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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항변권과 불안한 항변권을 이행하다
법적 주관성:

첫째, 불안한 항변권 행사 규정

민법전 제 527 조의 규정에 따르면 먼저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쪽은 상대방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

(a) 사업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2) 재산을 이전하거나 자금을 인출하여 채무를 피한다.

(3) 상업 신용의 손실;

(4) 채무 이행 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수 있는 다른 상황이 있다.

당사자가 이행을 중단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불안한 항변권은 민법상의 항변권 중의 하나이다. 쌍방이 서로 채무를 지고, 이행 순서가 있고, 먼저 이행한 쪽이 제 2 자가 이미 상실되었거나 이행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이중무계약을 일컫는 말.

불안한 항변권을 규정하는 목적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사기를 방지하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둘째, 불안항변권의 구성요건과 효력에 대한 설명

불안항변권은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이 지불 위험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이 연대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보증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 이행을 잠시 중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불안항변권은 그 구성요건이 있을 때 먼저 이행자가 계약 이행을 중단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알리고 합리적인 기한을 주어 능력을 회복하거나 적절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a) 항변권의 요소와 항변권의 의무:

1. 같은 쌍방 계약으로 인해 두 채무는 서로 채무가 되고, 둘 사이에는 대립관계가 있다.

불안항변권은 동시이행권과 마찬가지로 이중무계약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방적 계약이든 불완전한 양자계약이든 불안한 항변권을 가질 수 없다.

2. 불안항변권이 적용되는 이중무계약은 서로 다른 시간에 이행된다.

동시에 수행하지 않는 것은 쌍방이 하나의 시간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쪽이 먼저 이행하고 다른 쪽이 나중에 이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계약법의 규정에 따르면, 일부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동시에 이행설을 채택하고, 다음 계약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시에 이행설을 채택해야 한다. 임대, 청부, 보관, 창고, 위탁, 중개 등을 포함한다.

3. 불안항변권 발생 시기는 계약이 발효될 때부터 계약이 종결될 때까지이다.

이행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우선 이행 당사자는 이행 준비를 잠시 중단할 수 있을 뿐,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쌍방의 이행 기간이 만료될 때 불안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위약 책임을 질 수 있다.

4. 먼저 이행측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후 이행측은 계약이 성립된 후 이행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계약법의 규정에 따르면 후이행측이 이행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수 있는 원인은 (1) 경영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된 것이다. (2) 재산을 이전하거나, 자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피한다. (3) 상업 신용의 손실; (4) 채무 이행 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수 있는 기타 상황이 있다. 상대방의 지불이 재산 (예: 행위, 일 또는 지적 성과의 지불) 과 무관하다면, 흔히 처음 세 가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동보상, 직업보상, 지적 성과보수는 처리하기 어렵고 의무인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는지와는 무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 재산 감소는 더 이상 적용 조건으로 사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 대만 지역 학자들은 이 문제를 토론할 때 이미 피해 지불 악화의 사실 요건이 상대인의 재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민법' 제 265 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5. 준수 당사자가 준수 보증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행측은 재산상황이 현저히 악화될 때 담보를 제공하고, 그 이행은 보장되며, 선이행측은 불안항변권을 가질 수 없다.

한편 이중무계약 쌍방의 이익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 민법전은 불안한 항변권을 주장하는 쪽에 법적 의무 (1) 통지 의무를 맡길 것을 요구했다. 불안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쪽은 일방적인 행위이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불안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제때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은 한쪽이 이미 이행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피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그 방법을 강구하여 이행 능력을 회복하거나 보증을 제공하여 불안항변권을 없애고 상대방의 이행을 회복하게 한다. (2) 증명 부담. 한 당사자가 불안한 항변권을 행사할 때, 상대방 당사자가 이미 상실되었거나 이행할 수 없는 이유를 상실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위해 제멋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계약 이행을 중단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b) 불안한 항변권의 효과

불안항변권은 그 구성요건이 있을 때 먼저 이행자가 계약 이행을 중단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알리고 합리적인 기한을 주어 능력을 회복하거나 적절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이행을 중단하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이자 법적 행위이다. 제 1 준수 측은 이행 기한이 만료될 때 이행을 이행하지 않거나 연기하지 않는 것은 위약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행 중단은 이행 중단 또는 지연이므로 계약 해지와는 달리 기존 계약 관계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불한 채무자는 후불한 채무자가 지불하지 않거나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때까지 자신의 지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후지불 의무자가 이행 능력을 회복하거나 적절한 보증을 제공한 후 선지불 의무자는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후지불 의무자가 약속이나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선지불 의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셋째, 변호권의 법적 의미.

불안항변권은 쌍방 계약이 성립된 후 상대방이 채무 이행 능력을 상실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이행 능력을 회복하거나 보증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 이행을 중단할 권리를 말한다. 불안한 항변권을 규정하는 목적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사기를 방지하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 위를 통해 항변권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