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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환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까?
정신분열증은 법적 문제가 가장 많은 질병 그룹이다. 형사책임능력과 법률관계의 평가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은 사법실천에서 각종 관련 문제의 해결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법정신과학의 발전을 촉진시켜 우리나라의 법제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

키워드: 정신분열증 형사책임능력 법률관계 평가

정신분열증은 원인이 불분명한 정신병으로, 발병이 청장년보다 느리고 사고, 감정, 행동, 정신활동 부조화 등에 장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분열증은 법적 문제가 가장 많은 질병으로 정신질환 사법감정 사건의 약 70% 를 차지한다. 환자는 종종 정신 증상의 영향을 받고, 상해, 살인, 강간, 방화 등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가 발생해 형사사건의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이 되어 형사책임을 수반한다. 어떤 사건은 외상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법적 관계의 평가가 관련되어 있다. 다음으로, 필자는 묘사를 시도해 보았다.

첫째, 정신 분열증 개요

정신분열증은 내원성 질병이다. 일반적으로 유전, 인격 결함 등 내재적 병리 요인이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는데, 신체요소, 사회요소 등 외적 요인이 유발원인이다.

이 환자는 보통 의식이 뚜렷하고 지능이 좋으며 일부 환자는 병과정에서 인지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그 자연병정은 연속 발작과 간헐적 발작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병정은 왕왕 연장되어 점차 지능이 떨어지는 상태를 나타낸다. 발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간헐적인 작가는 분리를 완화하기 위해 정신 활동이 기본적으로 정상으로 회복되어 일부 정신 증상이나 정신 결함을 남길 수 있다. 그러나 재발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환자들은 점차 지능이 떨어질 수 있다. 단 한 번의 발작, 완화 후 발작, 정신적 결함도 없는 사람들도 있다.

둘째, 정신 분열증 환자의 형사 책임 평가

형사책임능력은 행위자의 행동의 성격, 의미, 결과에 대한 인식능력, 그리고 유해행위를 실시할 때의 자각통제능력을 말한다. 법정 책임 연령에 도달하고 정신이 정상인 사람은 형사책임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 18 조는 정신환자의 형사책임능력 평가가 반드시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나는 의학요건, 즉 그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법적 요구 사항, 즉 피해 행위를 초래할 때 식별 또는 통제 능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정신분열증 환자의 형사책임능력을 평가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a) 형사 책임 없음.

우리나라의' 형법' 은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정신병자가 법정 절차 검증을 거쳐 확인된 것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분열증 환자가 발병기에 있고 그 범죄 행위가 정신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 또는 환자가 쇠퇴기에 처해 있거나 정신활동이 불안정하거나 잔여병적 관념에 의해 유발되어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는 형사책임이 없다. 즉, 그는 형사책임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형사 책임을 제한하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을 잃지 않은 정신환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즉, 환자가 유해행위를 실시할 때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지만, 질병으로 인해 약화된 능력은 형사책임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신분열증 환자는 발병 단계에 있지만, 범죄 행위는 정신 증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는 간헐적 완화가 철저하지 않아 다양한 정도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이 약화되는 것은 형사책임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3) 완전한 형사 책임.

우리나라의' 형법' 은 간헐기에 있는 정신환자가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 분열증 환자는 후유증없이 간헐기에 있습니다. 또는 환자의 병세가 완전히 완화되고, 병세가 완전히 가라앉는다. 이러한 경우 환자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완전한 형사책임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는 형사책임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원칙일 뿐, 침묵마다 특수성이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려면 먼저 우리나라 형법 제 1 18 조 정신에 따라 의학 진단을 확정하고, 범행 시 정신분열증이 있는지, 질병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런 다음 당사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정신 상태와 행동을 식별하고 통제하는 능력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정신 분열증의 법적 관계 평가

법적 관계는 시민들이 관련된 정신적 피해 및 관련 문제를 가리킨다. 정신적 피해는 기계, 물리, 화학, 생물학 또는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 장애이다. 법적 관계에 대한 평가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과 경제적 보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평가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a) 정신 손상과 정신 분열증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

심한 두개 뇌 손상 후 정신분열증이나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병이 나타나면 중상으로 평가해야 한다. 결과가 가벼운 것은 실제 상황에 따라 경상이나 경미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뇌 손상으로 인한 정신장애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실연시부터 반년 이상의 관찰 끝에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b) 정신 손상과 정신 분열증 사이에는 간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

정신적 피해의 특수성으로 인해 간접적인 인과관계만 있는 사건을 평가할 때는 실사구시의 원칙을 고수하고 침해 수단, 발생한 장소, 행동방식, 손해결과, 잘못원칙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종합분석평가를 해야 한다. 경미하거나 가벼운 두개골 손상이나 신체 손상 후 정신분열증이 나타나면 경상 감정 기준과 경미상 감정 기준 (시범) 을 참고해 평가할 수 있다. 트라우마 후 정신분열증이 발생하고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경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행위자는 반드시' 일회성' 정신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법률 관계의 평가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통일된 평가 기준이 없어' 상처' 와' 병' 의 관계에 따라 관련 법규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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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은 전형적이고 고발한 정신질환으로 법적 문제가 가장 많은 질병이다. 정신분열증과 형사책임과 법률관계에 대한 효과적인 검토와 연구는 우리나라 사법실무에서 각종 관련 문제의 해결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시민과 정신분열증 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사법정신과학의 발전을 촉진시켜 우리나라의 법제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