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예방을 위주로 출처 관리에 중점을 둔다.
(2) 법을 준수하고 공정성과 정의를 보장한다.
(3) 중재를 위주로 당사자의 뜻을 존중한다.
(d) 적극적인 서비스, 편의 효율적인 노력. 제 5 조 시와 구, 현인민정부는 갈등 예방과 해소를 본 지역의 법치정부 건설 마스터 플랜에 포함시켜 사회갈등분쟁조정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 () 구현 () 은 갈등 예방 및 해소 종합부문이 관련 부서와 지방에서 업무를 전개하도록 독촉하고 지도하고,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허가와 위탁에 따라 남태호 신구관리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 현 인민정부의 의무를 수행한다.
시와 구현 인민정부 각 부처,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권력권 통일, 속지 관리를 견지하고 법정 의무에 따라 갈등 예방과 해결을 잘해야 한다.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는 건전한 인민조정조직을 세우고, 대중이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호소를 표현하고, 인민조정원, 그리드원, 법률고문 등을 조직해야 한다. 갈등 분쟁 조사를 실시하여, 제때에, 현지에서, 효과적으로 갈등 분쟁을 해결하다. 제 6 조 감사위원회는 공직자들이 갈등 분쟁 예방 및 해소 의무를 수행하는 상황을 법에 따라 감독하고 점검한다. 제 7 조 인민법원은 소송의 원천 통치에 참여하고 소송과 비소송이 맞물려 있는 갈등 해소 작업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각종 갈등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법률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소조 도킹을 강화하고, 갈등 해소에 참여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제때에 개선 업무를 제기하고, 법에 따라 다스리는 검찰 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 8 조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잔련, 상공연합 등 대중단체는 조직의 우세를 발휘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
산업협회, 상회, 소비자보호위원회 등 사회단체. , 업계 주관부의 지도하에 업종과 전문분야 갈등분쟁의 상황과 특징에 따라 중재조직을 설립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에 참여할 수 있다.
마을민위원회, 향진참사위원회, 화합위원회 등 사회조직은 마을 민위원회의 지지와 지도 아래 갈등분쟁의 수사와 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기관, 대중단체, 기업사업단위, 기층대중자치조직은 법치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선양하며 시민들이 자각적으로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공서 양속을 존중하고, 이성적으로 호소를 표현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뉴스 매체는 미디어 융합 발전의 우세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는 갈등 예방과 해결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국가 공직자, 인대대표, CPPCC 위원, 선진전형은 갈등 예방과 해결에 적극 지원하고 참여해야 한다. 제 11 조 각급 인민정부는 신시기' 조봉 경험',' 향촌 통치',' 여촌 경험', 브랜드 스튜디오 조정 등 선진 경험과 관행을 견지하고 발전시켜 법치와 자치, 덕치, 지치의 결합을 추진해야 한다 제 12 조 각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현대정보기술을 충분히 활용해 갈등 위험 조사, 위험 예측 등 데이터의 응용과 공유를 총괄하고, 예측 경보를 강화하고, 디지털 업무 플랫폼의 협동을 통해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 장 갈등 예방 제 13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징수, 생태 환경 보호, 사회보장, 금융보험, 인터넷, 공공안전 등 분야 분쟁에 대한 감시경보를 강화해야 한다. 제 14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행정 의사 결정에서 법정권한과 법정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시와 구, 현인민정부가 제정한 규범성 문건은 법에 따라 동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15 조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사회 안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대중 참여, 전문가 논증, 위험 평가, 합법성 심사 및 집단 토론 결정을 조직해야 한다.
사회 안정 위험 평가 결과는 중대한 결정 사항을 시행, 일시 중지, 일시 중지 또는 실행하지 않는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평가를 유예하거나, 유예하거나, 집행하지 않아야 하는 중대한 의사 결정 사항은 위험을 줄인 후 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