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 샤오핑 (Deng Xiaoping) 은 오랫동안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네 가지 근대화에는 두 손이 있어야하며 한 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두 손이란 한 손으로 건설을 잡고 한 손으로 법제를 잡는 것이다. " 양자를 주목하는 이상 양자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법치는 경제 건설에 복종하고 서비스해야 하며, 법치건설의 중점은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정신을 집중하여 건설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법치건설의 발판을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데 두고, 잘 보호하고, 잘 실현하고, 인민의 이익을 잘 발전시키다. 법치로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하다. 법치국으로 사회 안정과 국민의 안거낙업을 보장하다. 법치를 파악함으로써 각 사회 사업의 전면적인 진보를 추진하다. 마찬가지로 경제 건설도 법치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경제 업무를 파악하는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법률 법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이다. 경제건설, 생산발전, 기반시설 건설에서, 감히 사람을 선임하고, 큰 발걸음을 내딛고, 현실에서 출발하여 힘써 행동해야 한다. 객관적인 현실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지한 과학적 논증과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맹목적으로' 이미지' 공사를 하고' 정치 공적' 공사에 열중하면 안 된다. 그 결과' 정치 공적' 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득실을 얻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형법을 어기고 역사의 죄인이 되었다. 이런 교훈은 사회에서는 결코 드물지 않으니, 일반삼하며, 경계로 삼아야 한다. 전반적으로 법치를 파악함으로써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고, 경제건설을 파악함으로써 문명법치건설을 촉진해야 한다.
둘째, 법치와 덕치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하는가?
법치는 법에 따라 집행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다. 덕지는 사람들의 행동과 세심한 사상 작업을 규범화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다. 법치와 덕치는 밀접하게 결합된 전체로, 양자가 서로 보완하여 없어서는 안 된다. 양자간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 촉진할 수 있다면 표본 겸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법치를 잡아 덕치를 촉진하고, 법제선전교육을 강화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고, 사회를 해치는 각종 위법 범죄 활동을 엄중히 단속하고, 정상적인 업무, 생산, 생활질서를 유지하고, 공민 도덕 건설을 위한 강력한 법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덕치를 잡는 것도 법치에 좋은 기초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다양한 형식으로 시민도덕교육과 도덕실천을 심도 있게 전개하여' 시민도덕건설 실시 개요' 를 학습하고 관철하는 것을 계기로 신시기 시민도덕건설 열풍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시민도덕수양을 제고하고, 규율준수법을 외적 구속에서 일반 대중의 내면으로 점차 자각하여 행동해야 한다. 법치는 덕치를 바탕으로 하고, 덕치에는 법치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자는 목표와 방향에서 일치하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 조건 하에서 도덕규범의 소프트 제약과 법률규범의 하드 통제를 긴밀하게 결합해야만 치국리정의 객관적 법칙에 더 잘 부합할 수 있고, 사람들의 행동을 규범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의 조화 발전을 촉진하고, 강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
셋째, 수직 및 수평, 모든 당사자 협력, 세심한주의 * * *?
수직통합은 공업 농업 재정 세금 교육 등 모든 업종과 전선이 자신의 업종과 전선의 법규가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평" 은 행정 구역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주, 시, 현 (구) 은 법에 따라 주, 시, 현 () 을 다스려야 하며, 각 행정 구역에서 국가 법규가 순조롭게 시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즉, 수평적인 법치를 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법치를 잡아야 하며, 양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효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법치건설에서는 문명법치사회를 건설하는 대국에서 출발해야 하며, 조화협조를 매우 중시해야 한다. 직장에서 서로 지지하고, 밀접하게 협력하다. 서로 협조하다. 문제가 있으면 서로 보완한다. 진정으로 합력을 형성하여 전체 법치건설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