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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 성 주요 세금 사건 기준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이 중대한 세안심리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 은 이미 202 1 년 5 월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제 1 차무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202 1 년 8 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국장: 왕군.

202 1 6 월 7 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중대한 세수사건 심리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

중대한 세수 사건의 재판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등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세총국은' 중대한 세수사건 재판방법'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했다.

1. 제 1 조는 "중공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에서 발행한' 세금 징수관 개혁을 더욱 심화시키는 의견' 을 관철하기 위해 세무서 과학민주결정을 추진하고, 내부 권력 제약을 강화하고, 세수법 집행 방식을 최적화하고, 법 집행 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과학정확한 법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에 의거한다

2. 제 4 조는 "중대한 세수사건 심리에 참여하는 사람은 국가 비밀 규정과 업무 규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납세자, 분담금 등 세무 행정 상대인의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및 개인 정보를 법에 따라 지켜야 한다" 고 개정했다.

셋. 제 11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1) 주요 세무행정처벌 사건, 구체적인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세무서가 현지 실정에 따라 제정하고 국세총국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b)" 주요 세금 위반 감독 및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 (3) 감독, 사법기관이 발표해야 하는 사건; "(4) 공안기관으로 이송될 사건;" (5) 재판위원회 위원들은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며 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 재판위원회가 심리해야 할 기타 사건. 클릭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는 중대한 세수 사건에 속하지 않는다. "(1) 조세 위법 행위로 공안기관에 입건된 것" (2) 공안기관이 세수 위법 행위에 대해 입건하지 않았지만 수사 대상은 탈세 기업이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

4. 제 12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본 방법 제 11 조 제 3 항에 규정된 사건은 재판위원회에 의해 심리된 후 처리의견을 1 급 세무서 재판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5 일 동안 제출하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5. 제 14 조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당사자가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청문회를 요구하는 경우 감사국은 청문회를 조직해야 한다."

6. 제 18 조 제 2 항은 "추가 조사, 상급기관에 요청하거나 주관기관의 의견을 구하고, 1 급 세무서 재판위원회에 의견을 보고하는 시간은 수습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개정했다.

7. 제 26 조로 1 조를 추가합니다. "심리과정에서 감사국은 본 방법 제 11 조 제 2 항에 규정된 상황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재판위원회 사무실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재판위원회 사무실은 재판위원회 주임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부주임의 비준을 보고하여 재판을 종료할 수 있다. "

제 37 조는 제 38 조로 바뀌었고,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보관해야 할 중대 조세 사건의 재판 서류에는 세무검사 보고서, 세무검사 심리 보고서 및 관련 서류가 포함된다."

9. 제 41 조는 제 42 조로 바뀌고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이 방법으로 규정된 기간의 마지막 날은 법정 휴무일로, 휴무일이 만료되는 다음날을 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기한 내에 3 일 이상 법정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 일수에 따라 순연합니다. " 본 방법 중' 5 일' 의 규정은 근무일을 의미하며 법정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10. 첨부 파일' 중대 세례 재판문서 템플릿' 을 삭제합니다.

또한 조항의 순서도 그에 따라 조정되어야합니다.

본 결정은 202 1 년 8 월부터 시행된다.

중대 세안 심리 방법' 은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다시 공포한다.

중대 세수 사건 심리 방법.

(20 14 년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명령 제 34 호 발표, 202 1 년 6 월 7 일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명령 제 5 1 호 개정).

총칙 제 1 장

제 1 조는 중공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에서 발행한' 조세징수관 개혁을 더욱 심화시키는 의견' 을 관철하기 위해 세무서 과학민주적 의사결정을 추진하고, 내부 권력 제약을 강화하고, 세수법 집행 방식을 최적화하고, 법 집행 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과학정확한 법 집행을 촉진하고, 납세자, 분담금 등 세무행정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에 의거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성 이하의 각급 세무서가 중대한 세수 사건에 대한 심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중대 세수 사건을 심리하려면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합법적, 합리적, 공정성, 정의, 효율성의 원칙을 따르고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통일을 중시해야 한다.

제 4 조 중대 세수사건 심리에 참여하는 사람은 국가 비밀 규정과 업무 규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납세자, 분담금 등 세무 행정 상대인의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및 개인 정보를 법에 따라 지켜야 한다.

제 2 장: 재판 기관 및 책임

제 5 조 성 이하 각급 세무서는 중대 세무사건 재판위원회 (이하 재판위원회) 를 설립했다.

재판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회원 단위로 구성되어 주임책임제를 실시한다.

재판위원회 주임은 세무서 국장이 맡고, 부주임은 세무서의 다른 지도자가 맡는다. 심사 위원은 정책규정, 세금관리업무, 세금서비스, 세금징수기술, 대기업 세금관리, 세무감사, 감찰, 내부감사 등을 포함한다. 각급 세무서는 실제 필요에 따라 사건 심리와 관련된 다른 부서를 회원단위로 증설할 수 있다.

