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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실로 당율의 역사적 지위를 토론하는가? (l 논문)
당송 () 과 명청 () 시대의 법률 제도는 주로 중국 봉건 사회의 중후기의 법률 제도이다. 당나라 () 는 중국 봉건 사회의 가장 완전한 시기이며, 당나라 () 의 법률은 중국 봉건 사회 역사상 입법 성과가 가장 높고 법률이 가장 성숙한 법이다.

첫째, 당율과 중화법계

(a) 초당입법에는 세 단계가 있다.

1. 1 단계는 당고조 이연 시대다. 이 시기의 입법은 수나라의 황제법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 법이 반포된 그 해는 당고조의 무덕 시기였기 때문에 무덕법이라고 불린다.

2. 2 단계는 당태종의 이세민 시대다. 이 시기의 입법은 수대개황법과 당고조 당대에 제정된 무덕법을 바탕으로 정관법을 제정하여 총 12 조, 500 조를 제정했다. 이것은 당대법의 주요 기본법전으로, 기본 개정, 정형, 입법 성과가 모두 높다.

3. 3 단계는 당고종 이지시대다. 이 시기에 제정된 법률은 모두 정관의 법에 기초해 글에 약간의 수정을 했지만 모두 크지 않았다. 이 법이 반포된 연도는 당고종의 영휘년 기간이기 때문에 영휘법이라고 불린다. 당고종입법의 주요 성과는 영혜법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혜법은 기본적으로 당태종 정관법의 복제판이어서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 입법 성과는 주로' 영혜법' 이 공포된 후 당고종의 협상자들이 유가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유교 사상의 요구에 따라 이 법에 대해 항목별 평론을 했다는 데 있다. 이 주석은 이서라고 불리는데, 당고종은 이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영휘 4 년 재판, 이' 당율' 과 이슈는 함께' 영영 법칙' 이라고 부른다.

위용율서' 는 자성서 이후 줄곧 완전하게 보존되어 왔다. 이 법률은 큰 입법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당나라부터 송 원 명 청은이 법률을 기초로 자신의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칙은 서로 다른 역사적시기에 모두 재인쇄가 있다. 원대에 이르러 더 이상' 위용율서' 가 아니라' 당율이서' 라고 불리며 중국 봉건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법전 12 조, 502 조가 되었다.

(2) 중국의 법률 제도

1 .. 법계는 현대법학자들이 세계 각국의 법률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같은 특징을 가진 법률을 분류하여 법률 제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세계에는 5 대 법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화법계 외에 영미법계, 대륙법계, 인도법계, 이슬람법계 (아랍법계라고도 함) 도 있다. 각 법률 시스템을 세분하면 영미법계와 같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영국법 분기와 미국법 분기로 나눌 수 있다.

중화법계는 중국 봉건사회에서 당률을 대표로 하고 당율과 같은 특징을 가진 법률을 중화법계라고 부른다. 중국 법체계는 중국 봉건사회의 법뿐 아니라 역사상 일본, 북한, 베트남 봉건사회의 법도 포함한다. 그들은 중국 당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당율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중화법계의 범주에 속한다.

2. 중화법계의 주요 특징: 예법의 단결은 예법의 하나로 불릴 수 있다.

이 씨는 당율 보호와 사회 현상 타격의 유일한 기준이다. 이 씨와 맞으면 보호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준다. 이것은 당율의 주요 특징이자 당률을 대표하는 중화법계의 특징이다. 이 특징의 형성은 서주 시대의 예법 결합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형벌은 현명하고 신중하다. 특히 한무제 시대에는 동중슈가 유교 사상을 모든 일의 지도 사상으로 삼았고, 한무제는 백가독존유가를 없애고, 법률은 유가화를 시작했다. 서한에서 삼국 양진 남북조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동안 법이 끊임없이 유가화되었다. 수당 시대에 유교 예법이 융합되어 중화법계의 특색을 형성하였다.

(3) 중국 봉건 사회의 주요 내용 중 일부.

1. "십악"

"십악" 은 봉건 사회법이 중점적으로 타격해야 할 10 가지 범죄 현상이다. 그 내용은 반항, 반항, 반항, 비도덕적, 불경, 불효, 불화, 불의, 내란이다. "십악" 은 북제 시대의 북제법 중 "10 대 죄상" 에서 유래했다.

