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항에서 말하는 노동인민집단소유제는 반드시 다음 규정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한다.
(1) 본 집단 기업의 노동 군중은 집단 소유에 속한다.
(2) 집단기업연합경제조직 범위 내의 노동군중집단소유제;
(3) 투자자가 두 개 이상의 집단기업을 위한 이상 (1), (2) 항의 노동군중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재산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한다. 이 항목에서 주도적 지위라고 부르는 것은 노동군중이 단체로 소유한 재산이 기업 재산 총액의 비율을 차지하는 비율로, 일반적으로 5 1% 이상이어야 하며, 특수한 경우는 원래 승인 부서의 비준을 거쳐 적절히 감소할 수 있다. 제 5 조 집단기업이 따라야 할 원칙은 자원조합, 자만손익, 독립회계, 자만손익, 자주경영, 민주관리, 집단축적과 자주지배, 노동분배, 주식배당이다.
집단기업은 고된 분투와 근검건국의 정신을 발양하고, 공조협력과 공동 부유의 길을 걸어야 한다. 제 6 조 집단기업은 법에 따라 법인 자격을 취득하여 그 모든 재산으로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한다.
집단기업의 재산과 합법적인 권익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아 침범을 받지 않는다. 제 7 조 집단기업의 임무는 시장과 사회의 필요에 따라 국가계획의 지도하에 상품생산을 발전시키고 상품경영을 확대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를 창출하며 축적을 늘리고 경제효과와 사회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하며 사회주의 경제를 번영시키는 것이다. 제 8 조 단체기업 근로자는 기업의 소유자이며 법률, 규정 및 단체기업 헌장에 따라 기업관리권을 행사한다. 집단 기업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9 조 집단 기업은 법에 따라 민주적 관리를 실시한다. 직원 (대표) 대회는 집단기업의 권력기관으로 기업지배인을 선출하고 해임하며 경영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단체기업은 공장장 (사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단체기업 근로자의 민주적 관리권과 공장장 (사장) 이 직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10 조 중국 * * * 집단기업 기층조직의 생산당은 집단기업의 정치지도자의 핵심이며, 기업의 사상정치업무를 이끌고, 당과 국가의 방침 정책이 본 기업의 관철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11 조 단체기업 노조는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일을 전개하며, 직공을 조직하여 민주관리와 감독에 참여한다. 제 2 장 집단기업의 설립, 변경 및 종료 제 12 조 집단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기업명, 조직 기관 및 정관이있다.
(b) 고정 생산 및 운영 장소, 필요한 시설, 규정 된 안전 및 위생 조건에 부합한다.
(3) 국가 규정에 부합하고 생산, 경영 및 서비스 규모에 적합한 자금과 종사자의 수가 있다.
(4) 명확한 사업 범위가 있다.
(5)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맡을 수 있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13 조 집단 기업 헌장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한다.
(a) 기업 이름 및 거주지;
(b) 사업 범위 및 사업 방식;
(c) 등록 자본;
(4) 자금원 및 투자 방법;
(5) 소득 분배 방법;
(6) 조직 기관 및 그 권한 및 절차 규칙;
(7) 근로자가 기업에 가입하고 탈퇴하는 조건 및 절차;
(8) 직원의 권리와 의무
(9) 법정 대리인의 생성 절차 및 위임 사항;
(10) 기업이 종료하는 조건 및 절차;
(11) 헌법 개정 절차;
(12) 헌법 제정일;
(13) 기타 명확해야 할 사항. 제 14 조 집단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비준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법률 법규는 집단기업을 설립하는 심사 부서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
집단기업은 등록을 승인하는 경영 범위 내에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 15 조 단체기업의 합병, 분립, 폐업, 이전 또는 주요 등록 변경 사항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기업이 신청하여 원래의 승인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집단기업의 합병과 분립은 자발적이고 평등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당사자는 법에 따라 협의를 체결하여 채권부채, 기타 재산관계 및 유류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기업 인원을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집단기업이 합병하거나 분립하기 전의 권리와 의무는 합병하거나 분립한 법인이 향유하고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