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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종자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종질자원의 보호와 이용을 강화하기 위해 품종 선육, 종자 생산, 경영 및 관리 행위를 규범하고, 종자 생산자와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씨앗의 질을 높이고, 농업과 임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농촌 진흥 전략을 추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를 결합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의 종질 자원 보호 이용, 품종 선육, 심사 및 등록, 종자 생산, 경영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씨앗은 농작물과 나무의 재배 재료나 번식 재료 (씨앗, 열매, 뿌리, 줄기, 모종, 싹, 잎, 꽃 포함) 를 가리킨다. 제 3 조 지방 인민 정부는 종업 발전 계획을 조직하고 실시하여 종업 과학 기술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과학 기술 성과의 전환을 촉진하고, 종업 발전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종업 사업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고, 현대 종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종자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조치를 제정하고, 건전한 종자 선육, 번식 및 보급 체계를 세우고, 양종 개발을 강조하고, 종자기업의 자주혁신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종자시장 감독을 강화하고, 종자 공급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농촌 임업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작물 씨앗과 나무 종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 개혁, 재정, 과학 기술, 시장 감독 관리 등의 부서는 반드시 법정 의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지방 인민 정부는 주로 농업, 임업이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의 재해 구제와 시장 여류 조정에 쓰이는 종자비축제를 구축해야 하며, 농업, 임업 생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비축자금을 성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농업명언

성 인민정부 농업 농촌 임업 주관부는 종자 비축 계획을 편성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조직 실시를 담당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종자과학 지식의 보급과 관련 법규 홍보를 강화하고 종자생산자, 경영자, 사용자의 법률의식을 제고하고 현대종업 발전을 위해 좋은 법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제 2 장 종질자원의 보호와 이용 제 7 조 종질자원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국가와 성의 중점 보호를 침범하거나 파괴하는 천연 종질 자원을 금지하다. 과학연구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국가가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천연종질 자원을 수집하거나 수확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비준을 보고하고 엄격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8 조 성 인민정부 농업 농촌 임업 주관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종질자원의 센서스 수집 정리 감정 등록 보존 교류 이용을 실시하여 건전한 종질자원 파일을 건립하고 성급 중점 보호를 위한 자연질자원 목록과 이용질자원 카탈로그를 정기적으로 발표해 지방특색 종질자원의 보호와 이용력을 늘려야 한다. 제 9 조 다음 생식 질 자원은 보호되어야한다.

(1) 국가 및 성의 중점 보호를 위한 천연 종질 자원 목록을 포함시킨다.

(2)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3) 본성 특유의 보호가 필요한 지방 특색 작물과 향토 수종.

(d) 보호해야 할 특별한 가치가 있는 기타.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중점적으로 보호되는 농업종질자원에 대해 원산지 보호와 비원산지 보호를 결합한 보존제도를 실시한다.

원위치 보존에는 농업종질 보존구역 건립과 보호구역 건립이 포함되며, 비원위치 보존에는 다양한 종류의 종질창고, 종질포, 시험관 모종 창고 건립이 포함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는 삼림종질자원의 성장환경과 멸종 위기도 등 실제 상황에 따라 현지보존, 오프사이트 보존, 시설 보존 등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

국가와 성의 중점 보호에 속하는 천연림 종질 자원은 주요 원산지에서 종질 보호 구역이나 보호 구역을 정하고 현지 보존을 실시해야 한다.

성장 환경의 변화는 현지에서 보존해서는 안 되며, 과학 연구 개발, 자원 백업 등의 요구로 인해 보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삼림종질 자원 저장소를 구축하고, 오프사이트 보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성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는 삼림종질자원 보호의 필요에 따라 삼림종질자원시설 보존고를 건립하고 선진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삼림종질자원에 대한 시설 보존을 실시해야 한다. 12 조는 국무원 농업, 농촌, 임업 부문 또는 성 인민 정부가 설립한 종질 자원 보호 구역, 보호지 및 종질 자원 라이브러리의 종질 자원을 이용하여 과학 연구와 육종을 할 필요가 있으며, 원래의 설립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종질 자원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사용하는 것은 제때에 제공 및 추적해야 합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획득한 종질 자원은 새로운 품종 보호 및 기타 지적 재산권을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는 germplasm 자원 활용에 대한 적시 피드백을 받아야합니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농촌 임업 주관부는 종질 보존구역, 보호구역, 종질 자원 저장소의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종질 자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종질보호구, 보호지 또는 종질자원 점유는 원설립기관의 비준을 거쳐 관련 종질자원을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