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천연 가스 인프라에는 천연 가스 파이프 라인, 가스 저장 시설, LNG 수신소, 천연 가스 액화 시설, 천연 가스 압축 시설 및 관련 보조 시설이 포함됩니다.
도시 가스 시설은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이 방법은 천연가스, 석탄층가스, 셰일가스, 석탄가스를 포함한 천연가스라고 불린다. 제 4 조 천연가스 인프라 건설 및 운영 관리는 통일계획, 등급관리, 명확한 책임, 공급 보장, 서비스 표준화, 감독 강화 원칙을 고수하고 동등한 참여, 공정한 경쟁, 질서 정연한 발전을 위한 천연가스 시장을 육성하고 형성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발전개혁위, 국가에너지국은 전국 천연가스 인프라 건설과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천연가스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천연가스 인프라 건설과 운영의 산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국가는 각종 자본이 통일된 계획에 따라 천연가스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국가에너지국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천연가스 주관부는 천연가스 판매기업, 천연가스 인프라 운영기업, 천연가스 이용자에 대한 본 방법 규정 의무를 이행하는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는 천연가스 인프라 선진 기술 및 장비의 연구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응용 추진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제 2 장 천연가스 기반 시설의 계획과 건설 제 8 조 국가는 천연가스 기반 시설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실시한다. 천연가스 기반 시설 발전 계획은 현지 여건, 안전, 환경 보호, 절약지, 경제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9 조 국가발전개혁위, 국가에너지국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마스터플랜, 전국 주체 기능구역 계획요건, 전국 천연가스자원 공급과 시장 수요에 따라 전국 천연가스 인프라 발전 계획을 조직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천연가스 주관부는 전국 천연가스 인프라 발전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실제와 결합해 본 행정구역 천연가스 인프라 발전 계획을 편성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을 필사해야 한다.
천연가스 인프라 개발 계획 시행 과정에서 계획 부서는 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기 평가를 실시하며 조정이 필요하며 원래 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 10 조 천연가스 인프라 발전 계획에는 천연가스원, 공급 방식과 규모, 천연가스 소비 현황과 수요 예측, 천연가스 수송관, 가스 저장 시설 등 인프라 건설 현황, 개발 목표, 프로젝트 배치, 토지 이용, 해양섬 수요, 부두 배치 및 항구 해안선 이용, 건설 투자 및 안전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1 조 천연가스 인프라 프로젝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승인 또는 서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승인, 승인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천연가스 인프라 프로젝트는 본 방법 제 9 조에 명시된 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급히 건설해야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엄격히 규범화해야 하며, 기획부에 논증을 평가하는 것을 의뢰해야 승인, 승인 또는 서류 수속을 이행할 수 있다. 비준 또는 서류 수속을 이행하지 않은 천연가스 인프라 프로젝트는 건설을 시작할 수 없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승인한 천연가스 인프라 프로젝트 승인 문건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복사하다. 제 12 조 천연가스 인프라 건설은 공사 건설 관리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 관련 공사 건설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승인, 승인 또는 문서화된 천연가스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 기간 동안 원래 승인, 승인 또는 서류 부서는 스스로 승인, 승인 또는 서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비준을 거친 천연가스 인프라 공사가 준공된 후, 원래 심사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준공 검수를 진행해야 한다.
천연가스 인프라 프로젝트 승인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원래 승인 및 기록 부서는 승인 및 제출 사항에 대한 검사를 조직하거나 위임할 수 있으며,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수정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준공 검수를 조직하고 준공 검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준공 검수 상황을 원승인 및 서류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14 조 국가는 천연가스 인프라 네트워킹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상호 연결은 천연가스 인프라 발전 계획에 부합하고, 천연가스 인프라 운영의 안전을 보장하며, 기존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천연가스 관망 수준을 높이고, 기업 협상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가발전개혁위, 국가에너지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천연가스 주관부는 조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