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주요 원칙은 무엇입니까?
사법독립은 현대국제법제의 상징이자 현대헌정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 사법독립원칙의 현황과 내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법독립의 주체, 모델, 보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건설의 구상을 제시했다. 키워드: 사법독립주체 모델은 사법독립을 보장하고, 사법독립은 현대법치국가의 주요 상징이며, 현대헌정의 중요한 내용이며, 시민의 기본인권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인민법원이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인민검찰원이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사법독립제도와 국제적' 사법독립' 제도는 형식, 내용, 심지어 성격에도 큰 차이가 있다. 현재 중국이 WTO 에 가입한 현실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혁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사법독립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 진정한 사법독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중국의 사법개혁과 중국이 국제정치, 경제, 법률의 주류에 융합되는 관건이다. 1. 중국 현행법 사법독립원칙에 관한 규정 중국은 1982 년 새로 개정된 헌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 제 126 조는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① KLOC-0/983 년 통과된 인민법원 조직법 제 4 조, 1989 년 통과된 행정소송법 제 3 조,199/KLOC- 헌법' 제 13 1 조에도 "인민검찰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1983 이 통과한' 인민검찰원 조직법' 제 9 조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 1979 년 반포된 형사소송법은 사법독립원칙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1996 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사법독립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 5 조는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인민검찰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은 사법독립원칙의 중국 설립과 시행을 위한 헌법과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사법독립원칙이 헌법 원칙일 뿐만 아니라 중국 사법활동의 규범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헌법 원칙으로서 우리나라 국가 사법심사기관과 입법기관, 행정기관 등 다른 기능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사법권과 검찰권의 전속성과 독립성을 확인했다. 사법활동의 규범으로서 인민법원 재판권과 인민검찰원 검찰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행사를 보장하고 인민법원의 심사 활동과 인민검찰원의 검찰 활동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 영향 및 통제를 받는 것을 방지했다. 사법독립원칙이 중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확립됨에 따라 중국의 사법제도도 현대사법제도의 궤도에 오르고 현대사법제도의 목표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둘째, 사법독립의 내포사법독립의 원칙과 제도는 헌정의 매우 중요한 내용과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사법기관이 다른 기관, 단체, 개인과 독립적이라는 뜻이다. 사법기관은 직권을 행사할 때 법에만 복종하며 다른 어떤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여기에는 세 가지 기본 내용과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기본 내용: 첫째,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승인합니다. 둘째, 사법부는 자체 독립 조직 체계를 가지고있다. 셋째로, 법은 사법인의 지위에 대해 특별한 보장을 가지고 있다. "4 아니오" 는 침해 안 함, 개입 안 함, 압박 안 함, 허위 평론 안 함. 침해권이란 사법부의 관할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 즉 사법기관의 관할을 임의로 축소하지 않는 것이다. 개입하지 않으면 사법절차에 불법으로 들어가 사법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 사법에 불법 개입이란 주로 법적 인가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인' 이 사법절차에 들어가 법관이나 실제 판사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또 비정찰 검사원이 법적 허가 없이 특정 사법적 의미를 지닌 조사검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사법독립에 해를 끼치는 불법 개입이다. 무스트레스란 사법관원과 정부기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압박자의 뜻에 따라 사법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하고, 특정과 미특정 나쁜 결과를 낳는 것을 말한다. 허위 논평을 하지 않는 것은 법률재판에서 사법독립과 사법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와 논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기관이 국가기구체계에서 약세에 처하고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가장 적기 때문에 그 임무는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 업무가 어떠한 외부의 방해와 영향도 받지 않도록 하여 법률의 숭고한 권위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은 진정으로 사법독립을 실현하는 외적 조건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셋째, 중국 사법독립제도의 건설은 현재 중국이 이미 WTO 에 가입했다. 