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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시 종교사무관리조례 (1997)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종교계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종교사무관리를 용이하게 하며, 국가 헌법과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의 종교 사무 관리에 적용된다.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시민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시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본 시 각급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종교사무를 관리하고,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원, 종교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종교를 이용하여 불법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5 조 시와 구, 현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종교사무행정 주관부로, 본 조례를 조직하고 시행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관련 부서는 책임 범위에 따라 본 조례를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2 장 종교행사장 제 6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종교행사장소는 법에 따라 종교활동을 하는 사원,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 및 기타 고정장소를 가리킨다. 제 7 조 종교 활동 장소는 국무원의' 종교활동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시 또는 구, 현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등록을 신청하고 1 급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종교 활동 장소는 관리조직을 설립해야 하며, 그 구성원은 민주선거에서 생겨나 임기제를 실시해야 한다. 관리 조직은 건전한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민주적 관리를 실시하며 종교 시민, 종교 단체 및 인민 정부의 종교 업무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종교 활동 장소는 해당 장소의 관리조직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며, 그 합법적인 권익과 그 장소에서 정상적인 종교 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시민들은 종교 활동 장소에 들어갈 때 종교 풍습을 존중하고 그 장소의 관리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제 11 조 종교 활동 장소는 종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선금, 스티커, 헌신을 받을 수 있다. 제 12 조 종교 활동 장소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종교용품, 종교예술품, 종교간행물을 운영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경제실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 13 조 종교 행사장의 상주와 체류 인원은 호적 관리 규정에 따라 호적 등록을 하고 현지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4 조 종교 활동 장소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토지, 삼림, 주택 등 1, 법에 따라 해당 장소 또는 그 소속 종교단체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토지, 삼림, 영감 등의 징용 또는 철거. 국가 건설이 종교 활동 장소를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종교 단체나 종교 활동 장소와 현지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동의를 받아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5 조 관련 기관과 개인은 건축공사, 상업과 서비스망 설치, 전시회 개최, 영화 촬영, 드라마 촬영 전에 유적지 관리기구와 현지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6 조 신설 종교 활동 장소는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쳐 법률 법규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종교 활동 장소의 개조, 확장 및 이전은 시 또는 구, 현 ()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와 환경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관련 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는 문화재 보호 단위나 명승지에 위치한 종교 행사장소로 등재되며 국가 문화재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8 조 종교 활동 장소의 종료 또는 합병은 원래 등록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그 재산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 장 종교교직자 제 19 조 본 조례에서 종교교직자는 천주교의 주교, 사제, 승니, 기독교의 목사, 부목사, 장로, 선교사, 불교의 승니, 도사, 비구니, 이슬람교의 이마목, 종교단체가 인정한 기타 인원을 가리킨다. 제 20 조 종교교직원의 신분은 반드시 종교활동관리조직에 의해 검열되고, 시 종교단체에 의해 인정되고, 시 또는 구, 현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의해 등록증빙되어야 한다. 제 21 조 종교교직원이 포기한 것은 시 종교단체가 종교교직자 신분을 취소하고, 원등기증 부서에서 그 종교교직자 자격증을 회수하고 취소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종교인, 종교인, 종교인, 종교인, 종교인, 종교인, 종교인) 제 22 조 종교교직원 증명서는 변경, 양도, 위조,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합법적인 종교교직원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종교교직원으로 종교활동과 교육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종교 교직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법에 따라 종교 활동 및 교육 활동에 종사한다.

(2) 종교 활동 관리에 참여한다.

(3) 종교 교육을 받고 종교 학술 연구와 교류에 종사하다. 제 24 조 종교 교직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국내법 및 규정 준수

(2) 인민정부 종교사무부,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의 관리를 받는다.

(3) 종교 활동 장소의 건축, 문화재, 시설 및 자연 환경을 보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