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첫째, 우리 시의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관리를 규범하고 강화하고, 국유자산의 안전과 완전성을 보호하고, 국유자산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국유자산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행정사업단위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관리잠행방법' (재정부 명령 35 호) 과' 사업단위 국유자산관리잠행방법' (재정부 명령 36 호) 에 따라
제 2 조이 조치는 시급당의 기관, 인민대표대회, 행정기관, CPPCC 기관, 재판기관, 검찰, 민주당기관의 국유자산관리, 시급 각 사업단위의 국유자산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행정 기관의 국유 자산" 이란 모든 수준의 행정 기관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적으로 국유로 확인되며, 화폐로 측정 할 수있는 다양한 경제 자원, 즉 행정 기관의 국유 (공공 * * *) 자산을 의미합니다.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에는 행정사업단위가 국가재정성자금으로 형성한 자산, 국가가 행정사업단위에 할당한 자산, 행정사업단위가 국가규정에 따라 소득을 조직한 자산, 기부를 받아 형성된 자산 및 기타 법에 따라 국가 소유로 확인된 자산이 포함됩니다. 사업단위 고정자산, 유동자산, 무형자산 및 대외투자로 표현된다.
제 4 조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관리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다양한 규칙과 규정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2) 국유 자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한다.
(3) 국유 자산의 안전과 완전성을 보장한다.
(4) 경제 실체를 분리하지 않은 국유자산을 감독하여 국유자산의 보전가치를 실현하다.
제 5 조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관리활동은 자산관리와 예산관리의 결합 원칙을 고수하고, 재료비 정액제를 실시하며, 자산통합과 * * 향유를 촉진하고, 자산관리와 예산관리의 긴밀한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우리는 자산관리와 재무관리의 결합, 실물관리와 가치관리의 결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2 장 규제 기관 및 책임
제 6 조 재정부문은 정부가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관리를 담당하는 직능 부문으로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관련 국유자산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관리에 관한 규제제도를 제정하고, 검사 집행을 감독한다.
(2) 해당 부서와 함께 본급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할당기준과 관련 비용기준을 연구하고, 본급 사업단위 국유자산재산권등록, 재산권정의, 재산권분쟁조정, 자산통계보고, 자산평가, 자산인벤토리 등을 조직한다.
(3) 본급 행정사업단위의 구매 처분 국유자산 대외투자 임대 대출 기관보증 등을 승인하고 행정사업단위의 장기 유휴 비효율적인 운영과 초표준배치자산을 조직조정하며 행정사업단위의 국유자산 통합, * * 향유, * * 사용매커니즘을 건립한다.
(4) 본급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수익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5) 본급 행정사업단위와 하급 재정부문의 국유자산관리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6) 동급 정부와 상급 재정 부서에 국유 자산 관리 업무를 보고하다.
(7) 행정 기관의 국유 자산 관리 정보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행정 기관의 국유 자산을 동적으로 관리한다.
(8) 본급 행정사업단위와 그 주관부와 하급재정부의 국유자산관리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제 7 조 행정사업단위는 점유하고 사용하는 국유자산에 대해 구체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사업단위의 국유자산관리 규정에 따라 본 단위의 국유자산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2) 본 기관의 국유자산 관리, 인벤토리 등록, 통계 보고 및 일상적인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3) 본 기관의 국유자산 조달, 검수, 수리 및 유지 관리의 일상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국유자산의 안전과 완전성을 보장한다.
(4) 본 기관의 국유자산 배치, 처분, 임대, 대출에 대한 심사 수속을 책임진다.
(5) 행정 단위와 아직 분리되지 않은 경제 실체 국유 자산의 구체적인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가치 보존 책임을 진다.
(6) 재정 부문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 본 기관의 국유 자산 관리 업무를 보고하다.
제 8 조 사업 단위 주관 부서 (이하 주관 부서) 는 관할 사업 단위 국유 자산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제 9 조 재정부문과 행정사업단위는 국유자산관리기관과 인원을 명확히 하고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10 조 재정 부문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일부 국유 자산 관리 업무를 관련 기관에 넘겨 완성할 수 있다. 관련 부서는 임명된 국유 자산 관리 업무를 완수하고, 재정 부서에 업무 완료 상황을 책임지고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자산 배분 및 사용
제 11 조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배분은 재정부문, 주관부서, 행정사업단위 등의 행위를 가리킨다.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구매 또는 조정 등을 통해 자산을 배치합니다.
