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계약에서 필요한 조항이 부족한 법적 위험
계약의 내용은 쌍방 당사자가 합의한다. 민법전 제 470 조에 따르면 계약 조항에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이름, 거주지, 표기물, 수량, 품질, 가격 또는 보수, 이행 시간과 장소, 이행 방식, 위약 책임, 분쟁 해결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계약의 당사자, 표지물, 수량은 계약의 필수 조항이다.
계약서에 당사자, 표지물 또는 수량 조항이 부족하면 무효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계약서에 당사자, 표기물, 수량 조항 이외의 조항이 부족하면 계약 이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b) 표준 조항의 채택에 대한 법적 위험
많은 기업들이 고객이 많기 때문에 표준화된 계약 샘플, 즉 형식 조항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형식 조항은 당사자 일방이 재사용을 위해 미리 제정한 것으로, 특정되지 않은 제 3 자를 위해 수락한 것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과 협상할 필요가 없는 조항이다.
민영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일부 기업은 협상에서 열세에 처해 있어 어쩔 수 없이 표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형식 조항은 계약 과정을 간소화하지만 모든 조항이 일방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형식 조항을 수락하는 당사자에게 불리하기 쉽다.
형식 조항 공급자가 형식 조항 초안을 잘못 작성하면 계약 조항이 무효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종종 계약에 대해 표준 조항을 제공하는 쪽에 불리한 해석을 하여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 형식 조항을 수락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강세 때문에 자신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어 계약 조항이 진실된 뜻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형식 조항을 받아들이는 쪽은 종종 그 진의를 증명하기가 어려워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형식 조항에 관한 민법 관련 규정:
제 496 조 형식 조항은 당사자가 재사용을 위해 미리 제정한 것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이 협상하지 않았다.
형식 조항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공평한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상대방에게 자신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조항을 설명해야 한다. 형식 조항을 제공한 당사자가 의무를 제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아 상대방이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을 주의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제 49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형식 조항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1) 본 법 제 1 부 제 6 장 제 3 절과 제 506 조 규정은 무효이다.
(2)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부당하게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거나,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키거나,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제한한다.
(3)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배제한다.
제 498 조는 형식 조항에 대한 이해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통상적인 이해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형식 조항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는 것은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데 불리한 해석을 해야 한다. 형식 조항과 비형식 조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비형식 조항을 채택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조건 결정시주의 사항
계약 조건을 결정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일반 조항을 검토할 때 당사자, 표기물, 수량, 품질, 가격 또는 보상, 이행 기한과 장소, 이행 방법, 위약 책임 2 계약 내용이 법률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는지, 공서 양속을 위반하는지 여부.
(2) 형식 조항을 심사할 때 1 의 형식 조항이 자신에게 불리하고 불리한지 주의해야 한다. 자기측에 불리하다면, 이 불리한 조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고려한 후 다시 서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 단계, 계약 이행 단계 및 계약 이행 이후 당사자 간의 게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건설 노무 기업을 예로 들다. 계약 단계에서 일부 도급업체들은 종종 흥정할 가능성이 없어 고용주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에 있다. 자신에게 불리한 형식 조항이 이미 체결된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