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옳고 그름을 가장 기본적인 관념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이른바 강호의 의리에 대해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소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싸움에서 도움을 청할 때 전혀 머리를 쓰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싸움과 범법이라는 개념이 없을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아래 문장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법에 대항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1. 법에 대항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때리는 것은'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행위에 속한다.
경상이나 중상을 초래한 사람은 형법 제 23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적인 상해죄 혐의를 받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률 링크:'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두 번째는 경상 이상을 초래한 것으로 고의적 상해죄를 구성해 형을 선고받는 것이다. 다음 조항에 따라 형을 선고하다.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고의적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이다. 사법실천에서 본죄에 대한 인정과 처벌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1. 본 죄의 관건은 행위자가 불법적으로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데 있다.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사항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1) 상해의 위법성은 본죄의 전제이다. 만약 상해가 합법적인 것이라면, 예를 들면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본 죄의 고의적인 상처는 반드시 타인의 건강이어야 한다. 자상행위는 본죄를 구성할 수 없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른 죄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시 군인이 군사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해하는 경우 형법 제 434 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 자해죄로 처벌해야 한다.
2. 본죄를 구성하는 상해의 정도는 경상, 중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 세 가지로 제한된다. 경상 이하의 경상과 일반 구타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중상, 경상, 경미상의 구분기준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중상감정기준과 경상감정기준' 을 기준으로 한다.
3. 본죄 주체의 형사책임 연령은 상해 정도에 따라 요구가 다르다. 중상, 상해로 인한 사망, 형사책임연령은 14 세 이상, 16 세 이하입니다. 경상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16 세에 도달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형법에서 다른 죄로 처벌된 고의적 상해죄는 본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5.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중상을 입히고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처소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싸움과 싸움은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일반적인 싸움과 싸움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치안관리법을 위반했지만, 치안관리 위반과 형법 위반은 완전히 다르다. 법적 관점에서 싸우는 것은 불법이라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형법을 위반한 것이다. 싸우는 행위는 모두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 무모하게 다른 사람을 때리는 줄거리가 심하면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