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개발 [2006] 제 133 호
징발 보상 배치 논란 조율 판결 제도 추진에 대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국토자원청 (국토환경자원청, 국토자원국, 국토자원 및 주택관리국, 주택 및 국토자원관리국):
전국적으로 징발 보상 배치 분쟁 조정 판결 제도 작업 좌담회를 실시한 후, 부처의 통일 배치에 따라 각지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징발 보상 배치 분쟁 조정 판결 제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 수용 보상 배치 논란 조정 판결 제도를 시행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사상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일에 주동성이 부족하다. 조정판결제도의 건설은 전국적으로 아직 돌파를 이루지 못했다. 사상을 더욱 통일하고 인식을 제고하고, 징발 보상 배치 논란 조정 판결 제도를 가속화하고, 징발 보상 정착으로 인한 갈등분쟁을 제때에 해소하고, 사회 안정을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첫째, 토지 수용 보상 배치 분쟁 조정 판결 제도의 긴박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징지 보상 배치 논란 조정 판결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객관적인 수요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전 기회기' 와' 갈등 부각기' 에 처해 있어 각종 갈등 분쟁이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다.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징지 보상 정착으로 인한 갈등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징발 보상 배치 논란 조정 판결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징발 보상으로 인한 갈등이 제때 처리되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는 집단성 사건이 발생해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및 재 정착에 관한 분쟁 조정 판결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건전하고 효과적인 대중 이익 권리 보호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토지 취득 농촌 집단 경제 조직과 농민들이 법적 수단을 통해 토지 취득 모순을 해결하고 토지 취득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안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징발 보상 배치 분쟁 조정 판결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토지관리법규를 관철하고 징발 절차를 보완하는 객관적인 수요이다. 징지 보상 배치 논란 조정 판결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 조례' 가 징지 보상 배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세운 특수제도다. 2004 년' 개혁 심화에 관한 국무원의 엄격한 토지관리 결정' (국발 [2004] 28 호) 도' 현재, 토지 징발 보상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과 보상 기준이 높아지면서 토지 징발 시행 중의 갈등, 분쟁, 충돌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토지 보상 배치 분쟁 조정 판결 절차를 가동해 갈등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시급하다. 이는 토지 관리법 법규의 원활한 시행을 보장하고, 토지 취득 절차를 보완하며, 토지자원 관리 부서가 토지 취득 실시 중인 사회관리 및 공공서비스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징발 보상 배치 분쟁 조정 판결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징발 실시 중 갈등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시 현 정부는 토지 취득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상급 정부가 결정을 조율하고, 가능한 한 빨리 갈등을 해결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는 소송과 상방을 피하고, 갈등을 격화시켜 집단적인 사건을 형성해야 한다. 호남, 충칭, 안휘 등 성 (시) 은 징발 보상 배치 논란 조정 판결 제도 시범을 실시하여 징발 논란 해소, 사회 안정 유지, 정부 행위 규범, 징발 절차 개선, 법률 법규 보급, 징발 농민의 합법적 권익 보호 등에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국무원 지도부는 시범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국토자원부가 이 일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긍정을 하였다. 징지 보상 배치 분쟁 조정 판결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법률 법규 요구, 현실적 필요, 실천 경험이므로 추진을 가속화해야 한다.
둘째, 토지 수용 보상 배치 분쟁 조정 판결 제도의 기본 내용을 전면적으로 파악한다.
징지 보상 배치 분쟁 조정 판결 제도는 자신의 특색을 지닌 분쟁 해결 제도로, 징지 보상 배치 논란을 위해 특별히 설립된 것이다. 정부 주도, 대중 참여, 조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각지 는 본 지역 징지 보상 배치 분쟁 조정 판결 방법 을 제정 하는 과정 에서 징지 보상 배치 분쟁 조정 판결 제도 의 기본 내용 을 전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a) 정확한 포지셔닝이 필요합니다. 조정 판결의 범위는 징집된 농민과 징집된 시, 현 정부가 보상 안치 방면에서 벌어진 논란이다. 조정판결은 법에 따라 비준된 토지 취득의 합법성을 심사하지 않고 행정복의와 소송을 대체하지 않는다. 조정 판결의 범위는 주로 시, 현 인민정부가 승인한 징지 보상 배치 방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토지 징발 보상 배치 방안 신청과 관련된 토지류, 1 인당 경작지 면적, 징용 토지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인정에 이의가 있다. 지역 종합땅값 계산을 실시하는 징집보상은 지역 종합땅값의 적용 기준과 계산에 이의가 있다.