제 12 조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배분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기존 자산은 기능 수행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2) 다른 부서와 공유하고 * * * * 관련 자산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3) 시장을 통한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는 자산 구성을 대체하기 어렵거나 시장을 통한 제품 구매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제 13 조 국유 자산 배분은 규정 된 배분 기준에 부합해야한다. 분배 기준이 없는 것은 엄격하게 통제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제 14 조 장기 유휴, 비효율적 운영 또는 과잉 할당된 단위 자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관 부서에서 조정하고 재무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부서 간, 지역 간 자산 이전은 동급 재무 부서 또는 동급 * * * 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5 조 규정 설비 기준에 부합하는 자산을 매입하고,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1) 행정사업단위 자산관리부는 재정부와 함께 자산재고를 심사하고, 자산 매입을 제안하는 프로젝트와 수량을 제시하고, 자금액을 측정하고, 단위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재정부문 승인 (사업단위는 주관부에서 요약함) 을 보고하고, 재정부서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2) 재정부는 단위 자산 상황에 따라 행정사업 단위가 제시한 자산 취득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실시한다.
(3) 재정 부서의 비준을 거쳐 각 부서는 자산 취득 프로젝트를 본 단위의 연간 부서 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연간 부서 예산을 편성할 때 승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재무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 부서 예산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는 부서 예산이나 단위 지출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행정사업단위가 재정부에 재정성 자금으로 한도 이상의 자산을 매입할 것을 신청한 경우, 먼저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한 후 재정부서에 보고하고, 재정부서가 절차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다른 자금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자산을 구매하려면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해야 한다. 주관 부서는 정기적으로 심사 승인 결과를 재무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사업 단위가 주관 부서나 다른 부서에 프로젝트 자금을 신청한 경우, 관련 부서는 규정 한도 이상의 자산 취득 프로젝트를 동급 재무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7 조 비준을 거친 중대 회의, 대형행사 등 자산은 구입이 필요하며, 회의나 행사 주최 기관이 본 방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최 기관은 회의나 행사 명의로 일반 사무 설비와 용품을 구매할 수 없다.
제 18 조 행정 사업 단위는 정부 조달 범위에 포함된 자산을 매입하여 법에 따라 정부 구매를 실시한다.
제 19 조 행정사업단위 자산관리부는 매입한 자산에 대해 재고 등록을 하고 제때에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제 20 조 행정사업단위는 정기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국유자산을 점검해 집의 바닥이 명확하고 장부의 카드가 일치하여 국유자산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제 5 장 자산 처분
제 21 조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처분은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재산권의 양도와 반제로 각종 국유자산의 무상양도, 판매, 교체, 분실 신고, 폐기, 대외기부를 포함한다.
제 22 조 행정사업단위는 국유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범위:
(1) 유휴 자산
(2) 기술적 이유와 과학적 논증으로 인해 폐기되거나 탈락해야 하는 자산
(c) 분리, 취소, 합병, 구조 조정, 회원 관계 변경 등의 이유로 재산권이나 사용권이 이전되는 자산. 단위적
(4) 자산의 손실, 부실 채권 및 비정상 손실;
(5) 사용 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자산
(6)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할 기타 상황.
제 23 조 행정사업단위가 국유자산을 처분하는 것은 심사 절차를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승인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
제 24 조 행정사업단위가 점유한 주택, 건물, 토지, 차량의 처분, 화폐성 자산 손실의 상각, 단위 가치 30 만원 이상 (30 만원 포함) 또는 대량 가치 654.38+0 만원 이상 (654.38+0 만원 포함) 의 자산 처분,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규정 한도 이하의 자산 처분은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관 부서는 정기적으로 승인 결과를 재무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25 조 자산 처분은 행정사업단위 자산관리부서가 재무부서, 기술부서와 함께 심사평가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승인 권한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6 조 재정부 또는 주관부의 행정사업 단위 국유자산 처분에 대한 비준은 재정부서가 행정사업 단위 자산 배분 예산 항목을 재조정하는 근거이며, 행정사업 단위가 관련 회계장부를 조정하는 증빙이다.
제 27 조 행정사업단위의 국유자산 처분은 공개, 정의, 공평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자산 매각과 교체는 경매, 입찰, 합의 양도 및 국내법,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방식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제 28 조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 처분 소득과 잔존가액 수입은 정부의 비세소득 관리 규정에 따라' 수지 2 선' 관리를 실시한다.
제 6 장 재산권 분쟁 조정
제 29 조 부동산 분쟁은 부동산의 소유권, 관리권, 사용권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가리킨다.
제 30 조 행정사업단위, 행정사업단위 및 기타 국유기관 간의 재산권 분쟁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은 해결할 수 없고, 재정 부문이나 동급 정부가 중재하고 판결한다.
제 31 조 행정사업단위와 비국유기관, 조직 또는 개인 간의 재산권 분쟁은 행정사업단위가 의견을 내고 재정부문의 비준을 보고하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안 되면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