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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를 상대방에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쌍방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발효된 후 그 구속을 받게 되므로, 만약 한쪽이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관련 법률 지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1 ..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서는 상대방에게 거절당했다.

행동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와 결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지 대상자가 통지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여부는 통지를 보낸 당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통지측이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통지측은 우편물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가 거절할 수도 있고, 수령한 화물과 서류가 통지측이 주장하는' 계약 종결 통지' 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계약서에 약속한 주소가 있습니다. 회사가 개인 정보 변경 증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에 합의된 주소는 법인의 법정 주소입니다. 법률 문서를 보내는 경우 합법적으로 배달되더라도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부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등기우편의 형식으로만 근거로 삼을 수 있으며 등기우편은 법적 근거 중 하나이다.

둘째, 조치를 취한다

우선 노동계약 해지 통지서는 직접 배달하는 방식으로 직접 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본인이 서명을 거부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면전에서 서면 설명을 제공하고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편으로 배달해야 합니다. 특급우편으로 노동계약 해지 통지서를 직원에게 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메일이 반송되었지만 배달되지 않은 경우 인적자원부는 반송된 편지를 고스란히 보존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미배달 증거다. 이 증거가 없으면 공고가 전달된다 해도 무효다. 아직 우편으로 배달되지 않은 증거를 얻은 후 공고를 게시하거나 언론을 통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로부터 만 60 일, 송달로 간주한다.

결론적으로 인적자원부의 동료들은 법에 따라 서비스 절차를 이행하기만 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서류가 반드시 배달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직원들은' 노동계약 해지 통지서' 영수증에 서명해' 노동계약 해지 통지서' 를 받았다고 해서 회사가 노동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결정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직원들이 회사의 결정에 불만을 품으면 법에 따라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직원들이 회사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인 태도가 아니다.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셋.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

우리나라 노동법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기관이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수시로' 와' 30 일 앞당겨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 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노동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될 수 없다는 법적 제한도 있다.

고용인이 언제든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가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동안 채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근로자는 노동규율이나 고용인 단위의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다. 근로자들은 형사 책임을 추궁당했다. 근로자들이 심각한 실직과 부정행위로 용인 기관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고용인은 30 일 앞당겨 근로자에게 노동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래 업무나 고용인이 배정한 기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이나 조정을 거쳐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원노동계약이 계속 이행될 수 없게 되고 당사자 협상을 거쳐 노동계약 변경에 합의할 수 없게 되었다.

이상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지서 중 상대방의 거부에 관한 내용이다. 요약하면, 특정 사례와 함께 상대방의 거부 행위 (예: 통지대상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여부 등) 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통지를 보낸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 다른 법적 문제가 있으면 제때에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