봉건 사회의 각종 범죄를 타격하는 과정에서 통치 계급은 사회의 각종 범죄가 봉건 정권에 미치는 해악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각종 범죄에서 10 종류의 범죄를 총결하여 중죄로 엄중히 타격하여 사람들에게 동시에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만약 이런 죄를 범한다면 봉건 법률은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북제법에서' 10 조 중죄' 로 요약된다. 그런 다음 수와 당나라 시대의 "10 악" 으로 발전했습니다.

10 악' 은' 10 대 죄상' 을 기초로 발전한 것이지만' 10 대 죄상' 에 비해 두 가지 변화가 있다.

(1) "중죄 10 조" 는 역모, 대모반, 역모, 항복, 악역모, 비도덕적, 불경, 불효, 불의와 내란을 가리킨다. 10 악' 은' 10 중죄조' 에서 모반과 항복을 합병하고 그에 따라 제 8 조,' 불화' 라는 제 8 조를 추가해 여전히 10 조로' 10 중죄조' 를' 10 악' 으로 바꿨다.

(2)' 10 악' 중 처음 세 가지' 역모, 반란, 반란' 은' 10 대 죄상' 에' 음모' 라는 단어를 추가해 계획, 계획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 죄는 모두 정권과 황권을 전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봉건 정권을 직접 해치는 것은 정치죄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와 싸우는 시간은 앞당겨야 하며, 범죄자들이 행동하여 다시 타격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며, 계획적인 계획 단계에서 엄벌해야 한다. 여기에' 모모' 라는 글자가 추가되어 징벌 시간을 앞당겨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십악" 은 유교 윤리의 핵심 내용과 3 강, 즉 "군은 신하강", "아버지는 자식강", "남편의 아내강" 에 위배된다.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십악' 중 하나로 요약된다. 사천량' 죄, 즉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죄, 비사형에서 세 명을 살해하고 사람을 해체하는 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9 죄는 모두 3 추기경이다. 그러므로' 십악의 죄' 의 출현은 법률 유가화의 산물이다.

"십악" 을 범한 사람도 "원죄가 아닌 사람은 모두 사면한다" 는 원칙을 시행해야 한다. 봉건 사회에서는 국가가 사면천하를 선포한다 해도' 십악' 을 범한 사람도 사면할 수 없는 범위 내에 사면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원죄, 원죄, 원죄, 원죄, 원죄, 원죄, 원죄, 원죄, 원죄, 원죄) 이것은' 십악' 을 엄벌하는 원칙이다. "십악" 제도의 출현은 봉건사회법이 타격해야 할 대상을 반영하고 봉건법의 계급성을 더욱 잘 반영한다.

2.' 육살'

육살' 은 당대의 살인죄로, 살인, 살인, 싸움, 살인, 극살, 오살, 오살의 6 가지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

중국 봉건 사회에서는 아직 이 죄의 구성에 대한 이론이 없었지만 당시에도 살인죄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주관적인 태도와 객관적인 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를 수 있다. 서로 다른 성격을 구분하는 주요 목적은 더 나은 유죄 판결을 위해 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당율의 "살인" 은 계획적인 살인이다. "그래서, 죽이다" 는 것은 사전에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라, 절박하게 죽여야 할 때, 죽일 생각이 있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살인명언) 그리고' 오살' 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살인의 목표를 잘못 배치했기 때문이다.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율에서' 육살' 의 출현은 진보의 의의가 있다.

3. "6 개의 장물"

6 도적' 은 주로 경제범죄를 가리킨다. "당법" 은 경제범죄를 6 가지로 규정한다. 하나는 돈을 받고 법을 어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돈을 가지면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옥외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넷은 강도, 다섯은 도둑질, 육은 뇌물을 받는 것이다.

(1) 돈을 받고 법을 어기다. 금품을 받고 법을 어기는 것은 관원이 재물을 받고, 법을 어기고, 타인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2) 돈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비록 내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재물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돈을 받고 법을 어기다" 와 "돈을 받지 않고 법을 어기다" 는 것은 비교적 돈을 받고 법을 어기는 처벌이 더 무겁다.

