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생태복지림은 국가급 복지림과 성급 복지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영구 생태복지림 계획의 묘사, 보호 보상, 육성 활용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4 조 영구 생태복지림 보호는 정부 주도, 통일관리, 엄격한 보호의 원칙을 따른다. 제 5 조 영구 생태복지림 보호 작업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일조직에 의해 실시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영구적인 생태복지림 보호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영구적인 생태복지림 보호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제 6 조 성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는 전성 영구 생태공익림 보호의 계획,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한다.
성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와 지구를 세운 시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서가 소속된 영구 생태복지림 관리기관은 관할 구역 내 영구 생태복지림 보호의 업무지도, 감독 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와 성직, 구설구의 시국유림관리기구는 관할 구역 내 영구 생태복지림의 보호, 육성 및 이용을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영구 생태복지림 보호 업무를 책임진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영구적인 생태복지림을 파괴해서는 안 되며, 영구적인 생태복지림 파괴를 신고하고 제지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영구 생태복지림 보호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나 개인을 표창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과 제 9 조 성 인민정부는 생태건설과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영구적인 생태복지림의 규모와 배치를 결정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는 영구 생태복지림의 규모와 배치에 따라 성 전체의 영구 생태복지림 보호 마스터 계획을 편성하고, 성 인민정부의 승인 후 시행을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영구 생태복지림은 순서에 따라 다음 삼림지대에 정해야 하며, 겹쳐서는 안 된다.
(a) 펜허, 산간강, 후투 오강, 장탁강, 진하 및 그 유역 면적 1000 평방 킬로미터 이상의 강원, 하천 관리 범위 밖의 양쪽 삼림 지대
(b) 중형 저수지 및 주요 카르스트 스프링 주요 보호 구역 주변의 삼림 지대;
(3) 사막화, 사막화, 수토유실이 심한 지역의 집중 연림 지대;
(4) 성급 이상 삼림, 습지, 육생 야생 동물 자연보호구역, 그리고 세계유산 보호 범위에 포함된 삼림 지대
(5) 성급 이상 삼림공원, 습지공원, 사막공원 삼림지
(6) 성, 구, 현 국유림장 범위 내의 생태복지림지;
(7) 다른 집중된 천연림 지대. 제 11 조 영구 생태 복지 산림의 묘사는 지방의 영구 생태 복지 산림 보호 마스터 플랜에 따라 생태 우선 순위, 통일 계획, 국가 우선 순위, 중앙 집중화 원칙을 준수하고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과 같은 기타 관련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제 12 조이 규정 제 10 조에 규정 된 삼림 지대 내에서 집단 소유 산림, 산림 및 삼림 지대, 개인이 사용하는 산림 및 삼림 지대는 영구 생태 복지 산림으로 분류 될 예정이며, 생태 우선 순위를 고수한다는 전제하에 법에 따라 산림 권리 보유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산림 권리 보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카운티 인민 정부 임업 주관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는 운영, 관리, 소득 분배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제 13 조 건립구의 시 현 인민정부와 성 직속 국유림경영기구는 국가복지림 및 성급 복지림 부문 기술 규정에 따라 영구 생태복지림 부문 정의 의견을 제시하고, 성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법에 따라 정해진 영구 생태복지림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공고한다. 제 3 장 보호 및 보상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정해진 영구 생태복지림에 대해 경계 말뚝과 표시를 설치하고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며 지역의 장구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 16 조 현급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와 성직, 구설구의 시국유림관리기구는 성 전체 계획과 비준된 보호계획에 따라 영구적인 생태복지림 보호 실시안을 편성해 성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승인된 영구 생태복지림 보호 실시 방안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원래 비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영구 생태복지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영구 생태복지림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1)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와 성 중점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회피할 수 없고, 영구 생태복지림지를 점유해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임지 사용 수속을 밟아야 한다.
(b) 주정부 자연 보호 구역, 삼림 공원, 습지 공원, 사막 공원 마스터 플랜의 건설 프로젝트 및 영구 생태 복지 산림을 보호하기위한 엔지니어링 시설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삼림 지대 사용 절차를 처리한다.
(3) 기타 법령은 확실히 영구 생태복지림지를 점유해야 하며, 법에 따라 임지 사용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