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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삼협 협곡 저수지 낙하 지역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충칭 삼협 저수지 소락 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삼협 저수지 생태 환경과 운행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삼협 공사 건설 이민 안치 조례 (국무원 명령 제 299 호) 에 따라 삼협 공사 후속 작업 마스터 플랜을 실시한다. 그리고 "국무원 삼협공사건설위원회, 저수지 소락 지역 후속 작업단계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국가삼협위원회 발발 1 10 호), 국무원 삼협공사건설위원회 사무실 "삼협 저수지 저수관리에 관한 통지" (20/KLOC-) 제 2 조 소락구는 삼협 저수지 충칭 저수지 지역 (이하 저수지 지역) 에 의해 형성된 특수한 지역과 지역 내의 외딴 섬, 저수지 해안선, 신적지, 삼협 저수지 (오송고도) 의 앞수위가 175 미터에서/Kloc-0 으로 점차 후퇴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 3 조 소락 지역 관리는 보호 우선 순위, 통치 우선 순위, 과학 계획 및 활용, 삼협 저수지 파견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시 삼협 저수지 행정 주관부와 저수지 구 현 (자치현) 인민정부 삼협 저수지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소락 지역의 종합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소락 지역은 국가 소유로 삼협 저수지 관리 부서에서 관리한다. 삼협저수지 허가관리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락지 (설치항표 등 공공항표 제외) 를 사용할 수 없다. 제 6 조 소락 구역의 사용을 승인한 단위와 개인은 삼협 저수지의 생태 환경 안전을 유지하고 삼협 저수지의 물 저장 전과 주요 장마가 오기 전에 창고 바닥을 치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삼협 저수지 운영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소락 지역 사용자를 보상하지 않는다. 제 2 장 관리 제 7 조 소락 지역 관리 메커니즘은 정부가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삼협 저수지 관리 부서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정부 관련 부처가 각자의 직무를 맡고 있다. 제 8 조 시 삼협 저수지 관리처는 소락 지역의 종합관리기구로,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관련 법규와 본 방법을 관철하고 낙하대 보호 및 활용 계획을 편성하다.

(b) 수위 제거 구역의 통합 관리를 책임진다. 고구 () 구 현 () 인민정부를 독촉하고 지도하여 소락대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시 관련 부서와 함께 소락대 보호 관리에 대한 법 집행 검사를 실시하여 시 정부가 시 관련 부서와 구 구 현 (자치현) 인민정부의 소락대 관리 업무를 심사하도록 의뢰하였다.

(3) 낙하대 보호 활용 공사를 비준하고,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조직 심사와 낙하대 공사의 예비 설계를 이용한다.

(4) 삼협 협곡 저수지 점유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비준하다.

(5) 시 정부 관련 부서와 저수지 구 현 (자치현) 인민정부가 위반 항목을 시정하도록 독촉하다.

(6)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낙하대 관리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과학 연구를 진행하다.

(7) 시 정부가 지정한 다른 일을 완성하다. 제 9 조 저수지 지역 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소락 지역의 종합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낙하대 관리 책임제를 세우다. 본 행정 구역 내 낙하대의 보호 및 관리 방안을 제정하다. 수위 제거 구역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다. 제 10 조 삼협 저수지 관리부서가 속한 저수지 현 (자치현) 은 본 행정 구역 내 낙하대의 종합 관리를 담당하고, 낙하대 보호 활용 프로젝트를 승인하거나 보고한다. 제 11 조 정부 부처는 기능분업에 따라 수위 소락 지역의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한다. 정보를 수집, 요약하고, 정기적으로 삼협 저수지 관리 부서에 보고한다. 협력 협력을 강화하고, 연합법 집행을 강화하여, 위법이 반드시 규명되도록 보장하다. 제 3 장 보호 제 12 조는 공사 통치와 생물통치가 결합된 방식을 채택하여 낙하대 생태 환경의 보호와 건설을 강화한다. 삼협 저수지 해안선 보호 및 활용 통제 계획과 결합해 낙하대를 보호, 복구 및 정비하고 삼협 저수지의 수질, 저장 용량, 서식지 및 생태 안전을 보호한다. 제 13 조 다음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a) 해안선 보호구역 내에서 간척 및 집진 개발을 실시하여 오염 프로젝트를 도입하다. 해안선 보호 구역과 해안선 통제 구역에 오염이 심한 프로젝트를 도입하다.

(b) 무덤을 짓고, 동물의 시체를 버리고, 묻고, 흙을 버리고, 물건을 버리는 등.

(3) 과수 등 다년생 식물을 벌채하거나 재배한다 (생물방지조치 제외).

(4) 오염물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배설물, 오수, 폐액 및 기타 오수, 폐수를 직접 배출한다.

(5) 오염된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한다.

(6) 소락 지역의 생태 환경 파괴, 수토 유실,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행위 및 국가법규가 금지하는 행위. 제 14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한다.

(a) 낙하 방지 벨트를 이용하거나 저장 용량을 점유한다.

(2) 수위 소락 지역에 물건을 쌓고, 건물을 짓고, 흙을 파내는 공사;

(3) 산을 폭파하여 돌을 채취하여 흙을 채취하다.

(4) 소락 지역에 새로운 하수구를 건설한다.

(5) 농업 재배를 수행한다.

(6) 국내법 및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기타 행위. 제 15 조 중요한 습지, 중요한 동식물 서식지, 가파른 비탈 산지, 외딴 섬, 수원보호구역, 소락대 수토와 저수지 해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지역은 보호구역이다. 인간 활동의 간섭을 줄이고 피하고 자연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구조와 기능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