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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지방성 법규 제정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하 상임위원회) 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절차가 과학화되고 표준화되어 지방입법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지방입법업무의 효율성과 지방성 법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 2 조 상무위원회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지도로 법에 따라 치국 방략을 견지하고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성의 구체적 상황과 실제 수요에서 출발해 개혁, 발전, 안정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3 조 상무위원회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고, 조사 연구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각 방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2 장 중장기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의 편성, 집행 및 변경 제 4 조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이하 주임회의), 성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이하 각 업무위원회), 성 인민정부,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은 매년 제 1 회 성 인민대표대회 2 분기와 4 분기에 상무위원회에 중장기 입법계획과 내년 입법계획을 제출한다.

관련 전문위원회, 업무위원회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제기된 입법 건의에 대해 필요한 조사 연구와 과학적 논증을 해야 한다. 제 5 조 성 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 (이하 법제위원회) 는 입법건의에 대해 종합적인 균형과 조정을 하고 중장기 입법계획 초안과 상무위원회 연례 입법계획 초안을 편성해 주임회의에 제출하여 통과를 논의하거나 주임회의 연구를 거친 후 상무위원회 회의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6 조 주임회의는 종합 균형, 조정 안배의 원칙에 따라 연례 입법계획 초안을 연구하여 전문위원회와 업무위원회에 관한 입법임무를 확정했다. 제 7 조 중장기 입법 계획 및 연간 입법 계획은 주임 회의에서 통과나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논의한 후 관련 전문위원회, 업무위원회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조직 실시한다.

법제위원회는 중장기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의 집행 상황을 주임 회의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8 조 중장기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업무위원회는 법제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법제위원회는 각 방면의 의견을 종합한 후 주임회의에 통일보고를 제출하여 주임 회의에서 통과하거나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하여 통과하도록 요청했다. 제 3 장 지방성 법규 초안의 초안 제 9 조 지방성 법규 초안 (이하 법규 초안) 의 초안은 국가 전체의 이익과 인민의 근본 이익에서 출발하여 부서 이익의 영향을 극복하고 피하고 국가 법제 통일을 유지해야 한다. 제 10 조 규정 초안과 관련된 법 집행 주체는 법 집행 기관이나 기관으로, 해당 부서나 기관이 초안을 작성한다. 두 개 이상의 법 집행 부서나 기관으로, 성 인민정부,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 또는 관련 전문위원회, 업무위원회가 이끌고, 관련 부서와 기관이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하였다. 제 11 조 성 인민정부와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이 법규 초안을 작성할 때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업무위원회는 앞당겨 참여해야 한다. 기타 관련 전문위원회나 업무위원회가 규칙 초안을 작성할 때 법제위원회는 사전에 개입해야 한다. 제 12 조는 법규 초안을 작성할 때 관련 전문가와 학자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학자가 참석하는 논증회를 열 수 있다. 제 13 조 대다수 시민의 절실한 이익에 관한 법규 초안의 경우, 제도 단위는 관련 사회조직, 인대대표 및 기타 공공대표가 참가하는 청문회를 거행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 14 조 법규 초안이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제안기관은 조정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4 장 지방성 법규의 제출과 법규 초안의 심의 제 15 조는 성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주임회의, 관련 전문위원회, 성 인민정부,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 상무위원회가 상무위원회에 상무위원회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지방성 법규안과 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 16 조 지방성 법규는 주임 회의가 관련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거나 관련 업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관련 전문위원회나 업무위원회는 제때에 주임회의에 심의나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7 조 지방성 법규 초안은 법규 초안과 법규 초안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제 18 조 상무위원회 회의의 초보적 심사를 제청하는 법규 초안은 일반적으로 상무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 상무위원회 사무청과 상무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주임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위원회와 업무위원회는 전항에 규정된 시간 내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규정 초안명을 사무청에 복사해 사무청에서 주임회의에 통일적으로 보고하고, 주임회의에서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 초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해야 한다.