(2) 합법성과 합리성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조정은 토지관리법, 법규, 규정, 국가, 성 인민정부 관련 정책을 근거로 시, 현 인민정부가 확정한 토지보상 배치 방안과 시행 과정의 합법성을 주로 심사하고 합리성 심사를 병행해야 한다. 합리성 심사의 기준은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각지에서는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 조사 통계를 토대로 중립 중개기구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징수된 토지를 평가하고 기준을 더욱 정량화하여 합리성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3) 조정 및 판결 절차는 표준화되어야한다. 절차 설정에서는 먼저 조율 후 조율하는 원칙을 시행해야 한다. 즉 당사자가 먼저 징집보상 안치방안을 마련한 시, 현 인민정부의 상급 인민정부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조정되지 않은 사건은 판결할 수 없다. 판결기관이 판결사건을 접수한 후에도 먼저 조직 조정을 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은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정 의견은 쌍방의 서명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이 있다. 둘째,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공개적인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판결기관이 판결신청을 접수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팩스, 이메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조정 판결은 사건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도록 명확한 시한 요구 사항이 있어야 한다. 조정과 판결의 절차, 과정 및 결과는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d) 유연하고 다양한 조정 및 판결 메커니즘을 수립 할 필요가있다. 각지는 본 지역의 실제와 과감하게 탐구하고, 집중 조정 판결의 요구에 따라 본 지역의 특징에 부합하고, 토지 수용 보상 배치 논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연하고 다양한 조정 판결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국무원' 민원조례' 가 확립한 정부 주도, 사회 참여, 분쟁 해결에 유리한 업무 메커니즘을 참고하고, 관련 사회단체, 법률지원기관, 관련 전문가, 사회자원봉사자를 조직하여 조정 판결에 참여하고, 협상, 교육, 협상, 중재, 청문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법에 따라 징집보상 안분쟁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5)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상소할 권리가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판결기관이 내린 판결에 불복한 경우, 법정기한 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결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상소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셋째, 징지 보상 배치 분쟁 조정 판결 제도를 실시하는 조직 지도자를 강화하다.
책임과 임무를 명확히 하고 조직 지도자를 강화하다. 각급 국토자원관리부는 토지보상 배치 논란 조율 판결제도를 실시하는 지도자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사상적으로 중시하며, 토지보상 배치 논란 조율 판결제도를 하나의 중요한 정치 임무로 실시하여, 중요한 의사일정을 올리고, 특집 연구 배치를 진행하며, 책임과 임무를 명확히 하고, 주로 동지가 총책임을 맡고, 책임자가 직접 파악하고, 건전한 지도책임제를 건립해야 한다. 현지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조율하며, 정부의 지지를 쟁취하고, 가능한 한 빨리 분업이 명확하고, 상호 협력, 운영 규범, 권력과 책임이 일치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교육부는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및 재 정착에 관한 분쟁 조정 판결 제도를 "시스템 개선 및 품질 향상" 활동의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하고 주정부 토지 및 자원 관리 부서의 주요 지도력 및 행정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다. 토지 수용 보상 배치 분쟁 조정 판결 제도는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대량의 인력, 물력, 재력이 필요하다. 각지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조직, 인력, 자금, 책임의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국토자원 관리 방식을 바꾸고 국토자원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요구에 따라 기관 편성이 비교적 긴박한 상황에서 편제를 늘리고 내부 조제를 통해 평결기관 인원을 충실히 조정해야 한다. 동시에 각지도 현지 실정에 따라 조정판결위원회 제도를 통해 판결조직을 시행할 수 있다. 즉, 분관법제 업무의 지도자가 주도하고, 일부 인민대표대표, CPPCC 위원, 국토자원감독관, 정부 관련 부처 지도자 및 직원, 토지평가사, 변호사 등을 조율 판결원으로 채용해 조정판결안을 처리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독촉 검사를 강화하여 연말까지 착실할 수 있도록 보장하다. 각지 는 본 통지 의 요구 에 따라 착지 보상 배치 분쟁 조정 판결 제도 의 각 작업 을 진지하게 실시 해 2006 년 말 전 에 징지 보상 배치 분쟁 조정 판결 제도 가 전국 성급 국토 자원 관리 부문 에서 전면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토자원부는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성급 국토자원관리부의 판결제도 집행 상황을 전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재판 제도가 제자리에 있는지 여부, 재판 기관과 인원이 시행되는지 여부, 재판 사건이 법에 따라 처리되고 처리되는지 여부를 중요한 상징으로 삼아야 한다.
교류를 총결하여 선진 경험을 보급하다. 2007 년, 우리 는 전국 실시 징지 보상 배치 분쟁 조정 판정 제도 경험 교류회 를 총결 교류 각지 실시 징지 보상 배치 분쟁 조정 판정 제도 의 좋은 경험 좋은 실천 을 진지하게 연구 해결 기존 문제 를 끊임없이 개선 제도 건설 을 수구 보상 배치 분쟁 조정 판정 제도 가 수지 갈등 해소 의 유효 경로 가 될 것 이다.
징지 보상 배치 논란 조정 판결 제도의 시행을 가속화하는 것은 의미심장하고 임무가 어렵고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 사회 안정, 광대한 농민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이 있다. 각급 국토자원관리부는 확고한 결의와 단결의 믿음으로 용감하게 책임지고 실천해야 하며, 징발 보상 배치 논란 조정 판결제도가 전면적으로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국토자원부
2006 년 6 월 2 일 kloc-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