요 간부, 은퇴 한 간부, 영웅 모델 인물 및 국방 교육 교사;

(2) 군 간부 및 군사 대학 교사;

(3) 인민 무장 간부, 군 전업 간부, 재향군인, 민병, 예비역 간부;

(d) 국방 교육에 적합한 기타 인원.

각급 국방교육 지도기구는 실제 수요에 따라 국방교육 교사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제 12 조 사회국방교육은 각급 국방교육 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각 부서, 각 부서에서 근무기구 또는 인원을 지정하여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학교 국방교육은 각급 교육 행정부가 조직하고, 주둔지 군사기관이 협조하고, 각 학교가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제 13 조 국방교육기지는 성 인민정부의 비준으로 명명되었다.

국방교육기지는 조직된 초중고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국방교육일 (매년 9 월 셋째 토요일) 에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열사릉원, 혁명유적지 및 국방교육기지라고 불리지 않은 박물관, 기념관, 과학기술관, 문화관, 청소년궁 등의 장소는 시민들이 국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조직된 국방교육활동에 특혜를 주거나 무료로 해야 한다. 제 14 조 국방교육은 국가가 편성한 국방교육 개요를 사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국방교육 지도기구 사무실이나 관련 부서는 국방교육 개요에 따라 지역마다, 다른 유형의 교육 대상에 대해 현대국방요구와 본 지역, 본 부서의 특징을 결합하여 국방교육 교재를 조직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지방국방교육 지도기구는 매년 국방교육의 날에 국방교육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각 부서와 각 부서는 각자의 특징을 결합하여 국방교육일에 다양한 형태의 국방교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국방교육 지도부 사무실이나 관련 부서는 세계 군사변화의 발전 추세에 따라 국방교육의 내용, 형식, 방식을 끊임없이 혁신해 전민국방교육의 흡인력과 감화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