새로운 사법독립제도를 구축해야 사법독립이 중국의 실제 상황과 사법독립의 내면정신에 부합할 수 있어 중서방의 사법독립상의 격차를 좁히고 사법독립에서 국제와 순조롭게 접목할 수 있다. 아래 필자는 우리나라 사법독립의 주체, 모델, 보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사법독립을 구축하는 구상을 제기할 계획이다. (1) 우리나라 사법독립의 주체를 재구성하고 우리나라 사법독립의 주체를 재구성하는 것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만을 뜻하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사법독립은 먼저 사법독립이고 인민법원은 사법독립의 주요 주체이다. 검찰은 공소기관으로서 사법독립의 중요한 주체이다. 인민법원은 사법독립의 주체로서 다른 국가기관과 독립적이고 법원의 상급기관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동시에 판사의 신분과 지위도 독립적이어야 한다. 검찰은 사법독립의 주체로서 다른 국가기관과 상급검찰기관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과 독립해서는 안 된다). 공안기관이 더 이상 사법기관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공안기관 자체가 행정기관으로 동급 정부와 상급 공안기관의 이중 지도력을 받는 것이다. 둘째, 형사소송에서 공안기관이 법원 검찰원의 요구에 부합한다면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사건의 수사에는 불리하다. 셋째, 공안기관이 다른 국가기관과 독립하더라도 검찰원과 독립할 수 없다. 동급 정부와 독립적이지만 상급 공안기관과 독립적이지는 않습니다. 공안인원의 신분과 지위는 독립할 수 없다. 둘째, 검찰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하지 않고, 재판하지 않는다. 혐의 없는 재판은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 형사공소사건의 심리는 검찰의 발동이 필요하며, 검찰의 기소만이 유력하다. 법은 피해자가 자소를 통해 공소기관이 발기해야 할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지만, 이런 형사사건에서 자소를 통해 재판을 하는 것은 피해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사법보호에 불리하다. 이에 따라 독립검찰의 기소와 불기소는 독립사법기관의 재판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과 마찬가지로 사법독립의 주체여야 한다. (2) 우리나라 사법독립의 모델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는 것은 서구의' 삼권분립' 이 아니라' 분권' 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분권화 이론의 합리적인 요소들을 참고할 수 있다. 사실,' 양권분립',' 삼권분립',' 4 권분립' 또는' 5 권분립' 은 사법전문과 부패를 방지하는 모델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모드도 만능이 아니며 장단점이 있다. 중국은 어떤 모델, 특히 미국식의' 삼권분립' 도 완전히 복사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법독립모델을 건설할 때, 삼권분립 이론에서 사법정의에 유리한 합리적인 요소를 차용하고 우리나라 국정과 밀접하게 결합해야 한다. 첫째, 인민 법원의 설립. 1. 사법기관 제도: 기존 사법제도를 기초로 동북 서북 서남 화동 화북 중남 인민법원을 고등인민법원 고원으로 증설하여 5 급 법원체계를 형성한다. 2. 판사의 임면: 최고인민법원 대법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임면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다른 판사와 군사법원, 철도운송법원, 지방순회 항소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등 전문재판기관의 판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면한다. 다른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최고급 판사는 상급 지방인민대표대회에서 임면했고, 나머지는 상급지방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임면했다. 3. 인민법원의 직권: 인민법원의 벌금을 취소하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취소한다. 인민 법원의 민사 및 행정 집행권을 취소하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강제 조치를 취할 결정권은 전적으로 인민법원에 있다. 둘째, 인민검찰원을 설립한다. 1. 검찰의 조직제도는 재판기관의 조직제도에 상응한다. 검사의 임면은 법관과 같다. 3. 인민검찰원의 직권: 인민검찰원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결정권을 취소한다. 형사를 인민검찰원에 귀속시키고 인민검찰원은 형사사건의 입건수사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한다. (3) 중국 사법독립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선 사법의 전반적인 독립을 보장한다. 사법의 전반적인 독립에는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다른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과는 별개이며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간의 전반적인 독립이 포함된다. 현재 우리나라 사법기관, 특히 법원은 전체 독립을 실현하기 어렵다. 사법부는 행정기관, 특히 지방행정력과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법부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경제가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각급 지방정부는 재정충당금을 통해 사법기관의 경제 명맥을 직접 통제함으로써 사법기관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사법기관은 생존을 위해 현지 정부와 관계를 잘 해야 하는데, 특히 일부 지방당 당정 지도자들과 관계를 잘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소득부문' 이 돼' 자소득자지' 를 통해 직접 청구된 소송비를 사건 경비로, 심지어' 지방보호주의',' 부서 보호주의' 역할까지 해야 했다. 