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본법 제 179 조의 규정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본법 제 179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하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서 심리한다. 최고인민법원과 고등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본원이나 다른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되거나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된다.
2. 재심 신청서 형식
신청자: 응답자: 신청자? 신청인과의 분쟁으로, XXX 중급인민법원은 (XXXX) XXX 종자 제 1 호 민사판결을 내렸다. XXX, 신청자는 판결이 XXXX (여기에 당신의 주된 이유를 적는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신 병원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요청: 1, XXX2, XXX 사실과 이유: XXX 가 XXX 성 고등인민법원 신청인: 년? 달? 태양
3. 법적 절차
1.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조정서에 대한 재심 신청을 할 경우, 재심신청인은 원심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원심 당사자의 권리 의무인 및 그 가까운 친척이어야 한다.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둘째,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대해 잘못 판단한 경우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셋째, 재심 신청인이 민사사건 재심을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가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 것이므로 민사사건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원심의 요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민사재심 사건 심리 과정에서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변경, 추가 소송 요청 또는 반소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원심이 반소된 경우는 제외).
넷째, 재심인을 신청하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재심 조건에 부합하는 민사사건을 재심한다. 재심을 신청한 민사 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에 규정된 재심 조건 중 하나를 심사한 후에야 재심 절차에 들어가 입건할 수 있다.
5. 민사 사건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이나 판결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6.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 해지에 대한 판결이나 조정서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7.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재심 신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재심 신청서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재심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인민법원의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신청인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보충하고 관련 사항을 물어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9. 재심은 여전히 불복하고 있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민 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확장 데이터:
이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민 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한 것이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재판조직의 구성이 위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이 기피하지 않은 것이다.
(8)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9)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0)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1) 원래의 판결, 판결이 누락되었거나 소송 요청을 초과한 경우
(12)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13)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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