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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는 중국 사회주의 법제 건설에서 형성되어 이정표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800 자로 중국 치국 전략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이야기하다.
법제는 한 나라의 모든 법률 규범의 체계화와 체계화이다. 국가마다 사회제도와 역사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법률제도도 각기 특색이 있다. 마르크스는 일찍이 깊이 지적했다. "입법자들은 자신을 자연과학자로 여겨야 한다. 그는 법률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는 입법자들이 터무니없이 창조한 것도 아니고, 타국을 그대로 옮기는 것도 아니라, 중국 자체의 토양에 뿌리를 두고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위대한 실천에서 뚜렷한 민족적 특색과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총결하고 요약할 수 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는 자각적으로 건설된 성문법 체계이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을 이끌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개혁 개방 실천에서 중국 마르크스주의를 지도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건설한 성문법을 표현한 법률 체계이다. 그것은 우리 당과 국가가 당의 집권법과 사회주의 건설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초 위에서 실시한 자각 이성 활동의 결과이지 맹목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일찍이 신중국이 성립되기 직전에 우리 당은 낡은 중국의 육률을 폐지한다고 선포했다. 1949 년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임시헌법 성격의' * * * 동일 강령' 을 통과시켜 다시 한 번 법적 형식으로 이 선언을 확인했다. 상술한 선언은 한편으로는 신중국의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새로운 법제를 건설하는 임무를 제기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우리는 신중국의 법제 건설을 시작했다. 1954 헌법의 공포 시행은 법제의 전면적인 발전을 상징한다. 그러나 민주법제 건설, 특히' 문화대혁명' 의 좌절로 입법작업이 완전히 중단되었기 때문에 법제 건설은 말할 수 없었다. 중국은 1978 부터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건설하는 데 힘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당의 11 회 삼중 전회는 사회주의 민주와 법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지금부터 입법작업을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의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려야 한다" 고 분명히 밝혔다. 1997 당의 15 대 제기: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다." 법치국의 제기는 우리 당의 집권 법칙의 심오하고 엄숙함과 집권 이념의 승화를 반영한다. 동시에 "입법 업무를 강화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며 20 10 까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형성한다" 고 제안했다. 이는 입법업무의 단계적 목표와 임무이자 법치국의 단계적 목표와 임무이기도 하다. 바로 이렇다. 중국의 법률체계가 차츰차츰 목적이 있고 목적이 있는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이론은 행동의 지침이다. 동서고금의 모든 입법 활동은 모두 일정한 이론을 지도한다.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로 형성된 마오쩌둥 사상과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 체계, 덩샤오핑 이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 과학 발전관을 포함한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근본지도 사상이며, 물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의 근본지도 사상이기도 하다.

중국 법학은 마르크스주의의 민족이론과 법률사상과 중국 마오쩌둥 사상과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을 구현했다. 예를 들어, 국가 권력의 귀속에서, 국가 권력은 모두 국민에게 속하고, 군권 신권에 반대한다. 국가 정권의 형태로 우리는' 삼권분립' 의 의회제나 대통령제가 아니라 민주집중제 원칙에 따라 조직하고 운영하는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실시한다. 경제에서는 공유제와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발전과 다양한 분배 형식이 공존하는 경제제도를 견지하며, 사유제와 자유시장 경제가 아닌 법적 규범과 거시규제가 있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실시한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우리는 개인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권리와 의무의 통일을 강조한다. 중국의 법률은 이러한 사상과 주장의 제도화와 법률화이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는 당대 중국의 핵심 가치 추구를 담은 법률 체계이다.

법은 영혼이 있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추구와 기대를 담고 있으며, 한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전달체이다. 중국의 법률은 당대 중국 국민의 꿈과 가치 추구를 담고 있으며, 당대 중국 핵심 가치 추구의 전달체이다. 그렇다면 현대 중국의 핵심 가치 추구는 무엇입니까? 지난 100 년 동안 중국 국민들은 항상 민족 독립과 민족 해방을 먼저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다음, 공정하고 공정하며 민주적이며 법제적인 사회를 건설하여 인권, 번영, 강대, 안정, 조화를 보장해 왔다. 장기적인 혁명과 건설 실천에서 중국 국민들은 이러한 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시종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과학 발전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이러한 가치 추구에서 공정성과 정의는 사회주의의 주요 가치 추구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장기적인 이상과 끊임없는 추구이며, 공평한 정의를 수호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최우선 과제이다.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실시해야 한다. 당의 17 대 보고서는 "인민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 생명이다" 고 지적했다.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은 사회주의 민주 정치의 본질과 핵심이다." 법치에 따라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이미 중국 헌법에 적재되어 치국의 기본 방략이다.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정당한 의이다. 인권은 인류 고유의 양도 할 수 없는 권리이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는 반드시 국민의 주체적 지위를 충분히 존중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일 것이다. 인권 보호는 이미 헌법에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헌법의 중요한 원칙이다.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사회주의는 반드시 번영, 강대, 안정, 조화로운 사회를 요구한다. 가난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안정과 조화도 불가능하다. 우리 헌법은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문명화된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한다" 고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요컨대, 사회주의 사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민주법치와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 번영하고 부강하고 안정되고 조화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관은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이다. 우리 나라의 입법은 줄곧 이러한 핵심 가치관을 법조문에 융합시켜 법률의 영혼이 되게 하는 것을 중시해 왔다. 법은 이러한 핵심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해야만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봉사할 수 있고, 비로소 많은 인민 대중의 지지와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는 통일된 다단계 법률 규범으로 구성된 법률 체계이다.

