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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양법 협약이란 무엇입니까?
유엔 해양법 협약

이 협약의 당사국,

상호 양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해양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 정의, 전 세계 사람들의 진보를 수호하는 데 이 공약의 중요한 공헌의 역사적 의의를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1958 년과 1960 년 제네바에서 유엔 해양법 회의를 개최한 이후 사태에 주목하고, 새롭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양법 공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양한 해양 지역의 문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협약을 통해 해양법질서를 수립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제교통을 촉진하고, 해양의 평화적 이용, 해양자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이용,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해양환경의 연구, 보호 및 보존을 위해 모든 국가의 주권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면 공정하고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질서는 전 인류의 이익과 필요, 특히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이익과 필요를 돌볼 것이다. 연안국가든 내륙국가든,

유엔총회는 이 공약 개발 1970 년 12 월 17 일 제 2749 호 (XXV) 호 결의안에 포함된 원칙에 따라 국가 관할권 밖의 해상과

본 공약이 달성한 해양법의 편찬과 점진적인 발전은' 유엔 헌장' 에 실린 유엔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정의와 평등권의 원칙에 따라 각국 간의 평화, 안전, 협력,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전 세계 국민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본 공약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국제법의 규칙과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양측은 다음과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제 1 부 머리말

제 1 약관 및 범위

1. 이 협약의 목적 상:

(1) "지역" 은 국가 관할권 밖의 해저와 해저와 그 밑바닥을 가리킨다.

(2) "당국" 은 국제 해저관리국을 의미한다.

(3)' 지역내 활동' 이란' 지역'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해양환경오염' 이란 인간이 하구를 포함한 해양환경에 물질이나 에너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생물자원과 해양생물을 해치거나,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어업과 기타 합법적으로 해양을 이용하는 각종 해양활동을 방해하고, 해수사용의 질을 파괴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손상시키는 등 유해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a) "덤핑" 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의도적으로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기타 인공 해상 구조에서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을 처분합니다.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기타 인공 해외 구조를 고의로 폐기하다.

(b) "덤핑" 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기타 인공 해상 구조 및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에 수반되거나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을 처분하지만, 그러한 물질을 처분하기 위해 작동하는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기타 인공 해상 구조에 의해 운반되거나 운송되는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 또는 그러한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구조에서 그러한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을 취급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질의 배치는 이 협약의 취지를 위반하지 않는 한 물질을 처분하는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

2.( 1) "계약국" 은 본 공약의 구속을 받고 본 공약이 발효될 것에 동의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2) 본 협약은 제 305 조 제 65-438 항 +0 (b), (c), (d), (e) 및 (f) 항에 명시된 실체에 필요한 수정을 한 후 해당 조건에 따라 본 협약의 당사자가 된다. 이 경우 "당사국" 은 이들 단체를 지칭한다.

영해와 인접 지역의 두 번째 부분

제 1 절 일반 규정

제 2 조 영해와 그 영공, 해저, 하토의 법적 지위.

1. 연해국의 주권과 육지 영토와 내수 이외의 인접 수역 또는 군도국의 경우 군도 수역 밖의 인접 수역을 영수라고 합니다.

이 주권은 영해와 그 해저와 밑바닥까지 뻗어 있다.

3. 영해에 대한 주권 행사는 이 공약 및 기타 국제법규칙의 제한을 받는다.

섹션 ii 영해 경계

제 3 조 영해 폭

각 국가는 그 폭이 본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준선부터 12 해리의 경계를 초과하지 않을 때까지 그 영해의 폭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 4 조 영해의 외부 경계

영해의 외부 경계는 각 점에서 기준선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거리가 영해 폭과 같은 선입니다.

제 5 조 정상 기준선

본 공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영해 폭을 측정하는 정상 기준선은 연해국가가 정식으로 인정한 대규모 해도에 표시된 연해 저조선이다.

여섯 번째 암초

환초에 있는 섬이나 해안암초에 둘러싸인 섬의 경우 영해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은 연해국가가 정식으로 인정한 해도에 적절한 표시로 표시된 암초 해조선이다.

