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시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및 성의 토지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본 조례를 관철하고 본 행정구역 내 토지관리에 관한 법규 초안을 작성한다.
(2) 본 행정구역 내 도시와 농촌 토지조사, 토지등급, 땅값 평가 등 지적토지관리를 담당한다.
(3) 본 행정 구역 내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조직하고 수정하며, 시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1 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한다.
(4) 본 시의 국가건설 징용 토지, 향진기업이 토지를 점유하고, 읍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고 양도하는 심사 업무를 맡고, 정부를 대표하여 국유지 사용자와 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도시 국유 토지 사용권의 양도, 임대, 모기지 및 종료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5) 시 전체의 토지 개발, 이용 및 보호를 검사하고 감독한다.
(6) 시 도시 및 농촌 토지 위법 사건을 조사하여 토지권이 비교적 큰 분쟁의 처리를 맡다.
(7) 시 전체의 토지 관리비 징수를 책임진다.
현인민정부는 전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본급 토지관리부의 직책을 확정하였다. 제 2 장 토지소유권의 확인과 변경 제 6 조 시 토지는 법률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집단 소유에 속한다.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의 확인은 토지관리법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모든 도시와 농촌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반드시 시와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제 7 조 집단 토지 소유자는 현 인민 정부가 토지 소유권을 확인하고' 집단 토지 소유권 증명서' 를 발급한다. 집단토지건설지 사용자에 대해서는 현인민정부가 토지사용권을 확인하고 집단토지건설용지사용권증서를 발급한다.
임지, 초원, 수면사용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확인은 각각 삼림법, 초원법, 어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국유지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토지사용권을 확인하고 국유토지사용증을 발급한다.
법에 따라 확인된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토지소유권과 국유토지사용권의 변경 또는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의 판매, 양도, 토지소유권과 사용권 변경과 관련된 기업의 합병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소유권 변경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동급인민정부가 자격증을 교환해야 한다.
침범, 매매 또는 기타 형태의 불법 토지 양도를 엄금한다. 제 9 조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논란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농촌 개인 간, 개인과 단위 간의 토지사용권 논란은 향진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2) 농촌 토지 소유권 또는 도시 토지 사용권 논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3) 시 국유지 사용권 논란은 시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4) 행정 지역을 가로지르는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 논란은 상급 인민정부의 동급 인민정부에서 처리한다.
(5) 당사자가 인민정부와 인가된 토지관리부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토지 현황을 바꿀 수 없다. 제 3 장 토지 이용 및 보호 제 10 조 시, 현 인민 정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토지 개발 정리 작업을 잘 해야 하며, 황무지와 유휴 토지의 합리적인 개발을 장려하고, 버려진 토지를 정비하고, 토지 남용을 제지해야 한다.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 향진 인민정부가 심사 수속을 밟지 않고서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 11 조 국가, 집단, 개인은 원래의 폐기와 유휴 토지를 이용하여 건설을 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새로운 징용 또는 새로 점유한 토지를 비준하지 않을 수 있다. 새로 징용되거나 토지를 점유해야 하는 사람은 비경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경작지와 삼림지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기본 농지 보호 구역 내의 토지 점유를 엄금하다.
기본 농지 보호구역의 토지 획정과 관리 방법은 시 인민 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12 조 토지 관리 및 관련 부서의 승인 없이 도시 토지에서 모래 채취, 산 채석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