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규범성 문건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서류심사기관이 등록을 받은 후 연구 처리한다. 제 5 조 서류심사기관은 자발적으로 서류의 규범성 문서를 심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구 (이하 관련 업무기구) 를 배포하여 심사한다. 상임위원회 관련 업무기관과 공동으로 심의할 수도 있다. 제 2 장 제출 제 6 조 규범성 문건은 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7 조 다음의 규범성 문건은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a) 자치 지역 인민 정부가 제정 한 규정;
(2) 구 () 시, 자치주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
(3) 자치구 인민정부, 구 () 시 인민정부, 자치주 인민정부, 본급 지방법규 또는 단행조례에 따라 제정된 규범성 문서
(4)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제정하고 발표한 결정, 명령, 규정, 규정, 방법, 의견, 조치 등 규범성 문서
(5)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제정한 지도와 규범재판, 검찰업무의 의견, 규정, 방법 등 규범성 문서
(6) 현급 이상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동급인민정부 기능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의견, 규정, 방법 등 규범성 문서
(7)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타 규범성 문서. 제 8 조 다음의 규범성 문건은 1 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1) 구 () 의 시 () 자치주 () 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
(2) 각급인민대표대회와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내린 결의, 결정
(c) 기록에 제출해야하는 기타 규범 문서. 제 9 조 생산건설병단의 시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내린 결의와 결정은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자치구 고등인민법원 생산건설병단 분원과 각 사단 중급인민법원, 자치구 생산건설병단 인민검찰원과 각 사단 검찰분원이 제정한 의견, 규정, 방법 등 규범성 문건은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등록한다. 제 10 조 규범 문서 제출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기록 보고서;
(2) 규범 문서의 텍스트와 설명;
(3) 기타 관련 정보.
서류를 제출한 자료는 공문 형식에 따라 책으로 제본되어 있고, 종이 텍스트는 한 양식에 다섯 부, 중영어 대조, 그리고 전자 텍스트가 첨부되어 있다. 제 3 장 심사 제 11 조 서류심사기관이 심사한 규범성 문건은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관련 업무기관은 본급 서류심사기관이 배포한 규범성 문건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의견을 본급 서류심사기관에 피드백해야 한다. 제 12 조 규범 문건을 심사하려면 기관이 상황을 설명하거나 자료를 보충해야 하며, 서류심사기관이나 관련 업무기관은 제정기관이 제때에 상황을 설명하거나 자료를 보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류심사기관은 관련 업무기관과 함께 관련 부서, 전문가 학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듣거나 요청하거나 간담회, 논증회, 청문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 13 조 심사를 거쳐 규범성 문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므로 수정, 폐지 또는 철회해야 한다.
(a) 법률 및 규정에 위배된다.
(2) 지방법규나 단행조례와 상충된다.
(3)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법적 권리를 제한, 손해 또는 박탈하거나 법적 의무를 증가시킨다.
(4) 상급자나 본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결의, 결정과 상충된다.
(5) 법적 권한을 초월한다.
(6) 법정 절차 위반;
(7) 기타 부적절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