따라서 사법의 전반적인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의 경제적 독립을 보장하고 사법이' 황곡' 을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이익 구조를 조정하여 법원이 지방정부에 대한 물질적 의존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1. 국가 재정은 사법행정 특별경비를 배정하고, 각급 판사, 검사의 사건 처리 경비, 임금 복지는 중앙재정이 통일적으로 지출한다. 사법기관 판사, 검사의 설비, 사무실 장소, 주택 등 시설은 중앙이 통일기준에 따라 해결하며 사법기관, 판사, 검사가 재력, 물력에 대한 지방정권에 대한 의존도를 차단하여 각지의 판사, 검사의 설비, 경비, 사무실 장소, 임금, 복지주택 등이 지역차이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한다. 2. 국가 재정 충당금은 사법기관 경제의 유일한 원천으로, 소송비는 국고에 상납해야 하며, 특별 사법경비로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옮기는 것을 금지하여 사법기관의' 수익 창출' 이라는 사념을 해소해야 한다. 3. 각급 사법기관의 실제 상황에 따라 사법인원을 편성해 사법인원의 전반적인 자질을 보장함으로써 사법능력을 높이고 국가 사법특별 경비의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한다. 둘째, 사법부의 내부 독립을 보장한다. 1, 검찰의 상대적 독립을 보장하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검찰원이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하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입건, 수사, 기소, 항소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오기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사법부 내에서 절대 독립을 보장한다. 따라서 판사의 독립 재판권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우리 법원은 사법재판 행정화 현상이 심각하여 독립하지 않고, 주로 원장, 회장의' 비준' 안건에 나타나 행정관이 직접 심의하고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며, 법관은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명백한' 집행회의' 성격을 지닌 재판위원회는 사건을 논의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판사는 독자적으로 재판할 수 없다. 특히' 잘못된 사건 추궁제' 의 무한한 확장으로 판사가 독자적으로 재판할 수 없게 되면서' 심판자 불판',' 심판자 불판' 의 국면을 초래하고 악화시킬 수 있다. 사건이 판결되기 전에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에 "요청", "보고", 상급법원은 하급법원에 대한 "지도", "지시" 를 강화해 하급법원의 상급법원에 대한 행정의존도를 강화해 양심 최종심제도가 허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부터 시작해야 한다. 1 사법행정직과 법관직권 분리, 사법행정직은 법원 내부의 행정사무만 관리하고 사건은 사법기관이 독립적으로 심리한다. 2.' 양형불심' 을 폐지하는 심판위원회. 일반 안건은 대부분 법관이 단독으로 심리하고, 비교적 심각하고 복잡한 안건은 합의정에서 심리한다. 동시에 법률 전문가 (재직 판사, 검사 제외) 및 기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설립하여 중대하고 복잡한 안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협의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관사법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배상법 시행에 맞춰 오안 추궁과 사법배상제도를 보완하고 사법실직에 대한 법관의 책임을 높인다. 이 같은 개혁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법관이 법관 위에 군림하는 것을 금지한다' 며 인민법원에서 재판조직독립재판으로의 전환을 실현하고 현대국가가 통행하는 사법원칙과 실천에 더 가깝다. 셋째,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사법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격을 확립하고 보장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사법인의 자질을 보장하고 그들을' 법률 엘리트' 팀으로 만들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1) 기존의 불합격 판사, 검사를 제거하고 판사, 검사 편제를 비워야 한다. (2) 새로 임명된 법관, 검사는 일정한 집업 연한을 가진 우수한 변호사나 법학 교수 중에서 선발해 법관, 검사팀을 충실히 해야 한다. (3) 판사, 검사의 사법행정직은 직무와 분리되어 있지만 겸임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원의 사법행정지도자는 법직 경험이 풍부한 판사나 검사가 맡아야 하며, 법직 자격이 없는 사람을 법원에서 사법행정직을 맡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2. 사법인의 대우를 보장하는 것이 우대입니다. 법관과 검사가 안심하고 일하고, 외부 영향과 부패를 피하려면, 적절한 대우를 해야 한다. 사법인이 누리는 대우는 반드시 사회자원의 감당 능력에 맞아야 하며,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사법인의 대우는 국가 공무원의 평균 대우보다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우리나라는' 고임금 양염' 을 실시하지 않지만. 게다가' 고임금이 반드시 청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사법원들이 그의 불공정 때문에 이 직위를 잃고 필요한 물질적 구속을 받도록 해야 한다. 3. 