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인민정부의 경제건설 부문은 동급 인민정부가 제시한 수환경보호 요구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제를 생산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3 조 건설 사업에서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자금, 재료 및 설비는 주체 공사와 조율해야 한다. 제 4 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수 환경 품질 보충 기준과 지방오염물 배출 기준은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협의하여 제정하여 국무원 환경보호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제 5 조는 수질오염 방지에 뚜렷한 공헌을 한 기관이나 개인은 인민정부가 상을 준다. 제 2 장 수질오염 방치 감독 관리 제 6 조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중대형 저수지 댐 아래 최소 유출량을 확정할 때 하류수의 자연정화 능력을 보호하고 해당 지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7 조 각종 수원보호구역의 획정과 조정은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방안을 제출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성 () 현급 행정 구역 () 을 가로지르는 것은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제 8 조 해외에서 수역으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건설하여 건설사업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국가와 지방오염물 배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9 조 수역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는 반드시 현지 환경보호부에 하수도 신고 등기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보호부는 하수도 신고서 접수를 받은 후 국가 및 지방오염물 배출 기준 및 국가가 규정한 기업사업단위 오염물 배출 총량 지표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하수도 허가증을 발급한다.
국가나 지방오염물 배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국가가 규정한 기업사업단위 오염물 배출 총량 지표를 초과하는 경우 시한부로 다스려야 하며 시한부 통치 기간 동안 임시 하수도 허가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개축, 확장 기업 사업 단위의 오염물 배출 총량 지표는 환경영향 보고서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건설된 기업사업 단위의 오염물 배출 총량 지표는 환경 품질 기준, 현지 오염물 배출 상황 및 경제기술 조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하수도 허가 관리 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부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 10 조 국가나 지방오염물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사업단위는 현지 환경보호부에 등록을 신청할 때 오염물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원인과 시한부 관리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제 11 조는 오염물 처리 시설을 철거하거나 방치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현지 환경부에 보고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환경 보호 부서는 신고를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기한 내에 비준하지 않는 것은 동의로 간주된다. 제 12 조 기한 내에 통치하라는 명령을 받은 하수도 단위는 정기적으로 환경 보호 부서에 관리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환경보호부는 하수도 단위의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시한부 관리 항목을 검수하고, 검수 결과를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3 조 각급 인민정부 환경보호부 또는 관련 감독관리부가 관할 범위 내 오물기관을 현장 점검할 때 성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에서 발급한 검사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제 14 조 각급 인민정부 환경보호부 또는 관련 감독관리부에서 현장 검사를 실시할 때, 피검기관에 다음과 같은 상황과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a) 오염 물질 배출;
(b) 오염 물질 관리 시설의 운영, 운영 및 관리
(c) 모니터링 장비 및 장비의 모델, 사양 및 교정;
(4) 모니터링 및 분석 방법 및 모니터링 기록;
(5) 시행 기한
(6) 사고 상황 및 관련 기록;
(7) 오염과 관련된 생산 공정 및 원자재 사용 정보
(8) 수질 오염 방지 및 통제와 관련된 기타 정보 및 자료. 제 15 조 기업사업단위에서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 후 48 시간 이내에 현지 환경보호부에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유형, 오염물 배출량, 경제적 손실, 인신상해에 대한 예비 보고를 해야 한다. 사고가 규명된 후 현지 환경보호부에 사고 발생 원인, 과정, 위험, 취해진 조치, 처리 결과, 잠재적 또는 간접적 위험, 사회적 영향, 유류 문제 및 예방 조치, 관련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환경보호부는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초보적인 보고를 받은 후 즉시 관련 부서와 조치를 취해 오염을 줄이거나 없애고 사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역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환경보호부서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관련 부서는 사고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 3 장 지표수 오염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