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소방업무의무에 따라 소방수원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소방수원 관련 업무를 지원, 지도 및 도와야 한다.
개발구 관리기구와 공단구 관리기구는 지역 내 소방수원 관리를 책임지고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동급인민정부의 관련 소방책임을 수행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소방구조기구는 소방수원 관련 업무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비상관리, 천연자원, 주택과 도심 건설, 도시관리, 교통수송, 수무, 통신 등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관련 소방수원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소방구조기구가 천연자원 주관부와 함께 소방특별계획을 편성할 때 시정소화전, 소방수조, 천연수원 소방수취시설을 계획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교통 수리 급수 등 특별 계획을 편성할 때 소방 구조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 여기에는 소방수원이 포함됩니다. 제 7 조 시정소화전, 소방수조, 천연수원 취수시설 건설은 공사 소재지 인민정부, 주택, 도심건설 주관부, 시정급수, 통신 등 소방구조기구가 실시한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등 기관과 주민구에 배합된 실외 소화전, 소방수조, 천연수 소방수취시설은 건설기관이 관련 요구와 기준에 따라 건설한다.
소방수원은 눈에 띄는 안전 표지와 필요한 방호 시설이 있어야 한다. 제 8 조 도시 계획 구역과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시정소화전은 도로, 급수 등 시정기반시설과 통일된 계획, 설계, 건설 및 발전을 해야 한다.
도시 건설구와 도시 건설구에는 시정소화전, 시정물 부족, 소방차 통로가 원활하지 않은 공공지역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급수와 교통조건에 따라 시정소방수조를 건설해야 한다. 강, 호수, 저수지 등 수질량이 보장되는 천연수원은 소방구조 요구에 따라 시정소방취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9 조 소방수원은 국가 공사 건설 기술 기준에 부합하고 실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미 건설된 소방수원은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건설기관이나 기타 책임자는 제때에 추가, 개조, 배치 또는 상응하는 기술 개조를 해야 한다. 제 10 조 시정소방수원공사가 완공된 후 건설기관은 공사 소재지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에 시정소방수원 시공 도면 등의 자료를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등 단위와 주거구 건설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소재지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에 실외 소화전, 소방수조, 천연수원 소방수취시설 건설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11 조 소방수원은 소화와 응급구조에 쓰인다.
녹화, 위생 등은 실제로 시정소방수원을 임시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급수기관이나 시정시설관리부에 관련 수속을 밟아 정해진 시간, 장소, 수량수에 따라 물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과정은 운영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화재 등 소방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제 12 조 급수 단위는 시정소화전이 수시로 정상적인 급수 상태에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긴급 수리 외에 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수압을 낮춰야 하는 사람은 소방구조기관에 미리 통지해야 한다. 제 13 조 시정소방수원은 공사가 속한 시 인민정부 주관부 또는 그가 위탁한 기관에서 유지한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등 기관이 배정한 소방수원은 해당 기관이 관리한다.
주거 지역의 소방수원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 유지한다. 주택단지에서 부동산 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업주나 부동산 이용자가 책임지고, 주민위원회는 업주나 부동산 이용자를 조직하여 수리해야 한다. 건설기관은 관련 보증기한과 범위에 따라 소방수원의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 제 14 조 소방수원 유지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전임 또는 시간제 인력을 배치하고 건전한 검사, 유지 관리 및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2) 제때에 검사에서 발견되거나 보고된 손상, 고장을 처리하여 소방수원이 손상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소방수원의 위치, 수량, 번호, 사양, 검사 및 유지 관리를 등록하기 위한 관련 파일 및 자료를 작성합니다.
(4)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기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