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 및 규정을 홍보하고 시행한다.
(2) 여성의 권익 침해에 대한 불만과 제보를 접수한다.
(3) 여성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관계 부서를 감독하고 독촉한다.
(4) 본 행정 구역 내 여성의 권익 보장 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한다. 제 2 장 정치권리 제 8 조 자치구 각 민족 여성들은 남자와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있다. 남자와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리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자치구 각급 조직은 각 민족 여성 간부를 중시하고 양성하고 선발해야 한다.
자치구 각급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여성 지도 간부를 적극 선발해 다양한 형태로 여성 간부 양성을 강화하고 성장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제 10 조 티베트 자치구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중 여성 대표의 비율은 20% 이상이다.
자치구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각급 인민정부의 지도자 중 여성 간부가 있어야 한다. 여직원이 많은 교육, 위생, 문화, 상업, 방직 등 업종의 지도자 중 여간부가 일정 비율을 차지해야 한다. 제 11 조 자치구 각급 여성연합회와 그 단체 구성원은 각급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에 여성 간부를 추천할 권리가 있다. 각급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간부 관리부는 간부를 선발할 때 부인연합과 그 단체 구성원의 추천을 중시해야 한다. 제 12 조 여성의 권익 보호에 관한 비판과 합리적인 건의는 관련 부서가 듣고 받아들이고 제때에 해결해야 한다.
여성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만, 고소, 검거에 대하여 관련 부서는 반드시 제때에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보복을 억압하거나 타격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문화교육권익 제 13 조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적령아동, 소년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어떤 이유로든 적령여성 아동, 소년이 중퇴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적령여성 아동소년은 질병이나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예정대로 입학할 수 없거나 입학, 휴학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신청해 현지 인민정부나 거리사무소의 심사를 거쳐 1 급 인민정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 제 15 조 각급 교육 부문과 학교는 적령기 여성과 소년이 입학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가정경제가 어려운 여성아동소년에 대한 학비 감면을 통해 적령여성 아동소년이 우리 지역에서 규정 연한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16 조 학교는 여성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생리와 심리교육을 실시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17 조 자치구 각급 교육부문과 각급 학교들은 학생 모집 시 남녀 수험생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단,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다. 성별 제한이 있는 여학생을 모집해서는 안 되고, 여학생 입학 점수선을 올려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자치구 각급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직업교육과 기술훈련을 계획적으로 조직해 직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제 19 조 자치구 각급 인민 정부는 청장년 여성의 문맹 퇴치, 반문맹 퇴치 사업을 강화하고 중시해야 한다. 문맹 퇴치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다. 각지 (시) 는 현지 실정에 따라 청장년 여성의 문맹 반문맹을 없애고 현지 정부의 문맹 퇴치 계획에 포함시키고 여성의 특징에 맞는 조직 형식과 작업 방법을 채택해야 하며, 교육 주관부는 해당 기관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시행을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