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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은 공인의 프라이버시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에는 공적인 인물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전문 규정이 없지만 공직자로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때 관련 법규와 실제 상황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구성

제 38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격 존엄성은 침범받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든 모욕, 비방, 무고, 시민을 모함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9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주택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불법 수색이나 시민의 주택 불법 침입을 금지하다.

제 40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형법

제 245 조 다른 사람의 신체, 주택, 또는 다른 사람의 주택을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사법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전액죄를 범하는 것은 중처벌에서 비롯된다.

제 246 조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제 252 조 다른 사람의 편지를 숨기거나 파기하거나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공민 통신의 자유권을 침해하며, 줄거리가 심각하여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

제 253 조 우편 직원들은 몰래 철거하고, 숨기고, 우편물과 전보를 파기하고,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았다.

전액죄를 범하고 재물을 훔치는 사람은 본법 제 264 조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제 253 조 중 하나인 국가기관과 금융, 통신, 교통, 교육, 의료 등 기관의 직원.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본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시민의 개인 정보를 판매 또는 불법으로 제공하며,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에 처한다.

절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상술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줄거리가 심각하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단위는 앞의 두 가지 죄를 범하고,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각 단락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민법통칙

제 100 조 시민은 초상권을 누리고, 본인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초상을 사용할 수 없다.

제 101 조 시민과 법인은 명예권을 누리고, 그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모욕, 비방 등으로 시민,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다.

민법통칙을 관철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140. 타인의 사생활을 서면 또는 구두로 공개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모욕, 비방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민의 명예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서면 또는 구두 형식으로 법인 명예를 비방하고 중상하며 법인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인의 명예권 침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4 1.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고 모방하여 손해를 입히는 것은 이름권 침해로 간주된다.

기타 법률 및 규정

불법 행위 책임법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침해책임법' 제 2 조에서만 민사권익의 범위에는 프라이버시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정과 해외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분류할 수 있다.

1. 시민의 허가 없이 이름, 초상,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공개합니다.

2. 불법 침입, 남의 집 수색, 또는 다른 방식으로 남의 안녕을 파괴한다.

3. 불법적으로 타인을 미행하고, 남의 숙소를 감시하고, 도청 설비를 설치하고, 남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남의 실내 상황을 정탐한다.

4. 타인의 재산 상태를 불법적으로 정탐하거나 타인의 허가 없이 그 재산 상태를 공표한다.

5. 남의 편지를 사사로이 뜯고, 남의 일기를 훔쳐보고, 다른 사람의 개인 문서 내용을 정탐하여 공개한다.

6. 타인의 사회관계를 조사하고 정탐하여 위법하게 한다.

7, 다른 부부의 성생활을 간섭하거나 조사 발표를 한다.

8. 다른 사람의 혼외 성생활을 대중에게 공개한다.

9. 시민 개인 자료를 공개하거나 공개 범위를 공개하거나 확대합니다.

10, 시민들이 사회에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순수한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1 1. 남의 비밀을 허락 없이 공개하다.

미성년자를 보호하다

제 3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개인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숨기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무능력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뜯거나 열람해서는 안 된다. 단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