일곱 번째 직선 기준선

1. 해안선이 매우 우여곡절인 곳 또는 해안 근처에 일련의 섬이 있는 경우 모든 적절한 점을 연결하는 직선기준선법으로 영해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을 정할 수 있다.

2. 해안선이 삼각주와 기타 자연조건이 매우 불안정한 곳에서는 적당한 점을 선택해 저조선을 따라 해변까지 갈 수 있다. 게다가, 이후 저조선이 물러났지만, 연해국이 본 협약에 따라 변할 때까지 직선기준선은 여전히 유효하다.

3. 직선기준선의 묘사는 해안의 큰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되며, 기준선 안의 해역은 반드시 육지 영토에 충분히 접근하여 내부 수계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4. 등대 또는 해수면보다 영구적으로 높은 유사한 시설이 저조한 고지에 건설되거나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런 고지를 기준선의 시작점과 종점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 직선기준선의 묘사는 저조고지를 출발점과 종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5. 제 1 조에 따라 직선기준선법을 채택할 수 있는 곳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선을 결정할 때 관련 지역별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 한 국가는 직선기준제도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 이는 다른 나라의 영해와 공해 또는 전속경제구역과의 연계를 끊을 것이다.

제 8 조 내부 물

1. 제 4 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영해 기준 육지 한쪽의 수역은 국내 수역의 일부를 구성한다.

2. 제 7 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직선기준선의 효과가 원래 내수로 간주되지 않았던 지역이 내수로 둘러싸인 경우, 이런 수역에는 본 공약에 규정된 무해통과권이 있어야 한다.

제 9 조 하구

만약 강이 바다로 직접 유입된다면, 기준선은 해협 양안의 저조선 두 점 사이에 하구를 가로지르는 직선이어야 한다.

제 10 만

1. 이 문장 은 해안이 한 국가에 속하는 걸프만 포함한다.

2. 본 공약의 목적을 위해 만은 뚜렷한 물굽이로, 그 오목도와 커브길 폭의 비율로 육지로 둘러싸인 물을 가지고 있다. 해안의 굽은 길뿐만 아니라 육지로 둘러싸인 물을 가지고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그러나 면적이 1 반원보다 크거나 같은 면적을 제외하고 물 굽이는 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반원의 지름은 물 굽힘을 통해 그려진 선의 지름입니다.

3. 계산을 위해, 물굽이의 면적은 물굽이의 육지 해안 주변의 저조선과 물굽이의 자연 입구를 연결하는 저조선 사이의 면적이다. 섬으로 인해 물 굽힘에 둘 이상의 굽힘이 있는 경우 각 굽힘을 통과하는 각 선의 총 길이와 같은 선에 반원을 그려야 합니다. 곡관의 섬은 곡관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4. 만자연입구 양끝의 저조표 사이의 거리가 24 해리보다 작으면, 두 저조표 사이에 밀봉선을 긋을 수 있으며, 이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은 내수로 간주해야 한다.

5. 만자연입구 양끝의 저조표 사이의 거리가 24 해리를 넘으면 만 안에 24 해리의 직선기준선을 그어 해당 길이의 선이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수역을 그려야 한다.

6. 상기 규정은 소위' 역사적' 만이나 제 7 조에 규정된 직선기준 방법을 채택한 어떤 상황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 11 조 항구

영해 경계의 목적을 위해 항구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장 바깥쪽 영구 항구 프로젝트는 해안의 일부로 여겨진다. 해상시설과 인공섬은 영구적인 항구공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정박지

일반적으로 하역과 정박에 쓰이는 정박지는 영해 외부 경계 밖에 있는 경우에도 영해에 포함된다.

제 13 조 저조한 고지대

1 .. 저조한 고지는 저조할 때 사면이 물로 둘러싸여 수면보다 높지만 만조 때 물에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이다. 저조고지의 전부 또는 일부와 대륙이나 섬 사이의 거리가 영해 폭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고지의 저조선은 영해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으로 사용될 수 있다.

2. 저조한 고지와 대륙이나 섬 사이의 거리가 영해 폭을 초과하면 그 고지에는 자체 영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