제 6 조 UNCITRAL 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본 기관 재판위원회의 업무 절차와 절차 규칙을 제정한다.

(2) 주요 세금 사건을 심리한다.

(3) 하급 세무서의 중대한 세수 사건의 심리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 7 조 발심위 하에는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은 정책법규사에 있고, 사무실 주임은 정책법규사 책임자가 겸임한다.

제 8 조 재판위원회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주요 세금 사건의 이행을 조직한다.

(2) 예비 의견을 제출한다.

(3) 재판 기록 및 재판 의견서를 작성한다.

(4) 중대 세무사건의 통계, 보고 및 신고를 처리한다.

(5) 재판위원회가 지정한 기타 업무를 맡다.

제 9 조 재판위원회 위원 단위는 부서의 직책에 따라 사건 심리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감사국은 중대 세무사건 증거자료 제출, 세무처리와 처벌 의견 제출, 청문회 개최를 담당한다.

감사국은 자신이 제출한 사건 자료의 진실성, 합법성,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 조 중대 세수 사건 심리인원이 법률법규에 규정된 기피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

중대 세무사건은 참가자의 회피를 심리하고, 그 부서의 책임자가 결정한다. 재판위원회 구성원 단위 책임자의 회피는 재판위원회 주임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부주임이 결정한다.

제 3 장 재판 범위

제 11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주요 세금 사례는 다음과 같다.

(a) 지방,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세무서가 현지 상황에 따라 제정하고 국세총국에 신고하는 중대 세무행정처벌 사건.

(2) "중대한 세수 위법 사건 감독 관리 잠행 조치" 에 따라 감독하는 사건;

(3) 감독, 사법기관이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사건;

(4) 공안기관에 이송해 처리해야 할 사건;

(5) 재판위원회 위원들은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며 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 재판위원회가 심리해야 할 기타 사건.

다음 상황 중 하나는 주요 세금 사건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a) 조세 위반으로 공안기관에 의해 입건되었다.

(2) 공안기관은 세수 위법 행위에 대해 입건하지 않았지만, 수사 대상은 탈세 기업이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

제 12 조 재판위원회는 본 방법 제 11 조 제 1 항 제 3 항에 규정된 안건을 심리한 후 처리의견을 1 급 세무서 재판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서류 제출 5 일 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13 조 감사국은 분기별로 끝난 후 5 일 이내에' 사찰 사건 심리 기록표' 를 심의위원회 사무실로 보내 등록해야 한다.

제 4 장 제출 및 수락

제 14 조 사찰국은 내부 재판 절차가 끝난 후 5 일 이내에 중대 세무사건을 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리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청문회를 요구하는 경우 감사국은 청문회를 조직해야 한다.

제 15 조 감사국이 재판위원회에 사건을 심리하도록 제청할 때, 다음과 같은 사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주요 세금 사건 파일 이전 양식;

(2) 주요 세금 사건을 심리하는 신청서;

(3) 세금 검사 보고서;

(4) 세무 감사 보고서;

(5) 청문회 자료;

(VI) 관련 증거 자료.

중대 세수 사건 심리 신청서에는 마땅히 처리할 의견을 명시해야 하고, 사건 사실은 증거를 지적해야 한다.

증거 자료는 증거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수사국은 증거 목록에 포함된 모든 증거 자료를 전부 인출해야 한다. 즉석에서 이전할 수 없는 것은 보관소를 표시해야 한다.

제 16 조 재판위원회 사무실은 감사국이 제출한 사건 자료를 받은 후,' 중대세사건 재판권 양도서' 에 접수부서와 접수일을 명시하고 수취인이 서명해야 한다.

증거 목록에 기재된 즉송할 수 없는 증거 자료의 경우 필요한 경우 수취인은 증거 보관소에 가서 현장 검사를 한 후 서명할 수 있다.

제 17 조 재판위원회 사무실은 감사국이 제출한 사건 자료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의위원회 사무실은 심사 결과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심사위원회 주임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부주임의 비준을 보고한다.

(1) 제청된 안건은 본 방법에 규정된 심리 범위에 속하며 본 방법 제 15 조에 규정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접수를 제안합니다.

(2) 제청된 사건은 본 방법에 규정된 심리 범위에 속하지만 본 방법 제 15 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정을 건의합니다.

(3) 제청된 안건은 본 방법에 규정된 심리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접수하지 않을 것을 건의합니다.

제 5 장 재판 절차

일반 규정 1 절

제 18 조 중대 조세 사건은 비준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 내에 재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재판위원회 주임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부주임의 비준을 거쳐 적절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최대 15 일을 넘지 않는다.