(3) 투옥이란 관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관할 범위 내의 사람이나 산하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받는 행위를 말한다.

(4)' 강도죄' 는 폭력적인 수단으로 공적 재물을 얻는 행위를 가리킨다.

(5)' 절도' 란 은밀한 수단으로 공적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행위를 말한다. "강도" 와 "도둑" 은 법정 범죄자의 주체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없다.

(6) "뇌물 수수" 란 관원이나 직권이 없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재물을 받는 것을 말한다.

"돈을 받는 것은 불의이다", "돈을 받는 것은 불의가 아니다", "감옥에 있다", "뇌물을 받다". 일반적으로 각급 국가 직원과 공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실시한 범죄를 말한다.

육적' 구분의 주된 목적은 더 나은 정성과 양형, 특히 절도죄를 범한 국가 직원의 신분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다. 관원의 횡령과 수뢰를 제지하는 데 긍정적인 의의가 있다.

④ 구 보호

구 () 는 당대의 상해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 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특징 중 하나는 상해범죄의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고 가해자가 일정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상해 변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죄책한도는 피해자가 취한 객관적인 수단과 피해자가 받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기한을 확정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면 손과 발로 상대를 다치게 할 뿐이다. 이 시점에서 시간 제한은 10 일입니다. 손발 이외의 것을 사용한다면 (무기와 칼 제외), 기한은 20 일이다. 물, 불, 칼, 총을 쓰면 30 일 동안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이든 피해자를 때리고 다리를 절단하는 것이다. 결과가 심각하여 시한은 50 일이다. 이 기간 동안 피해자가 죽으면 가해자는 살인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시한을 초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행위자는 상해의 결과만 짊어지고 살인 책임은 지지 않는다. 시효 기간 동안, 범죄자들은 범죄의 결과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범죄자의 감형에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5) 봉건 제도의 오형

한문제와 한경제가 형벌제도를 개혁하는 기초 위에서 장기간의 법적 진보와 변천을 거쳐 수당 시대에는 봉건 오형을 확립하였다. 당율에 따라 경량에서 재배열까지 분, 장, 돌연, 류, 나비 5 급이다.

1. 채찍질하다. 한문제, 한경제가 형벌을 개혁할 때,' 왼발가락을 썰다' 대신 채찍형을 사용한다. 한나라에서는 사람들이 판자로 맞았지만 당나라에서는 채찍으로 대체되었다. 새로운 형벌로서 봉건 오형의 채찍질은 각각 10, 20, 30, 40, 50 의 5 등급으로 나뉜다. 경미한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교훈을 얻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2. 채찍질하다. 몽둥이로 때려죽이는 것이다. 그것은 다섯 등급으로 나뉜다. 사람을 때리는 부위는 몸, 엉덩이, 등이다. 조회수는 60,70,80,90 과 100 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체벌이다.

3. 감금.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노동을 강요하는 징벌이다. 그것은 노예성, 징벌성, 보복성, 모욕적이지만, 개조는 아니다. 봉건사회의 형기는 길지 않다. 1 년, 1.5 년, 2 년, 2.5 년, 3 년, 형기는 상대적으로 짧다.

4. 유배. 죄형이 비교적 무겁지만 사형을 선고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추방하여 노동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3 단, 귀양 거리에 따라 2000 리, 2500 리, 3000 리로 나누어 1 년을 했다. 당율에서는 강제 노역을 거류라고 한다. 살아 1 년, 그 자리에 백성을 배치하고, 조정 사면을 거치지 않고 유배지를 떠날 수 없다. 당나라 도 yiliu, 즉, 3,000 리 망명, 법원 사면 없이 3 년 동안 망명, 당신은 망명 을 떠날 수 없습니다. 노역은 유배의 등급이 아니라 사형의 대체품이다.

5. 사형. 교수형과 참수라는 두 가지 등급이 있다. 이 둘은 차이가 있다. 교수형은 범죄자의 몸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집행력이 더 무거워질 것이다. 이 두 가지 사형은 수당 시대에 봉건사회 초기의 각종 잔혹하게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방식이 수당 시대에 폐지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형의 자애심을 반영한다.

봉건 오형제도는 일정한 형벌과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바탕으로 초기 형벌보다 더 진보했다.