사법인의 임용, 승진, 처분, 이동 메커니즘 표준화 (1). 사법인의 임명은 반드시 앞서 언급한 인원 중에서 임명되어 사법인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사법인원은 상급인민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임명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판사, 최고인민검찰원의 검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임명한다.) 동급 지방정부의 사법인원에 대한 인사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법인 종신제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는 법정 사유 (예: 자발적 사퇴, 업무 능력 상실, 범죄 및 기타 사법인 유지에 적합하지 않음) 및 절차를 제외하고는 면제되지 않고 사법인 업무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법인의 사법행정직은 종신제로 선거로 취임하고, 만기, 해임, 사퇴로 이직한다. (2) 판사의 승진. 법관직은 행정급으로 나뉘며, 현행 법관법의 규정에 따라 12 급으로 나눌 수 있다. 법관직 승진은 사법실적을 근거로 법정절차에 따라 공정경쟁 원칙을 실시한다. 판사의 승진은' 단계별' 원칙을 따르며, 승진할 수 없다. 현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외에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사법인원 심사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퇴직사법인, 변호사, 법률전문가로 구성됨) 를 설치해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사법인원을 심사하고 승진시켜야 한다. (3) 사법 인력에 대한 처벌. 판사는 일상 업무에서 임의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치안 판사의 징계 기준을 수립한다. 적절한 징계 절차를 수립하다. 현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외에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사법인원 징계위원회 (퇴직사법인과 법률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음) 를 설립해야 한다. (4) 사법 인력의 동원. 법정 사유와 절차로 인해 재판원 본인의 동의를 거쳐 임의로 재판원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4, 판사와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검찰의 기소와 불기소, 판사의 판결이 하나 이상의 당사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사는 기소와 불기소의 결정자 또는 패소 당사자로서 보복 행위를 한다. 따라서 국가는 사법인과 그 가족의 인신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유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넷째, 당위, 인민대, 뉴스의 감독 관계를 합리화하고 규범화하며 사법인원이 법을 준수하는 법제 환경을 조성하고 사법독립을 보장한다. 어떤 권력이라도 감독과 제약을 받지 않으면 권력의 남용과 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사법이 독립적이지 않고, 남에게 복종하고, 사법정의를 방해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사법이 독립적이지만 감독의 제약을 받지 않거나 감독이 부실하다면 사법독과 사법권 남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역사가 입증한 것이다. 따라서 규범적인 감독 관계 체계를 세우고 각종 감독 관계, 특히 당위, 인민 대표 대회, 언론의 재판에 대한 감독 관계를 바로잡아 사법독립을 보장해야 한다. 1. 당위가 재판에 대한 감독 관계를 합리화하고 규범화하여 사법대립을 확보하다. 사법독립은 당의 지도자를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잘 보완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사법독립은 당의 지도하에 사법독립이다. 그러나 당 조직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어떻게 당의 재판에 대한 감독을 규범화하여 사법정의와 사법독립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1 당의 규율을 통해 법관 당원을 구속하여 법관 당원이 진정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한다. 당위원회는 상급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 법관평의위원회, 법관징계위원회에 임면, 승진, 처분에 대한 건의를 제기함으로써 판사를 제약하고 판사가 진정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2. NPC 와 재판의 감독 관계를 합리화하고 규범화하여 사법대립을 확보하다. 전국인민대는 권력기관으로서 사법기관의 업무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전국인민대는 사법감독위원회 (퇴직사법인, 법학교수로 구성됨) 를 설립하여 법에 따라 사법을 감독해야 한다. 재판에 대한 인대의 감독은 결과감독이 아니라 과정감독이다. 사례 감독이 아닌 전반적인 감독입니다. 법적 감독이지 업무 감독이 아니다. 사법감독위원회는 원래 임면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감독 업무 상황을 보고하고 법관임면, 승진, 처분의 근거 중 하나로 법관이 규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래야만 NPC 가 사법재판에 개입하지 않고 사법독립을 보장할 수 있다. 3. 뉴스와 재판의 감독 관계를 합리화하고 규범화하여 사법독립을 보장하다. 언론 매체가 재판에 대한 감독은 주로 재판 활동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통해 공개 재판을 가능한 한 공개하고, 당사자와 대중의 사건에 대한 알 권리를 최대한 만족시키고, 판사가 언론 여론의 구속을 받아 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 매체는 재판을 보도할 때 대중을 오도하거나 사법기관의 판결을 유도해 사법독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