추가 조사, 상급기관에 요청하거나 주관기관의 의견을 구하고, 시용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1 급 세무서 재판위원회에 의견을 보고한다.

제 19 조 재판위원회는 중대한 세수 사건을 심리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a) 사건의 사실이 명확한지 여부;

(2) 증거가 충분하고 결정적인지 여부;

(3) 법 집행 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

(4) 해당 법률이 정확한지 여부

(5) 사건의 성격이 정확한지 여부;

(6) 처리 할 의견이 합법적이고 적절한지 여부.

제 20 조 발심위 위원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본 방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기해야 하며, 낸 의견은 이유를 설명하고 법적 근거를 열거해야 한다.

사건을 재판할 때, 재판위원회 구성원 단위는 재판위원회 사무실이나 증거 보관소에 가서 서류 자료를 찾아 수사국에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1 조 중대 조세 사건은 서면 심리와 회의 심리가 결합된 방식으로 심리해야 한다.

섹션 ii 서면 청문회

제 22 조 재판위원회 사무실은 중대 세수 사건 접수를 승인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중대세사건 심리신청서' 및 필요한 사건 자료를 재판위원회 회원기관에 배포해야 한다.

제 23 조 재판위원회 위원 단위는 재판위원회 사무실에서 배포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 재판의견을 제출하여 재판위원회 사무실로 보내야 한다.

제 24 조 재판위원회 위원들은 사건의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서면 재판 의견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 문제를 나열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심의위원회 사무실은 보충 조사를 제출한 회원 단위를 소집하여 감사국과 조율하였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판위원회 사무실은 재판위원회 주임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부주임의 비준을 보고하고 사건 자료를 감사국에 반환하여 추가 조사를 한다.

제 25 조 감사국은 수사가 30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감사국장의 비준은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넘지 않는다.

감사국이 보충 조사를 마친 후에는 본 방법 제 15 조,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 자료를 다시 제출하여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감사국은 정해진 기한 내에 추가 조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보충 조사 후에도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재판위원회 사무실에서 재판위원회 주임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부주임의 비준을 요청하여 심리를 종료한다.

제 26 조 심리 과정에서 감사국은 이 방법 제 11 조 제 2 항에 규정된 상황을 발견하고 심의위원회 사무실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재판위원회 주임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부주임의 비준을 거쳐 재판위원회 사무실은 재판을 종료할 수 있다.

제 27 조 재판위원회 위원들은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처리해야 할 관련 사항이 본 기관의 직권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규정 절차에 따라 상급 세무서에 지시를 요청하거나 주관 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28 조 재판위원회 위원들이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재판위원회 사무실의 조정을 거쳐 합의한 경우, 재판위원회 사무실에서 재판의견을 초안하고 재판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보고한다.

회의는 제 3 절을 들었다

제 29 조 재판위원회 위원의 서면 의견 차이가 커서 재판위원회 사무실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재판위원회 사무실은 재판위원회 주임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부주임에게 보고하여 재판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심리해야 한다.

제 30 조 발심위 사무실이 발심위 회의에 제출한 보고서는 회원 단위의 의견 차이, 발심위 사무실의 조정 상황, 초심 의견을 설명해야 한다.

재판위원회 사무실은 회의 시간, 장소를 재판위원회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및 회원기관에 미리 통보하고 사건 자료를 배포해야 한다.

제 31 조 회원 단위는 반드시 인원을 파견하여 회의에 출석해야 하고, 3 분의 2 이상의 회원 단위는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재판위원회 사무실과 사건과 관련된 기타 회원 단위는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사건 조사원과 재판위원회 사무실 담당자는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발심위는 조사 대상의 소재지 주관 세무서 파원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32 조 재판위원회 회의는 재판위원회 주임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부주임이 주재한다. 먼저 조사국에서 사건 경위와 처리해야 할 의견을 보고하다. 발심위 사무실이 제 1 심 의견을 상보한 후 각 회원 단위는 의견을 발표하고 이유를 진술했다.

재판위 사무실은 회의록을 보존해야 한다.

제 33 조 심의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 사건의 사실은 분명하고, 증거는 확실하며, 절차는 합법적이며, 법적 근거는 명확하며, 법에 따라 재판의견을 인정한다.

(2) 사건의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 감사국이 다시 조사한다.

(3) 사건 집행 절차가 위법이어서 감사국이 다시 처리해야 한다.

(4) 사건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처리해야 할 관련 사항이 본 기관의 직권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규정 절차에 따라 상급기관이나 주관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제 34 조 재판위원회 사무실은 회의 심리 상황에 따라 심리 기요와 심리 의견을 작성하였다.

재판 기록은 재판위원회 주임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부주임이 발행해야 한다. 회의 참석자가 예약의견이나 특별 진술을 한 것은 법정 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심리의견은 심리위원회 주임이 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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