(6) 당법의 형벌 원칙

1. 공공-민간 범죄를 구별하는 원칙:

공죄란 국가 관리들이 나라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가에 손실을 가져다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범죄는 과실범죄에 속하며,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악의가 없거나 악의가 없다. 사죄란 개별 가정과 소단체의 이익을 얻기 위해 실시한 범죄다. 사범죄는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범죄이고 주관적인 동기는 열악하다. 상대적으로 이런 범죄에 대한 처벌은 더 무겁다. 공죄와 사죄를 구분하는 목적은 주로 양형 방면에 있다. 공공범죄를 경감하고 사범죄를 가중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각급 관리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적극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2. 항복 완화 처벌 원칙:

당율에는 범죄 후 자수하고 국가나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는 것을 자수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국가에 의해 발견되고, 다른 사람에게 고발당하고, 자수한다면, 자수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행위는 개과천선으로만 불릴 수 있지만 처벌을 경감할 수 있고 자수는 처벌을 면제할 수 있고 형량은 다르다.

자수로 확인되면 그 처벌은' 원죄' 라고 불린다. 즉 자수한 뒤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 때문에 자수법은 관대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그러나 범죄자들이' 원죄' 원칙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율은 매우 엄격한 규정이 있다.

(1) 자수는 원죄가 될 수 있지만 범죄자가 경제범죄를 저지르면 경제적으로 얻은 장물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2) 전혀 투항하지 않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완전히 면제할 수는 없지만 경감할 수 있다. 항복은 사실이 아니며, 무게를 피하는 것이 가볍다. 자수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교대하지 않는 행위이다.

(3) 어떤 행위는 자수할 수 없고, 자수해도 중벌을 받을 수 있다. 역모 어떤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 예를 들면 국가의 서류와 공인을 해치거나 손상시키는 것과 같다.

이러한 규정들은 당나라의 법률이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후 자수하도록 장려할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이 법률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법률의 처벌을 피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유의 원칙:

(1) 당법은 유추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고, 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행위가 있을 때만 유추를 허용한다.

(2) 비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즉, 비난과 비 비난이 있습니다. 유죄 판결은 당사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거나 가중시키는 것이고, 유죄 판결은 당사자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가 없어 직접 죄형 법정 행위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각각 다른 유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유죄 판결은 역도를 가볍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죄 판결은 역도를 가볍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당나라 법? "명례법" 은 "유죄 판결이 없는 규정은 유죄자, 역도가 분명하고 가벼워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죄가 있는 사람은 가볍고 무겁다. ""

사회상의 현상은 비교적 복잡하여 당법이 각종 범죄를 포괄할 수 없고, 물론 그럴 필요도 없다. "역도는 가볍고 경중은 가볍다" 는 원칙으로 비유하면 당율은 사회의 각종 범죄 현상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당율은 논리적으로 매우 엄격하여 입법 기술의 고명함을 보여 준다.

4.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처벌 원칙:

외국인은 외국인이다. 당대의 사회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문화가 번영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주변과 더 먼 국가들이 잇달아 중국에 문화교류, 대외무역거래, 관광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이 외국인들이 오랫동안 중국에서 생활한다면, 필연적으로 약간의 분쟁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만약 침해가 있다면, 심각한 범죄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섭외 사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당율, 한 교민, 같은 나라,' 동종 자범죄' 라고 합니다. 이런 범죄에 대해 당법에 규정된 처벌 원칙은' 각자 저속함' 이고, 처벌의 권력은 중국 정부에서 자신의 법과 풍습에 따라' 개인주의' 에 해당한다.

(2)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나라에 속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이종 범죄자' 라고 불린다. 그들 사이의 분쟁은 중국 내에서 발생했다. 공평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의 법률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는' 영토주의' 에 해당한다.

1300 여 년 전에 생긴 당법은' 개인주의' 와' 속지주주의' 의 원칙으로 섭외 사건을 구분하고 유연하게 조합할 수 있다. 이는 1300 여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실사구시적으로 다른 나라의 풍습과 법률제도를 존중하면서 국가의 사법주권을 보호하고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매우 대단한 일이다. 이것은 또한 당율의 고명하고 입법 기술의 성숙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당율은 중국 법률사뿐만 아니라 세계 법률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당율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법전 중 하나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