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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시행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감사법") 에 의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감사는 감사기관이 법에 따라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회계명세서 및 기타 재무수지와 관련된 자료와 자산을 독립적으로 점검하고 재무수지의 진실, 합법, 수익을 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3 조 감사감독을 받는 재정수지는'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관리에 포함된 재정수지와 예산외 자금의 수지를 말한다.

감사감독을 받는 재정수지는 국가의 재무회계제도 규정에 따라 감사감독을 받아야 하는 국유금융기관,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관련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각종 자금의 수지를 가리킨다. 제 4 조 감사기관은 감사법, 본 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의무, 권한 및 절차에 따라 감사감독을 진행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법률, 규정 및 기타 국가 재정수지와 관련된 규정을 감사평가, 처리 및 처벌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 5 조 감사기관의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감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인민정부 재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가 승인한 예산에 따라 본급 각 부서에 회답하고, 본급 예산 집행 중 조정과 예산수지의 변화를 승인한다.

(2) 예산 수입 징수 부서는 법률, 행정 법규 및 기타 국가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3) 모든 수준의 인민 정부 재정 부서는 승인 된 연간 예산 및 계획, 예산 수준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수준의 자금을 할당한다.

(4) 국무원 재정부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재정부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및 재정관리체제에 따라 하급인민정부 예산지출을 보조하는 자금을 지급하고 결산을 처리한다.

(5) 각 부서의 연간 지출 예산 및 재정제도, 재무제도, 관련 경제건설 및 사업 발전의 집행, 예산수입이 있는 부서 및 단위 예산소득의 지불

(6) 각급 국고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수입을 받고 예산 지출을 지급한다.

(7)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자금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실시한다.

(8) 법령에 규정된 예산 집행 중 기타 사항. 제 6 조 감사기관이 다른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감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인민정부 재정부는 법률, 행정법규 및 기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외 자금과 재정유상 사용 자금을 관리하고 사용한다.

(2) 본급 각 부처가 법률, 행정법규 및 기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외 자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경우

(3) 본급 각 부서의 결산과 하급 정부의 결산. 제 2 장 감사기관과 감사원 제 7 조 감사국은 국무원 총리의 지도하에 전국 감사 업무를 주관하고 감사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한다.

지방 각급 감사기관은 본급 인민정부 행정수장과 상급감사기관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 내의 감사 업무를 책임지고 법률, 법규 및 본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의무를 수행한다. 제 8 조, 자치구 인민정부가 설립한 지역 행정공서 감사기관은 지역 행정공서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 감사기관에 대한 책임과 보고를 담당하고 있으며, 감사업무는 주로 주 자치구 인민정부 감사기관이 이끌고 있다. 제 9 조 감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간 예산 초안을 편성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을 근거로 해야 한다.

(a) 법률 및 규정;

(2) 해당 수준의 인민 정부의 결정과 요구 사항;

(3) 감사 기관의 책임, 임무 및 계획;

(4) 쿼터 기준;

(e) 전년도 예산 이행 및 올해 변동 요인.

감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본급 예산에서 단열되어 본급 인민정부가 보장한다. 제 10 조 감사인은 감사전문기술자격제도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감사기관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감사사항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제 11 조 감사인은 감사 사항을 처리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감사 대상 단위는 감사인의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1) 감사기관의 책임자와 관계자들과의 부부 관계, 직계 혈연 관계, 3 대 내 방계 혈족 관계, 근친관계 등이 있다.

(2) 감사 대상 단위나 감사 사항과 경제적 이익 관계가 있다.

(3) 감사기관이나 감사사항과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 공무의 공정한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감사인의 회피는 감사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감사기관 책임자의 회피는 본급 인민정부나 상급감사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제 12 조 지방 각급 감사기관의 본직, 부직 책임자의 임면은 사전에 상급 감사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