중국은 단일제 국가이고, 정치제도는 인민대표대회 제도이다. 동시에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다. 각지의 경제 문화 사회 발전은 매우 불균형하여 역사적으로 법률 전통이 부족하다. 또 개혁 개방 과정에서.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법은 국가법제의 통일을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법제 건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각 방면의 적극성을 동원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 요구에 따라 우리 헌법이 확립한 입법체계는 통일되고 계층적인 입법체계이다. 통일이란 국가입법권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통일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이고,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계층이란 국가법제통일과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국가입법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하에 국무원은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고, 성인대와 상임위원회는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더 큰 시인대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지방법규를 비준할 수 있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 인대는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국가기관도 전국인대의 인가에 따라 법률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는 법적 규범의 구성으로 볼 때 통일된 다단계 법률 규범 체계이다. 통일이란 모든 법적 규범이 헌법과 통일되어야 하며 그것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의 핵심이자 통수이다. 다단계' 이란 헌법 외에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권한에 따라 제정된 법규를 포함한다. 그 중에서도 법은 중추이고, 법규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우리나라 헌법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 각 부처는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성급 정부와 대형 시청은 법률, 법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국무원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도 법적 효력이 있는 규범성 문서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구속력이 있다. 일부 동지들은 구속력을 기준으로 조례도 우리 법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를 기준으로 결정, 결의 등 각종 규범성 문서도 구속력이 있어 법체계의 일부로 법적 규범의 일반화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제의 통일과 법률의 권위와 존엄을 보호하는 데 불리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법은 행동의 규칙이다. 규범 문서가 법률 체계의 일부인지 판단하고, 주요 기준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는지 여부여야 한다.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규범성 문서는 법률체계의 일부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체계의 일부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입법권한에 따라 규칙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창설할 권리가 없거나 거의 없다. 주로 법률, 행정 법규, 지방법규를 구체화하여 더욱 운영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창작권을 기준으로 하면, 규제가 우리 법체계의 일부로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규정들이 민권의무를 창설한 것은 월권행위이다. 앞으로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런 월권 행위는 제지되고 시정될 것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재판과 검찰 업무에서 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해 사법해석을 할 수 있다. 사법 해석은 법률의 정확한 시행과 통일 적용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법해석은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더 명확하고 구체화이며, 창조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법체계의 일부로 열거될 수 없다.

또한 중국은 대외교류에서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량의 조약과 협정을 체결하거나 체결하였으며, 중국은 시종 약속을 지키며 엄격히 이행했다. 그러나 각국의 역사적 전통과 정치법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약, 협정 이행 방식도 다르고, 직접 자국 법률의 일부로 시행되는 것도 있다. 이를 직접 이행이라고 한다. 그 중 일부는 그것을 국내법으로 번역함으로써 이행된다. 이를 간접이행이라고 한다. 또 상황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행한다. 중국 헌법과 법률은 조약과 협정 이행 방식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주로 국내법, 즉 간접적인 방식으로 국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 의무를 포함하지 않고 국가를 주체로 이행하는 것은 주로 직접 이행한다. 우리 헌법의 관점에서 볼 때, 법률 법규의 제정권은 조약, 협정의 서명과 비준권과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 법률 체계의 구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조약과 협정은 보통 중국 법률 체계의 일부로 열거되지 않는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는 포용하고 개방하는 법률 체계이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는 중국 전통 법률 문화의 긍정적인 부분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법률의 유익한 내용도 차용했다. 동시에 시대와 함께 전진하면서, 엄청난 개방성과 포용성을 구현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조정 제도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조정 등 다양한 형식 포함) 는 이미 우리나라가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어 국제적으로 많은 찬사를 받고 있다. 중재제도는 중국 역사상' 무소' 사상과 연안 시대 마석오 재판 모델의 계승과 발전을 숭상하는 것이다. 외국에도 현대회사제도, 법인제도, 증권제도, 신탁제도, 파산제도 등 많은 참고가 있다. , 주로 다른 나라의 관행과 경험을 참고한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개혁 개방의 끊임없는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여 시대와 함께 전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위해 제 5 회 전국인민대 2 차 회의는 1979 년 7 월 통과된 첫 7 부법 중' 중외 합자경영기업법' 을 포함했다. 이후 개혁개방이 깊어지면서' 외자기업법' 과' 중외협력경영기업법' 이 잇따라 제정됐다. 또 다른 예로, 1988 년에는 외국인 소유 기업의 토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헌법에서 불세지에 관한 규정을 특별히 수정했다. 예를 들어, 1980 년대에는 당시 상황에 따라 경제계약법, 섭외경제계약법, 기술계약법 3 부 계약법이 제정됐다. 이후 시장경제체제가 점진적으로 확립됨에 따라 1999 는 통일된 계약법을 제정해 실제 요구에 더 잘 맞도록 했다. 1980 년대에 우리나라의 입법 중점은 주로 질서 재건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고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1990 년대에 중국의 입법 중점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 확립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금세기에 접어들면서 과학 발전관과 사회주의 화합 사회 건설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 입법의 중점도 사회법으로 옮겨져 사회건설과 민생 개선에 관한 일련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직된 것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발전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개혁 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그것은 과거에도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보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